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언급된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행안위는 통합 관제실을 둘러 보고 계엄군이 관제실에서 했던 주요 내용들 살펴봤다"라며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엄군이 USB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그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전한 윤 의원은 "금일 윤 대통령의 선관위 언급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으며, 선관위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작년 24억 예산 투입, 올해는 50억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 조치를 해소했고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 키사 보안컨설팅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전한 윤 의원은 "22대 총선 관련해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여부 관련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 북한, 중국,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며 "부정 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 계엄령이 시작됐다"라며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2 13:42:21[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명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총선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이 2일 연수구 선관위를 고발한데 이어 대전 유성구에서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도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QR코드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반박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뤄져 2차원 막대부호로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숫자로 구성된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를 공개했다. 일부 페이스북에 게재 된 ‘QR코드에 국민 5백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개표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거 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선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인의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 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폐기해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데이터는 임차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통합 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증거보전신청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에 “연수구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03 17:05: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대선 전 재판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두 재판 기일 변경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라며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힌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이 잡힌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뿐이다.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혔는데, 대선일인 6월 3일은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경고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 선거 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지굼유기이자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0:11:1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생중계로 진행된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관외 사전선거 부분은 많은 부실함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확실하게 응답하고 밝혀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호송하는 과정, (본 선거) 5일 전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 선거관리인들의 날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제대로 답변하고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내부의 부정, 인사 비리가 많아 겉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했다. 극우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자유통일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 목사도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 지 만나본 적도 없다"며 "전 목사와 저를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광장의 많은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지켜낸 행동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이분들의 애국심이 없다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는 '배신자라는 시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 대통령 편을 들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후보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저에게 올 후폭풍을 감수하고 계엄을 막았다"며 "김건희 여사·명태균·이종섭·황상무·의료·R&D 문제 등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르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김 후보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제 옆에 같이 나서 잘못을 막으려고 노력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와 한 후보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놀랍다"며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원게시판에는 아직 예민한가"고 했다. 또 한 후보는 "(당원들이) 대통령이나 영부인, 저 같은 당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되나"라며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는 찍어내기 위해 몇달 동안 돌린 이야기고 끝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24 16:33:07[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씨는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전 투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이영돈 PD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5가지 선관위 규칙 개정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씨가 제시한 항목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하기,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선거인 명부 확정),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사전투표함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과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 5가지다. 그는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공개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답변 기한은 오는 23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 해도 그나마 최소한의 공정 선거는 가능할 것"이라며 "시작은 혼자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 사전 투표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 때 99%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300만표 차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가 되고 나치 히틀러식 전체주의로 몰락할 수도 있다"며 "그런 대한민국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8 16:01:35[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한 걸 두고 종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4일 전씨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전씨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희생 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루었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 당해서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우파의 결집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이주헌 경기 성남시 바른교회 목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이동하는 사진을 올린 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이 목사는 “윤석열이 예수 같다는 전한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꺼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쓴소리는 불교계에서도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사인 김종연 대한불교청년회 전 연수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최순실 출입 시 건물 청소 아주머니가 만약 이런 전한길을 봤다면 이렇게 외치실 듯. ‘염병하네~’”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 1월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본 한 청소 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3번 목소리를 높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오는 16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만약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대선 불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5 16:18:54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 첫 공판에서 직접 79분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며 군사 쿠데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파면된 후 10일 만이다.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와 규탄 시위가 여전히 이어졌다. ■"공소사실, 코미디고 난센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발언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모두발언에서만 79분 동안 검찰이 제시한 PPT를 한 장씩 짚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전 모의'를 놓고는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피력했다. 군·경 관계자 진술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을 놓고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언의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의원을 빼내라는 말을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입에 베서 많은 사람의 웃음을 샀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여전한 '윤 어게인' VS '재구속' 법원 밖에선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여러 명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 판사님을 응원합니다'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던 윤민자(64)씨는 "서로 견제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번갈아 가며 대통령으로 뽑았었는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패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니 나에겐 오로지 윤 대통령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1인 시위가 집회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한때 대치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시위를 기자회견으로 급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외치는 맞불 시위도 열렸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헌재의 결정 후에도 법조계의 평가는 팽팽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어 (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 전체의 안전·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사태도 없었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 순간 폭동이 성립됐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국헌 문란도 입증됐다"며 "고도의 입증 책임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은솔 기자
2025-04-14 18:07:01[파이낸셜뉴스]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 첫 공판에서 직접 79분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며 군사 쿠데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파면된 후 10일 만이다.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와 규탄 시위가 여전히 이어졌다. ■"공소사실, 코미디고 난센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발언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79분 동안 검찰이 제시한 PPT를 한 장씩 짚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전 모의'를 놓고는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피력했다. 군·경 관계자 진술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을 놓고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언의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의원을 빼내라는 말을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입에 베서 많은 사람의 웃음을 샀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여전한 '윤 어게인' VS '재구속' 법원 밖에선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여러 명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 판사님을 응원합니다'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던 윤민자(64)씨는 "서로 견제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번갈아 가며 대통령으로 뽑았었는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패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니 나에겐 오로지 윤 대통령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1인 시위가 집회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한때 대치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시위를 기자회견으로 급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외치는 맞불 시위도 열렸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헌재의 결정 후에도 법조계의 평가는 팽팽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어 (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 전체의 안전·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사태도 없었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 순간 폭동이 성립됐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국헌 문란도 입증됐다"며 "고도의 입증 책임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예지 기자
2025-04-14 15:26: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40여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직후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듯한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언을 듣고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고 발언권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12·12와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는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짚으며 반박을 이어갔다. 검찰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내용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수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불안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했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역에 선포했다"며 특히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지에서 폭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에 윤 대통령의 나머지 발언과 두 명의 군 간부 증인신문으로 이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4 13:02:0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은 주문을 읽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각하를 주장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됐으므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04 1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