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횡령을 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된 상태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과 벌금 300억원이 확정됐다. 외국계 사모펀드 A사가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던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가 인수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가 가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차입매수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뒤 인수를 마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A사는 특수목적법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자금 2408억원을 대출, 하이마트 합병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자 대검은 선 전 회장의 형 집행에 나섰다가 그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은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은 선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요청한 상태다. 또 선 전 회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범죄인 인도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7 16:30:58[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90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선 전 회장을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없이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8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하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면서 "퇴직금 64억450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부당 증액한 보수 등을 하이마트에 반환·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선 전 회장이 지급받은 보수의 증액 부분에 관해 하이마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래 대표이사로서 연간 약 19억2000만원의 보수를 받던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사이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했고, 그 결과 증액된 보수의 합은 18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에 하이마트는 일부 액수만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3 16:09:14[파이낸셜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부동산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사모펀드 A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하이마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이 사건은 차입매수(LBO)로 진행된 2005년 하이마트 매각이 배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 배임 등은 무죄로 보고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사가 하이마트홀딩스 명의로 돈을 빌린 만큼 이를 갚지 않아도 하이마트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잃을 위험이 낮다는 취지다. 2심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번째 상고심에서 선 전 회장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표로서 A사에 이익을 주고 하이마트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하이마트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하이마트의 채무뿐만 아니라 하이마트홀딩스가 빌린 돈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또 LBO로 생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제공한 하이마트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재산상 손해 부담을 안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31 18:04:47[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이 수년간 증액해 받아 간 보수 180억여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측에 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에 90억7400여만원을,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26억25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5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선 전 회장이 청구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운전기사 퇴직금을 제외한 51억여원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1~4월 지급된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선 회장에게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선 전 회장 보수 증액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피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선 전 회장이 지급받은 보수 증액 부분과 관련해 롯데하이마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182억6000만원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115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아내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더해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15억8000여만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받아야 할 퇴직금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중 26억여원은 롯데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1 17:47:56[파이낸셜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대법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선 전 회장은 지난 25일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 검찰과 선 전 회장 측 모두 불복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선 전 회장 주요 혐의는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선 회장은 A사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해 2400억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 인수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A사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줬는데 이를 배임으로 본 것이다.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26 11:32:33[파이낸셜뉴스]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앞선 재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과 2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고법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인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비해 채무 손실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재산상 손해만 있을 뿐 이를 상쇄할 반대급부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담 행위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보다 A사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부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신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 전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가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차입매수 방식은 A사가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비용을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인수를 마친 후에 자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검찰은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회사에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배임으로 봤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18 17:07:48[파이낸셜뉴스] 롯데하이마트는 대법원 3심에서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선 전 대표이사의 횡령 금액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파기환송심 등 본 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10-15 18:08:22[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하급심이 무죄로 본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SP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선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처럼 M&A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을 손해 보게 한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15 11:33:50[파이낸셜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본인의 보수를 182억원가량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크게 증액해 3년여간 18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아울러 선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자신이 199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에도 롯데하이마트가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보수한도액의 결의가 있었고 하이마트 임원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쳤다"며 "구체적인 연봉 액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안건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선 전 회장이 받은 보수는 근거 있다"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일부 건설공사 도급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챙기고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점, 그림 매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51억943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은 1심처럼 퇴직금 청구 내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1~4월 지급된 보수 14억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선 전 회장에게 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 전 회장에 대한 보수증액분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증액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보다 증액되어 지급될 구체적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며 "또한 증액된 보수를 수령한 기간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해선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기사 비용 및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그림 매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선 전 회장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05 16:34:31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선 회장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하이마트 지분 13.97%를 전량 매각하고 AEP가 다시 2008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M&A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매각 배당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745억원를 포탈했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 전 회장과 M&A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조상희 기자
2016-06-24 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