[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그리고 선고요지 낭독을 마무리할 즈음 낯설지만 무게감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다. '대한국민'이었다. 문 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가져왔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국민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대한국민이라는 헌법전문의 말을 가져온 데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대함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2분간의 선고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늘 헌법의 선고요지는 옳은 얘기, 상식의 얘기였다"며 "특히 '대한국민'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짚어낸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에 따라 양극으로 갈려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국민이라는 말 그대로 합쳐져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교요지에 대해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라고 표현한 뒤 "문 재판관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 그걸 보여준 단어가 '대한국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선고요지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16:36:2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행이 낭독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4 12:00:16[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선고요지를 프린팅 한 티셔츠를 내세워 펀딩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헌재 결정문을 필사(筆寫)해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요지를 두고 법학자와 정치권에선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숙고 끝에 나온 '명문'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며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유시민 작가도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역시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되새겨보는 명문 선고요지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패션으로 승화시킨다는 콘셉트의 패션 브랜드 '앱솔루션024'는 SNS를 통해 '탄핵 판결문 티셔츠 - 인용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내린 직후 시작돼 지난 6일 마감했다. 앱솔루션024는 X(옛 트위터) 계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감명을 받고 전문을 담은 티셔츠를 계획했다"라며 "최소 두께 맞춰 넣으니 로제타스톤 같아 멋지다"라고 설명했다. 로제타스톤은 이집트의 도시 라쉬드(로제타)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고전 이집트어 해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발굴품이다. 해당 티셔츠는 일회성 펀딩을 진행해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산불 피해에 기부할 계획이다. 기성 제품에 프린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패턴과 실루엣을 설계했다는 게 앱솔루션024의 설명이다. 해당 이벤트가 올라온 뒤 500명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SNS엔 탄핵 결정문의 선고요지를 필사한 사진과 함께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사유가 파면 할 만큼 중대한지 알아보는 소추 사유 필사"라거나 "필사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의 이유"라는 감정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고요지를 필사했으니 요지로 만족해야 하나"라며 결정문 전문 필사를 고민하기도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엔 헌법 필사 열풍이 불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헌법 77조 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이어지자 “헌법 조항을 뜯어보자"며 사람들은 필사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과 모바일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에선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7일 현재 알라딘과 리디북스에서 각각 '주간 베스트셀러',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작품'에 올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7 14:27:5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은 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의 반대 의견은 없었고,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추가·보완할 때 내는 보충의견만 일부 적시됐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도 만장일치인 셈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했더라도 탄핵심판과 법률안 재의요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심의·부서 등이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한 것으로 인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점,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점 등도 사실로 인정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탄핵 찬반 집회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배한글 기자
2025-04-04 18:11:34[파이낸셜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문 대행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회 측과 방청석 일부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 이후 111일간 쉴 새 없이 움직인 탄핵시계가 멈춘 순간이었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선고 시간인 오전 11시를 앞두고 10시20분~50분 사이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반인 방청객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관들을 기다렸다. 이들은 참석한 의원들과 심판정 내부를 향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자리에 앉은 양측 대리인단은 미소를 띠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휴대전화를 함께 들여다보며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시작 직전인 오전 10시 58분이 되자 대심판정은 침묵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10시 59분 “재판관님들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문 대행을 선두로 재판관 8명이 모두 차례대로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시작을 알리자, 심판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과 당사자 측의 시선은 모두 문 대행의 입을 향했다. 문 대행은 22분 동안 선고요지와 주문을 읽어 내렸다. 문 대행이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양측 대리인단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 중대성이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드는 등 심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방청석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심판정에서는 문 대행의 목소리 외에 고요한 침묵이 유지됐다. 대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가 깨진 것은 11시 22분, 문 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이다. 조용히 해달라는 경위의 제지에도 환호성과 안타까운 탄식을 막지 못했다. 퇴정하는 재판관들을 향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는 끝까지 갈렸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을 빠져나간 이 이후에도 웃으며 방청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이후 심판정 안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퇴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선고 직후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심판정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111일간 진행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22분간의 숨막힘 속에 그렇게 끝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4 12:11:53[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2024년 ▲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첫 답변서 제출.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 4월 1일 선고 기일 통지 ▲ 4월 4일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4 11:36:26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과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세부 조율에 나섰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알리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최종결정문 작성 등 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검수작업은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리 및 오탈자 등 한 치의 오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최종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최종결정문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선고 당일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하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선고 당일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호 문제와 혼잡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 당일 심판정에 불출석했다. 선고 방식은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을 내느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먼저 선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선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의 입에서 주문이 나오는 순간 발생한다. 주문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혹은 대통령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된다. 결정문 낭독에는 20~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생중계는 물론 일반 방청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4000명이 몰렸다.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700대 1에 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3 18:18:49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찬반 여론이 격렬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파면), 기각 또는 각하(직무복귀)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기대선 국면이나 대통령 직무복귀 등 모든 경우의 수에도 정국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숙의가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고 내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숫자는 '6'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으로 판단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그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법조계에선 △'8대 0', '7대 1', '6대 2' 인용 △'5대 3', '4대 4' 기각 등으로 전망이 다양하게 갈린다. '8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전례에선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평의가 장기간 계속된 점, 재판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도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 선고가 나온 점,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 의견이 공개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면 주요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나중에 주문(최종 선고)을 읽는다. 재판관 생각이 갈리면 순서는 바뀐다. 결정문에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 여부 △계엄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으로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정치권의 기대는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다행이며,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며,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 세력들은 선고일까지 헌재 주변과 광화문 등에서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부터 헌재 인근에 대한 '진공상태' 작전에 들어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01 18:23:5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으로 쏠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한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8대 0' 만장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까지 다양한 추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 당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론을 두고 만장일치부터 소수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뒤에도 분열된 양 진영을 설득하고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지자, '5대 3 교착설'이 제기됐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 체제'인 헌재에서 '5대 3'으로 의견이 갈린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헌재가 주요 사건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대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대 1대 2'로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6대 2' '7대 1' '4대 4' 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를 시작한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도 주목된다. 문 대행이 어떤 순서로 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초반부터 어느 정도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만일 문 대행이 선고요지부터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부터 밝힌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전원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1 18:20:48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했다"는 주장을 쟁점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결정을 내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책 4권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Ⅰ. 서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Ⅳ. 업무상배임, 위증, 증거능력 판단' 등 제목의 상고이유서 4권을 지난 12일 대법원에 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1권 서두에 적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핵심 요지가 들어가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이 대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종속회사)해 왔다고 판단하다가 2015년에 들어 공동 지배(관계회사)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진행했다. 삼바는 당시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콜옵션은 정해진 기한 안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의 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를 보유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에피스의 지분을 50%-1주를 확보하게 된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했다. 그로인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었고, 삼바 보유의 에피스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8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바의 단독지배나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 등의 전제를 제외하고 '2015년 지배력을 상실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를 전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2년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주위적 공소사실) △2012~2015년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상황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사업 초기 삼바가 단독지배를 하다 2015년 이전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다고 상고이유서에 적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사업 초기에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다가 에피스의 사업 경과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명백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3 17: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