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공동주택의 복잡한 법규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업무 수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침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그간의 문의 사항을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것이다. 수록된 책자에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되는 분야, 민원이나 질의가 많은 분야, 기타 관심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18가지 세부 사업의 점검 내용을 담았다. 감사 지적 사례를 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민원과 질의 내용이 많은 △선거관리위원회·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회계서류·사업계획을 포함했다. 기타 분야로 △공동주택관리기구·공동체 활성화 △하자보수·설계도서 △관리주체·층간소음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발간된 책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광진구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매년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구는 공동주택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모바일용 점검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설문 기능을 활용해 분야별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손쉽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사는 것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관리 지침서’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라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5 15:07:29“최근 몇 년간 부실공사 논란 아파트들이 많아 분양 이후 입주 전까지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 걱정이 눈 녹 듯 사라졌고, 입주한지 보름이 지난 지금은 잘 선택했다는 생각입니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일원에 위치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입주민의 인터뷰 내용이다. 입주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하자’ 문제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가운데, 우수한 마감과 깔끔한 외관을 갖춘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입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평의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지난 14일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직접 방문했다. 4월부터 입주를 개시한 단지에는 이사차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며 성공적인 입주를 위한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동간격과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물놀이터가 조성돼 있는데, 날이 더워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물놀이터는 기존 계획에는 없었지만, 입주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롭게 추가한 단지 내 시설이라고 한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실용 중심 설계가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총 3층(B1~B3)으로 구성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B2 주차장의 층고를 2.7m로 설계해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층 지하주차장의 층고는 2.3m로 설계됐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에는 동별로 무인 택배보관함을 비치해 도난 걱정을 최소화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어린이집과 단지 부출입구에 새싹정류장을 조성해 학령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의 통학∙통원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물론, 단지 출입구에 조성된 새싹정류장은 단지 외부의 교육 기관을 다니는 아이들이 셔틀버스 등을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입주민은 “단지에 입주한 이후 외출 이후의 귀가 동선이 매우 편리하고, 자녀들의 안전도 보장되다 보니 전에 비해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매우 좋은 것 같다”며, “특히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자녀 통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때문에 걱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체감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에도 큰 신경을 썼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준공 시점 하자 발생률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둬, 입주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단지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8 09:39:11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공사완료(내부공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소급적용' 되면서 현장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착공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무화 기준이 7월부터 착공이 아닌 사전점검 대상 단지로 추진되면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주자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는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핵심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공사는 전유부문과 주거공용부문을 말한다. 현재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예정일 1~2달 전에 시행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공사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하자 예방 및 사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을 담은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번 새 제도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8월 입주예정인 A단지의 경우 새 기준을 맞추려 공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공사를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려면 공기가 한달여 가량 늘어난다"며 "아예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전방문 기간에도 설계의 경미한 변경과 자재 수급난으로 실내공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실내공사를 준공단계 수준으로 시공 완료하고, 감리자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으려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기간도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기면서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 맞춰 사전방문 전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려면 착공 전에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아니라 '착공 전 현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곳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 등 23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5-22 18:06:39[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공사완료(내부공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소급적용' 되면서 현장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착공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무화 기준이 7월부터 착공이 아닌 사전점검 대상 단지로 추진되면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주자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는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핵심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공사는 전유부문과 주거공용부문을 말한다. 현재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예정일 1~2달 전에 시행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공사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하자 예방 및 사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을 담은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번 새 제도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8월 입주예정인 A단지의 경우 새 기준을 맞추려 공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공사를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려면 공기가 한달여 가량 늘어난다"며 "아예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전방문 기간에도 설계의 경미한 변경과 자재 수급난으로 실내공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실내공사를 준공단계 수준으로 시공 완료하고, 감리자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으려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기간도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기면서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 맞춰 사전방문 전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려면 착공 전에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아니라 '착공 전 현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곳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 등 23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5-22 09:15:1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정상적인 안정적 연착률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때 확정된 엔진, 추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때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되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계약체결 후 자재단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 및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2월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는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4월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공공선박을 발주하면서 기관에서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하여 분담하는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중소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선박 제조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5 09:45:47[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의 경쟁 체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LH 독점 구조를 깨면서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등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3월 LH 투기사태 이후 나온 3번째 LH 혁신안이다. 우선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지난 1962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창립된 이후 61년만에 처음이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돼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LH 영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 공급 주체별 비교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동안 LH가 선정해온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실무자 급인 3급(차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의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부과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가 도입되고, 철근 배양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 점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12 13:09:44[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경쟁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 사업의 70% 이상 차지하던 LH 독점 구조를 깨면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 일환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LH혁신 방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공공 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중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며 공공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돼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난다. 이때 LH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돼 민간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 사업자는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공급 주체별 비교 경쟁을 거쳐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된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시행자 변경이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시행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LH가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어간다. 다만,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맡는다. 2급(부장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에서 3급(차장급) 이상으로, 대상업체는 200여개에서 4400여 개로 확대한다. 재취업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최초로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 기관으로 판단키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을 위해 감리 제도를 재설계한다.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토록 해 감리의 예속화 방지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철근 배양,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12 09:18:32[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5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LH는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상임이사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등 내부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본인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LH는 7월 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개 단지 가운데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철근이 누락된 5개 단지를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한준 사장은 “직원들이 20개 중 5개를 누락시키고 보고했다. 사유를 보니 3~4개 정도의 하자가 있어 발표 전 현장에서 자체보강을 했기에 빼고 보고했다”며 “사장으로서 참담하다 못해 실망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LH는 무량판 20개 단지 모두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협의 하에 신속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사업’ 3곳을 전수조사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정밀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LH로 통합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직렬이나 직종별로 칸막이가 심해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부 감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해 LH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직의 쇄신을 위해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제출받은 상황”이라며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8-11 12:15:54[파이낸셜뉴스] 최근 감리부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진 가운데 감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에서 LH 건설현장 감리실태를 점검한 뒤 감리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주재로 이한준 LH 사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전체 국민과 이 집을 사용하게 될 집주인들을 대신해 눈 똑바로 뜨고 철저히 검사해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집주인들에게 보증하는 사람”이라며 “오늘 나온 제안을 토대로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과 감찰업무 담당기관과 머리 맞대고 최우선으로 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윤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건설현장 문제점에 대해 역량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급 부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시공 검측 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이의 소통 부족, 본사의 기술지원 부재로 꼽았다. 이에 그는 “개선 대책으로 국가차원의 도면작성 표준을 마련하고 활동성 높은 30~40대 감리원 의무배치, 현장 감리용역 참여 사업자수를 축소, 구조기술자 포함한 현장관리조직 운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현장 감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젊은 인재들 유입이 되지 않아 현장 감리들이 고령화됐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초급 감리가 될 수 있는데 공과대학 졸업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인력이 수급돼 감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희성 한국건설관리학회 위원장은 “충분한 기술자 공급을 통해 현장 감리제도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은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시스템은 만들 때 전세계 좋은 제도들 참고했겠지만 이 시스템조차도 시간 지나면 노후화된다. 이런 부분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건설 시스템 osc로 변환시켜나가는 방안 국토부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8-09 17:26:17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자체 대응에 나서면서도 '덤터기'를 쓰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무량판 민간 전수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주거동까지 범위가 확대된 데다 안전진단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자칫 '묻지마식' 보여주기 검사나 무작정 시공사에 책임이 전가 되는 두루뭉술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부실 공사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데 무량판은 잘못 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택업계는 또 주거동은 방과 방 사이가 벽으로 구획돼 있어 기둥이 있더라도 전단보강근을 쓰지 않는 곳이 많다며 조사방식도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 주거동 조사… 293개 단지 착수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주거동을 포함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무량판 적용 여부와 건설현장 점검 등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곳을 미리 파악해 문제 소지 여부를 미리 검사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중인 현장을 비롯해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지어진 아파트 중 상당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2014년 착공 아파트부터 무량판 적용이 확인되면서 추가 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점검 초점이 '이권 카르텔'이 아닌 '무량판 구조'에 집중되면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예정 단지가 무량판인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 "주민 불안감 조성,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제공 및 아파트 실명 공개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로 해외에서도 일반 주거 공간에 폭넓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가산점까지 주며 장려하던 공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량판 구조만 특정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건설사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공사가 모든 비용부담… 무량판은 정부도 장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입주민들의 불안은 엄청날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는 큰 문제가 없다"며 "웬만한 건축물은 코어가 건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부실시공이 된 부분이 없는 한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전수조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점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고,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연내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한 상태다. 사실상 시공사에 모든 부담이 몰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공단지의 점검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게 적절한 지를 비롯해 조사 결과 이후 각 부문별 문제 원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 점검이나 결과 이후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민감한 분야다.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건설을 최초 주문하는 발주처의 책임이 가장 크게 부여돼 있는 게 일반적이며, 발주와 설계·시공 등 각각의 책임이 분명하게 적용돼 있다. 책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3-08-06 18: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