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한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이다. 지형이 험한 고지대가 많아 전문 산악 구조 인력의 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 구조 자격증, 암벽 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 구조 대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 사고를 24시간 상시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 지구, 사고 다발 지역 등 위험 지역 점검과 탐방객의 산행 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설악산에는 산악 전문 구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암벽 등 고지대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현장 접근과 인명 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설악산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16 12:27:25[파이낸셜뉴스] 설악산에 심어진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쓴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하 뒤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03 11:14:01[파이낸셜뉴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월 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약 3.1㎞ 구간이다. 이곳 구간은 지난 2015년 8월 2일 낙석사고(1명 사망)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됐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흘림골 탐방로 22개 취약지점에 대해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여부를 결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흘림골 탐방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내년 2월 28일 이후 지속적인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흘림골 탐방로 개방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흘림골 탐방로 이용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흘림골 탐방로 이용은 하루 최대 5000명 이내로 운영되고, 예약 시 △낙석위험구간 신속히 지나가기, △기상악화 시 하산하기 등 탐방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예약이 된다. 흘림골 탐방로 개방 및 예약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입구에 취약지점 안내판 설치, △취약지점이 표시된 탐방로 위험안내지도 배부, △낙석위험구간 안내방송 및 순찰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설악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어느 곳이든 낙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탐방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탐방 중에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8-25 11:14:04【원주=서정욱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1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통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 609㎞의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이에 강원도내 통제구간은 설악산 15구간인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방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이 통제된다. 또한, 태백산 19개 구간인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유황골~소문수봉,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분주령~금대봉, 대덕산~분주령갈림길~분주령, 분주령~정진외박골~대덕산, 검룡소갈림길~분주재골,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늦동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등이 통제된다. 또한 일부 31개 구간,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 산불예방 과 감시를 실시하고,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에 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2-12 09:44:24[파이낸셜뉴스]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하며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점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1-13 16:51:34국립공원관리공단는 11일 오전 3시에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10월 11일 새벽 3시 중청대피소의 최저 기온은 -3℃, 체감 기온은 -9℃, 풍속 3~4m/s로 관측됐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첫 얼음은 2015년 10월 2일, 2016년 10월 9일, 2017년 9월 29일에 관측됐으며 올해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12일이 늦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0-11 11:06:06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 4곳에 대한 홍보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공원공단은 이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진입역인 고속열차(KTX)진부(오대산)역 대합실에 국립공원 전시·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공원공단은 이곳에서 오대산 등 국립공원의 사계와 설악산 등에서 촬영한 동계올림픽 응원 영상을 상영한다.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문객이 강원권 국립공원 4곳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관에 한·영·일·중 등 다국어 홍보물을 비치하고 상주 직원이 안내를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출입구·야외광장에 오대산 전나무숲 이미지와 오대산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긴점박이올빼미 조형물을 설치해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9일부턴 강릉 올림픽파크 한국관(코리아하우스)에서도 국립공원 영상, 홍보물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정용상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2-04 11:34:38국립공원 내 휴대전화 통화불능지역 면적이 무척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체 면적의 40%가 휴대전화 불통지역인 곳도 있었다. 이 탓에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내 휴대전화 전파 미수신 지역 현황'에 따르면, 주왕산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지역이 휴대전화 통화불능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리산(28%), 설악산(25%), 경주국립공원(22%), 덕유산(21%), 태백산(21%), 속리산(17%), 소백산(16%), 한려해상(15%)이 뒤를 이었다. 국립공원 내 휴대전화 전파수신 여부는 탐방로 상에 200m~500m 간격으로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처럼 불통지역이 많다보니 사고도 발생한다. 지난 2013년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사고발생 지점이 휴대전화 통화불능지역이라 일행 중 1명이 인근 사찰까지 10여 분을 뛰어 내려와 사고신고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신 의원은 "산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통화불능으로 응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통화불능지역을 등산객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산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9-29 17:59:20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15일부터 통제된다. 봄철 산불방지가 목적이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인 2월1일~5월15일까지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601개(길이 1987km) 구간 중 147개(길이 652km) 탐방로다. 이 가운데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1개(길이 506㎞)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길이 146㎞)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개 탐방로 1335㎞는 평상시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이들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도 금지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등이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지역과 과거 산불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02-13 10:52:17설악산에 있는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 13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설악산과 계룡산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비롯해 멸종위기 Ⅱ급 식물인 애기등이 많은 경주 토함산 일대, 지리산과 내장산의 습지지역, 충남 태안의 창기리 해안사구 등이다. 해양도서 경관이 처음으로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이 서식하는 다도해 해상의 백도 일대도 체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11-11-28 12: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