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이달 각사별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하고, 초대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를 각각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의무가 없지만,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밖에 사외이사진과 경영진, 주주 간 원활한 소통도 이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제도 도입을 통해 사외이사진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각 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사외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3사는 지난달 사별 이사회에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사회 결의로 3사 이사회의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더불어 사외이사회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이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사는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서,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4-27 09:18:0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관련 감사인 선임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법정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코트라와 협력해 법규 위반 예방과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신규 편입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1 08:02:58[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감사인 선임,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2일 삼일PwC에 따르면 감사위원회포럼은 내년 1월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4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연다.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며 참가비는 따로 없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및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번 세미나 첫 주제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으로,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감사인 선임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지, 감사인 독립성 제고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등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정태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감사보조인력 제도 도입 및 회계법인의 인공지능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보조인력 제도와 인공지능(AI) 등 올해 이슈가 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현황 및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그 영향과 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장온균 감사위원회포럼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회계제도 개혁 이후 강조해 온 회계투명성 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2 13:49:3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송 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송 비서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춘추관장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1-24 10:40:12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됐다. 최근들어서는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는 약간은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의결권 확보는 여전히 비상이다. 특히 올해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며 여지없이 '주총대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증권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주총 날짜가 확정된 1619개 상장사 중 313개사가 오는 22일, 307개사가 29일, 239개사가 27일 각각 주총을 연다. 이 사흘동안 절반(53.1%)이 넘는 상장사의 주총이 몰렸다. 밀어내기식(3월 마지막주에 집중) 주총은 매년 완화되고 있다. 2017년 70.6%에서 2018년 60.3%로 낮아진 뒤 올해는 5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 말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여전히 초비상이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주주의 비율대로 행사하는 제도다. 작년 주총 시즌에는 56개 상장사가 의결 정족수를 못채워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928개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4개(8.2%)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또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408개사(21.2%)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해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장사들이 이렇게 해마다 주총대란을 겪는 이유는 1962년 제정된 낡은 상법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도 주주도 모두 불편한 주총제도의 폐해를 하루 빨리 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치르는 홍역은 만만치 않다. 주총에서 승인받을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때문이 아니다. 주총장에 오는 주주수가 부족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어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56곳(코스닥 51곳, 코스피 5곳)인데 올해는 154곳이, 2020년에는 238곳이 이런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은 참석하지 않고 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섀도보팅제 폐지 영향도 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주총 의결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업들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도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주총결의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총을 개최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경영에도 제약을 받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2019-03-11 14:54:29【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시책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7월)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반환(1월)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1월) 등이 있다.'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관련 시책은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상반기) △특허공제사업 시행(상반기) △공통핵심기술 특허전략(IP R&D)지원(1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2월) 등이 있다.'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7월)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7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범위 확대(3월) 등이 시행된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2월12일)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6월12일)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오후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출연,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2019-01-01 17:46:4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8일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이야말로 '회계 바로세우기 사업' 대장정의 시작이자 핵심명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진행된 '회계사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현재의 자유수임제도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유수임제도야말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으로 61개국 중 61위를 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면서 "한 가족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주주총회를 모두 통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아래에서 미국식 자유수임제도를 수정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재의 성격을 띤 회계감사를 통해 산출된 정보는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품질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최저감사보수규정 등 최소표준투입기준(MSI) 마련,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감사보수 공탁제 도입, 감사계약 체결시기 단축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대형·중견·중소회계법인, 감사반 등 모든 감사인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청년, 여성회원과도 긴밀한 교류를 갖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회원과 여성회원의 회무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2-09 11:10:11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원의 선임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보건, 산업진흥 등 정책 분야별 특성뿐만 아니라 기관 규모, 자립도, 공익성 등 기관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종 후보자 추천 수를 현행 3~5배수에서 2~3배수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공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회의록 전문의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기관별 임원 자격,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기준 및 추천 경위, 재공모 시의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기관 임원 임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임기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이들 직위를 정치적 임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무직 성격을 지닌 일부 기관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조화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공직자의 은퇴 이후 재취직이나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인사 원칙과 제도를 준수하는 관행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3-12-08 16:49:55금융위원회가 선임사외이사 선임, 보상위원회 구성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조인 등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들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지만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이 때문에 정작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외이사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 백지상태여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성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이 너무 강도가 세 자칫 원활한 기업활동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임사외이사' 도입 25일 금융권 및 재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0대 기업이 사외이사로 선임한 법조인은 137명에 달한다. 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이 속한 회의 이사회에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뒤집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대표격인 선임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맡게 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토록 했다. 이 부서에서는 경영정보 등의 보고, 선임사외이사 업무지원,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 전담기구를 금융위 내에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최근 '사외이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사외이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되려는 사람은 6개월 전에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전담기관은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금융기관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우려 하지만 지나친 사외이사 권한 강화는 자칫 원활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금융회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금융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모범규준에 맞춰 사외이사 수를 갑자기 늘리거나 지나치게 사외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와 관련한 해프닝 처럼 사외이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오히려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현 사외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늘리는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사외이사 연봉이 보통 억대 이상인 만큼 사외이사가 늘어날수록 회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9-25 17:26:33KB국민은행 노동조합는 18일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회장 선임시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 사내이사(CEO)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압에 의한 낙마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한 현 상황과 2만 5000명의 KB금융 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어 회장은 속히 사의를 표명하고 연임 포기 선언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점장·부장급을 제외한 직원 1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임원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 회장이 계속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7600여명)의 16.9%에 불과했다"며 "어 회장에 대한 리더십 평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47점에 그쳤다. 이는 평가 대상 임원(본부장급 이상) 71명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정권의 외압 등에 의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승진자가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박병권 노조위원장은 "KB의 주인은 직원들과 고객인데 이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난 정부의 낙하산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은행 내부에서 경영진이 탄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CEO)의 자격기준과 선임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KB금융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도 발표했다. 차기 회장 및 이사 선임 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CEO) 선임 자격 기준의 윤리성·전문성·독립성·리더십 평가 항목 보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제외 △주주, 직원, 고객, 사외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인선자문단'과 '회장후보 인선자문단' 설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후보 한 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등이다. 노조는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KB금융 이사회에 제출하고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04-18 14: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