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2024-11-15 15:28:54[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0 17:36:57[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전농을 포함해 농민단체 8곳이 함께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7:02:57[파이낸셜뉴스]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장씨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서 야전공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개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 3명을 쇠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A씨(20)에게 자신의 빨래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대라"고 말하며 1m 길이의 쇠봉으로 손바닥을 10회 내리쳐 폭행했다. 또 일병 B씨(20)와 C씨(21)에게도 자신의 보온병에 물을 담아 올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거절하자 쇠봉으로 손바닥을 각각 3, 5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당하자 쇠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린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6:58:07[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인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테러 목적이 아닌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가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4 16:20:59[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9 08:39: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79)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리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5:09:41[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 양헝쥔씨(58)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5년 만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은 양 작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양 작가에 대한 사형 집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양 작가는 과거 중국 외교부 등에서 일하다 호주로 이주했다. 이어 2002년 호주 시민이 됐다. 이후 호주와 미국에 머물면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했다. 중국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평론가로도 일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머물던 그는 2019년 1월 가족과 함께 중국 광저우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 평론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은 간첩 혐의를 씌웠다. 그렇게 그해 8월 기소됐지만 선고 없이 5년 넘게 구금돼 있었다. 그의 동료 펑충이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중국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양 작가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해 온 모든 이에게 끔찍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5:35:47[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앞서 A씨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듣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므로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모친(주씨의 아내)이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취재진을 향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1 13: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