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국가 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0:59:1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해진공이 선주사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만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CEU는 소형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lvalent Unit)를 말한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3 14:32:18[파이낸셜뉴스]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3108억원 규모의 초대형 LPG(액화석유가스), 암모니아 운반석 2척 공사를 수주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지난 2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2-26 10:44:20[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 판결에 따라 선주사에 3800억원 가량을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화물창 결빙(콜드스폿) 결함으로 인한 운항 손실에 대해선 삼성중공업의 직접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됐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으로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2월, 3월 선박 2척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서 선주사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재판소는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만 자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3-12-18 11:44: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가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다변화를 위해 26일 선주사 초청행사를 가졌다. 26일 울산 태화호 선상에서 열린 행사에는 시엠에이 쉽스(CMA Ships)의 라스 아보 요르겐센(Lars Aaboe Jorgensen) 지역 임원을 비롯해 그리스, 독일, 인도, 터키, 이탈리아 등 12개 국적 선주사 CEO 및 임원, 울산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초청됐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조선3사 통합 데이터플랫폼 기반 스마트십 설루션 구축 사례와 탈탄소 친환경 추진 체계, 조선·해운 적용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등을 소개했다. 해외 선주사들도 울산 기자재 기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전망을 공유하고 최신 선박 장비와 서비스, 인도와 그리스 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울산의 중소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해외 선주사를 직접 만나 영업 활동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26 13:53:47【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그리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선주 국가로 등극했다고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14일 매체가 인용한 중국선주협회와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선주들이 보유한 선단 규모는 2억4920만GT(총톤수)로 세계 시장 점유율 15.9%를 차지했다. 또 선단 가치는 18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그리스 선주들이 보유한 2억4900만GT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선 수준이다. 그리스의 점유율은 15.8%, 선단 가치는 1630억달러로 각각 기록됐다. 일본은 선단 규모 1억8010만GT로 3위, 한국과 미국은 6600만GT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선주 소유 선단의 규모가 급증한 것은 2015년부터다. 건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중국 선주의 건조 벌크선 GT비율은 24%, 컨테이너 선박 GT 비율은 16%에 달했다. 를락슨리서치의 스티븐 고든 애널리스트는 “화물 운송이 막강한 데다 조선업, 금융업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단 규모가 커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DWT(재화중량톤수)에선 그리스가 4억2300만DWT(세계 점유율 18%)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체는 “유조선(25%), LNG선(2003년 3%에서 현재 21%)과 같은 부문에선 그리스 선주들이 우위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8-14 15:55:30[파이낸셜뉴스] 2017년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주가 38억여원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배상하고, 이 중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진 참사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책임을 두고도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7 09:23:37【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외국인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선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한 길가에서 외국인 선원 30대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외국인 선원 3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주와 선원 사이로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C씨가 말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6-23 15:05:10【파이낸셜뉴스 부산】 21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항해업인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받고 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폭들은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 찾아가 ‘해상유 불법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겠다’라면서 선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 조폭들은 해상유 불법 판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기간 동안 선주들이 출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선주들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사람당 수백만원을 조폭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3-02-21 09:35:44[파이낸셜뉴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 확인 절차가 폐지되는 등 신청이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어선주 확인을 폐지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하면 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어업 활동 중 다친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 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포함해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로 요양급여 신청 절차부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어선원의 보험급여 신청 제약 요인을 없애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어선원이 요양 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선주에게 확인(날인) 받은 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요청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어선원은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은 어선원을 대신해 보험사업자인 수협이 선주에게 확인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15 09: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