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서도 보수체계 개편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감독당국·협회 차원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책무구조도 실무작업반은 은행의 업무를 40여 개로 나눈 '업무 예시'를 금감원에 제출해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40여 개 업무를 바탕으로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업무를 배치해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30 16:00:16[파이낸셜뉴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단기 실적주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임직원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 위배되는 증권사들이 발견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잠정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상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고, 이때 비율은 40% 이상(초년도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배분액 초과 금지)이 돼야 한다. 하지만 A증권사는 지급기준 자체를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 간 이연지급(연도별 5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 지급)’으로 정해 놨다. 이에 따라 실제 성과보수는 2년 동안만 이연하고 최소 이연비율도 지키지 않기도 했다. 총 성과보수는 95억원이었다. 이연지급이 원칙임에도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 곳들도 상당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단 이유로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들에 대해 20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임원임에도 임원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전액 지급한 곳도 있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 지급함으로써 개별 임직원별 관리는 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증권사는 담당직원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 제외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성과보수 이연·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30 10:10:06[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성과보수액 환수 등을 제안했다. 다올투자증권의 실적이 연결기준 2022년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올해 3분기까지 6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서다. 김 대표와 최순자씨는 19일 다올투자증권에 이 회장의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의 차감 및 이미 지급된 보수액 환수, 향후 보수액 삭감 등이 골자인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최근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꾸준한 이익이 발생하던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와 다올신용정보(현 나라신용정보)를 매각했다"며 "지난해 말 502명에 이르던 다올투자증권 직원은 올해 1분기 말까지 352명으로 감소해 약 29.4%에 이르는 15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18억원을 지급받아 22개 증권사 개별연봉 공개대상 129명 중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이 가장 높았고, 올해도 동일하게 같은 금액의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 회장이 2016년 입사 이래 지난해까지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 총액은 128억6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연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성과보수액이 있거나 올해 지급될 성과보수액이 있는 경우 회사 손실을 감안해 이를 차감 또는 지급하지 말고 책임경영 일환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주주들과 임원들의 고동을 분담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올투자증권의 '2022년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 법률위반, 손실발생 등의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보수를 조정하고 있다. 자본확충 제안도 제시됐다. 다올투자증권의 3분기 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274.33%다. 국내 27개 증권사 중 상상인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최하위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순자본비율 하락 및 이익창출력 저하로 자본적정성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자본확충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적정성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유로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등급과 전망을 기존 'A(안정)'에서 'A(부정)'으로 하향했다. 김 대표는 "향후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경영에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만기 연장된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만기 시점이 다시 도래하고 있고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돼 유동성 관련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는 이 회장과 특별관계자(25.26%)로 그 다음 김 대표가 2대 주주다. 김 대표 측은 올해 초 라덕연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함께 대거 사들여 지분 14.34%를 보유하게 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19 18:46:28[파이낸셜뉴스]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담당자가 단기 성과에 급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이 강화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방식 대신 성과급 규모를 조정하는 맬러스(malus)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개별 등기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역시 도입하고 등기임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도 공시하도록 해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연된 성과보수 조정..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하여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가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도록 했다. 기존에 언급됐던 환수(clawback) 방식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세이온페이 도입·개별임원으로 보수액 공시 확대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 등에 상정해 심의받게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역시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 연차보고서에 개별 등기임원 뿐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논의했다. 현행법상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관련 산정 기준 등은 공시 의무가 없다. 금융위 측은 "이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측은 "'세이온페이'와 '개별임원 보수액 공시 확대' 등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20 14:35:3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의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 성과도 평가 △이연지급 △현금 제외 주식·스톡옵션 등 가변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있기에 국내 금융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3-16 09:44:29자산운용업계 최초의 성과연동형 펀드가 출시됐다. 운용을 잘 하면 보수를 조금 더, 못하면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다.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신한얼리버드성과연동보수 펀드와 신한중소형주알파성과연동보수 펀드 2종을 출시한다. 모두 온라인 전용 펀드다. 국내 공모펀드 업계에서 처음 등장한 성과연동형 상품이다. 분기·반기별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해서 '잘한 만큼' 운용사가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성과가 저조해도 일정 수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존 펀드들과 달리 운용 책임을 강화한 구조다. 다만 성과를 초과 달성할 경우 비교적 많은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기본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2종 모두 설정 후 1년이 되기까지는 일반 주식형펀드 대비 약 60% 수준인 0.45%와 0.44%의 운용보수를 각각 수취한다. 이후부터는 성과에 따라 0~0.90%(중소형주알파펀드는 0.88%) 사이에서 보수가 매겨진다. 두 상품 모두 장기성과가 검증됐다. 얼리버드펀드는 선제적 리서치를 통해 주도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전략을, 중소형주알파펀드는 성장 사이클별로 산업을 주도하는 업종을 구분해 투자하는 패러다임 기법을 채택했다. 기존에 운용 중인 같은 구조의 비성과연동형 두 펀드 지난 8일 기준 지난 5년과 설정 이후 수익률을 살펴보면 얼리버드펀드는 각각 28.85%, 287.92%에 달해 시장을 28.13%포인트 및 189.03%포인트 압도했다. 중소형주알파펀드는 각각 43.68%와 153.74%로 시장을 41.43%포인트 및 131.90%포인트 아웃퍼폼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13 18:18:37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 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 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8:42:0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 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 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성과보수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2021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에서는 임원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와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6:42:27[파이낸셜뉴스]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은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은행의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전체, 평균 성과급 규모가 잇따라 공개되며 '돈 잔치'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2021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개별은행 임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을 따져보면, KB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1억6300만원), 신한은행(1억72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NH농협은행(4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의 경우 NH농협은행(3900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1300만원)·신한은행(1300만원)·KB국민은행(1100만원)·우리은행(1000만원)도 모두 평균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낸 자료에서는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1조709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지난 5년간 줄곧 1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성과급은 2021년 당시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전년보다 각 139%, 105%, 78% 많은 258억원, 138억원, 3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성과급뿐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2020년(5조6707억원)보다 28%나 많았다. 은행이 성과급과 배당을 지나치게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끊임없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공익적 금융)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라"고 주문하며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결산 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인데,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예년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금리, 급여체계, 인사 등 금융의 모든 본질적 요소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예금·대출 금리 조정에 간섭하면, 예금 금리와 시장금리,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금리 체계가 망가져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더구나 사기업 은행에 공익 지출만 강조하는 것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완충장치로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은행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5 07:28:42성과급을 포함한 은행의 보수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수억원대 성과급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이자장사' '돈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 보수체계를 감독하는 일은 법·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데 은행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출이자도 크게 내린 데다가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보수체계에마저 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성과급 개입, 과거 사례 보니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금융당국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를 손보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간 회사이지만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범규준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퇴직금·성과급 산정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각사별로 산정체계가 있지만 이를 한데 모아 가이드라인을 짜는 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보험사 임원·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수익에 치중돼 있어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TF는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성과보수 비중으로만 본 일반은행의 임원 보수는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해외 선진은행 대비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비중이 작으며, 이연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보수가 주로 현금으로 지급돼서 임원의 주식보유 지침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임원 보수 관행이 단기 실적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당국 관계자는 검토 결과 경영진 성과나 보수체계 손질만으로는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장기과제로 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권 공감대를 얻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은행업계와 갈등은 불 보듯 지금 은행권 표정도 비슷하다. 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회사 보수체계를 손보고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을 늘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환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주주까지는 이해하더라도 해외 주주가 이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여러 정책금융 사업에도 동참해 왔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등 매년 1조원 넘는 금액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기준 3%대까지 낮추고, 대손충당금 확충 외에도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특별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도 올 상반기 예고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면서도 "다만 퇴직금, 상여금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2-14 1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