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생활을 했다"라며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간호도 했으며,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약혼녀의 수첩을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수첩에는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라며 "여자들은 보통 첫 관계를 가진 남자의 이름을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약혼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남성 B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했다. 이후 SNS를 통해 B씨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그가 약혼녀보다 24살이나 많은 60대 후반의 대기업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후 A씨는 약혼녀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앞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A씨의 추궁 끝에 약혼녀는 B씨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과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B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관계를 가졌다. 참다못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하자 B씨는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과 알고 지내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식사를 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약혼녀의 배신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졌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9 22:24:03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전송했다. C씨는 두 사람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8:39:04[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약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앱을 통한 성관계 동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목적의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를 개발했지만 상대방이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몇달 간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1:31:11[파이낸셜뉴스]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도난, 파손은 너무 많다. 토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바닥에 흘리고 취객이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도 다 참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저녁 9시쯤 매장 상태 확인차 CCTV를 봤는데,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더라"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1분 차이로 경찰이 늦게 도착해서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 청소한 물티슈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충격이다. 바닥 닦는데 진짜 정떨어지더라"라며 "매장에 CCTV가 8개나 된다. 남자는 중간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더라. 들어오면서 얼굴 다 찍혔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심지어 카드로 결제하고 사진까지 다 찍고 갔다"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커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정확히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 찍었다"며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A씨는 "이런 일로 내년 초까지 가게 운영하고 접기로 했다. 저 날 이후로는 불안해서 30분에 한 번씩 CCTV 확인한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남의 영업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충격이다", "CCTV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하냐", "짐승이 따로 없다" 등 공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0:05:36[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13:34:09[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되레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났고 A씨는 급기야 남편이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9 09:30:34[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7:59:39[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부양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는 딸이 있었지만, A씨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난폭한 남편은 평소 A씨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의 퇴직과 이직도 반복했고, 결국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 수입이 늘 불안정했기에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곧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저는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땅은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서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8:10:07[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 팔로워 4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유명 축구 심판이 60대 심판 감독관과의 '성관계 스캔들'에 휘말려 축구계에서 영구 추방됐다. 이 심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더 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출신 여성 심판인 엘리프 카라아르슬란(24)이 심판 감독관인 오르한 에르데미르(61)과의 성관계 영상 유출로 튀르키에 축구 협회(TFF)로부터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카라아르슬란은 '유출된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며 해당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먼 길을 가야 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울고, 소리치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내 대의를 지킬 것"이라며 "나는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카라아르슬란 측 변호사도 "유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니며 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며 "이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밝혔다. 또 "영상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관계 당사자들이 컴퓨터로 완전히 편집된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물질적, 도덕적 이득을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영상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만든 영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심판 감독관인 에르데미르 역시 "(해당 영상 때문에) 내 가족, 내 사회, 심판 커뮤니티에서 나의 영광은 날아갔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감정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편 카라아르슬란은 튀르키예의 명문 축구팀 '베식타스'에서 선수로 뛰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접고 심판의 길을 걸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2: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