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A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최근 5년간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향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려진 판결 100건 가운데 75건(75%)이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건(17%)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12건(12%)으로 평균 벌금액은 313만원이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 105명 중 구속된 사례는 18명(17.1%)에 불과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41명(39%)이었다. 이들 중 폭력 범죄 전과자는 21명(51.2%)으로, 동종 전과자의 평균 전과 횟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 중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피고인 105명 중 15명(14.3%)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38명(36.2%)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공무원을 찌르거나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57명 중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으로, 77명(49%)은 범행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제지한 경우는 70명(44.6%), 요청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8명(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낮은 구속률과 실형 선고 비율)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며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범에게는 누적 형벌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무원을 향한 위력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행유예 비율이 75%라는 것은 실제로 법정구속돼 실형을 사는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은 것"이라며 "경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이 여전히 아쉽다"고 꼬집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5 18:09:47[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6 16:16:12[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6:03:15[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최기원 유가원 기자
2024-11-15 15:28:54[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0 17:36:57[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전농을 포함해 농민단체 8곳이 함께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7:02:57[파이낸셜뉴스] 쇠봉으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선임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장씨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서 야전공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개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 3명을 쇠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A씨(20)에게 자신의 빨래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대라"고 말하며 1m 길이의 쇠봉으로 손바닥을 10회 내리쳐 폭행했다. 또 일병 B씨(20)와 C씨(21)에게도 자신의 보온병에 물을 담아 올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거절하자 쇠봉으로 손바닥을 각각 3, 5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당하자 쇠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린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6:58:07[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인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테러 목적이 아닌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가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4 16:20:59[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9 08: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