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4억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어씨가 지인의 계좌를 통해 얻은 2500만원의 이익은 부당이득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지인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이익도 4억90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도 정면 위배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4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범행이 밝혀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8 17:50:53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전을 마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 회장의 형·누나와 손잡은 MBK파트너스가 각각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의혹 조사를 요청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국앤컴퍼니는 26일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 것과 관련, "주주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벌어진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앞으로 유사한 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발표일 이전 열흘 정도 한국앤컴퍼니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과거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급등했으며, 많게는 100억원 정도 시세차익을 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유출에 의한 선행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조현범 회장의 형) 측 누군가가 공개매수 계획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 회장은 공개매수 발표 전 수개월 동안 자사 주가가 40~50% 오른 점을 지적하면서 차익을 노린 선행매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MBK파트너스도 조 회장의 백기사로 나선 부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MBK파트너스가 금감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에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가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고정하기 위해 종가보다 높은 단가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 시작 다음 날인 지난 6일 종가가 2만750원으로 떨어지자 7일 곧바로 150만주를 사들였다. 11월까지 한국앤컴퍼니 주식 거래량이 평균 10만주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의 매수로 10배 이상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지난 12일 경영권 사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 매입을 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면 해당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태일 기자
2023-12-26 18:09:17금융감독원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전 선행매매 의혹을 정조준한다. 한국거래소를 거쳐 금감원이 검토하는 과정을 단축, 금감원이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앤컴퍼니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공시 전 주식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공개매수 공시 전인 지난달 20일 1만2840원에서 이달 4일 1만6820원까지 주가가 30.1% 뛰기도 했다. 일부 세력이 공개매수 공시 전에 정보를 미리 확보, 주식을 대량매수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앤컴퍼니의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전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특정 계좌의 매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업형 지주회사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6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일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키로 했다. 주당 매입가격은 2만원이다. MBK 측이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자기주식을 제외한 한국앤컴퍼니 발행주식 총수의 50.0%에서 57.0%까지 확보하게 된다. MBK의 공개매수 공시 이후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 공개매수 목표가를 넘어 2만1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11월 23일 10만주를 밑돌던 한국앤컴퍼니 거래량이 같은 달 27∼29일 20만주 안팎, 30일에는 45만주, 이달 1일과 4일 50만주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공개매수 가격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앤컴퍼니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가는 4만3450원에서 4만5550원으로 4.8% 올라 큰 변동이 없었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한국앤컴퍼니의 기존 주주인 hy가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서 공개매수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hy가 한국앤컴퍼니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말 공시 기준 총 160억원이었으며, 이후 추가로 매입한 자금도 5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hy 측은 이사회에서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고, 장기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03% 떨어진 2만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MBK 측의 공개매수 가격을 여전히 웃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현범 회장 보유지분과 우호지분이면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06 21:35:2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전 선행매매 의혹을 정조준한다. 한국거래소를 거쳐 금감원이 검토하는 과정을 단축, 금감원이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앤컴퍼니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공시 전 주식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공개매수 공시 전인 지난달 20일 1만2840원에서 이달 4일 1만6820원까지 주가가 30.1% 뛰기도 했다. 일부 세력이 공개매수 공시 전에 정보를 미리 확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앤컴퍼니의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전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특정 계좌의 매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업형 지주회사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6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일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키로 했다. 주당 매입 가격은 2만원이다. MBK 측이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자기주식을 제외한 한국앤컴퍼니 발행주식 총수의 50.0%에서 57.0%까지 확보하게 된다. MBK의 공개매수 공시 이후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공개매수 목표가를 넘어 2만1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11월 23일 10만주를 밑돌던 한국앤컴퍼니 거래량이 같은달 27∼29일 20만주 안팎, 30일에는 45만주, 이달 1일과 4일 50만주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공개매수 가격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앤컴퍼니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가는 4만3450원에서 4만5550원으로 4.8% 올라 큰 변동이 없었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한국앤컴퍼니의 기존 주주인 hy가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서 공개매수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hy가 한국앤컴퍼니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말 공시 기준 총 160억원이었으며, 이후 추가로 매입한 자금도 5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hy 측은 이사회에서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고, 장기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03% 떨어진 2만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MBK 측의 공개 매수가격을 여전히 웃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현범 회장 보유지분과 우호지분이면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06 20:03:24[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채업자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B씨와 공모해 명동 사채시장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도주 중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을 상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15 15:42:07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이라는 점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부정거래라고 보는 그 기간동안 방송이나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가 이야기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외부 호재성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5개를 유튜브 방송에 추천한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특히 김씨가 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70억원 및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노유정 기자
2023-11-09 18:07:29[파이낸셜뉴스] 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이라는 점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부정거래라고 보는 그 기간동안 방송이나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가 이야기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외부 호재성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5개를 유튜브 방송에 추천한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김씨가 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70억원 및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9 14:32:02[파이낸셜뉴스] 주식전문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 주식전문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선행매매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해 전형적 행위와는 일부 벗어나는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범죄수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한 많은 거래 내역 중에 수익난 거래만 발췌했다"며 "전체 거래 내역은 손실이 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고 선행매매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달 회원들에게 5만~15만원의 유료회원비를 받아 9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송씨는 인가받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1% 내외 수익과 원금을 지급한다며 86명에게 1111회에 걸쳐 13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송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3:28:5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혐의를 잡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 A씨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알렸다. 앞서 특사경은 선행매매 의혹을 받았던 A씨가 몸 담았던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0년 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주식을 사들였다가 자료를 내보낸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약 5억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항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이득 획득 도구로 이용한 일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동일 유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27 09:39:21[파이낸셜뉴스 50만 구독자 유튜버이자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모씨(54)가 선행매매로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등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한 뒤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6월 3만원 초반대인 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외국인이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하여 짜증난다'고 말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2023-06-22 1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