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벤치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일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 고산동의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본인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은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다 더워서 바지를 내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학교 교장은 "(A씨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더라"라며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8 13:19:39[파이낸셜뉴스] 남자 중학생이 학원 강의실에서 여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 학생 어머니의 사과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을 하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의 뒤를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분간 서 있었고, 밖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남편은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다”면서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곧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토대로 남학생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신체 접촉이 없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기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다 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4 22:11:07[파이낸셜뉴스]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돌연 들어와 음란행위를 벌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다른 학교 수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A군(19)은 코로나19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지난해 4월 22일 광주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검찰은 A군의 이 같은 행위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하며 자신의 화면이 크게 잡히는 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즉시 화상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검거된 A군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당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화상수업에 참여했다. 게다가 A군은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기재한 것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27 07:05:14최근 1년 반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30명은 경징계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교육 현장의 성범죄에 여전히 노출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반 (2016년~2017년 6월)의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의 성범죄 실태가 이 같이 심각했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피해 초등학생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 지난 3월 파면됐다.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한 데다 카메라로 촬영한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4월에 파면됐다. 학생대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 언어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교사도 부지기수였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 및 해임됐다. 하지만 견책 7명, 감봉 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았으며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10-04 13:07:35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지난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10-02 16:12:13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데 있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간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한편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까지 기준) 5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품수수, 학생체벌·학교폭력, 학생성적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0-01 21:33:42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에 이르렀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10-01 15:28:08#1.지난 8월 5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구정동 모 목욕탕 옆 골목길에 일명 '바바리맨'이 나타났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었던 것.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노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이모씨(72.여)와 김모씨(69.여)는 바바리맨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반대편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걸어오는 중이었다. 이씨와 김씨는 다급히 소리를 질러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렸고 즉시 112에 신고해 바바리맨을 붙잡았다. #2.지난 8월 29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을 들은 윤모씨(70)와 조모씨(71)는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출동했고 2시간여 만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20대 후반의 남성을 발견했다. 윤씨와 조씨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등하굣길 학교 주변 접근금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취약지역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벌이는 노인들이 동네 치안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로, 아동범죄 예방에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총 5934명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최초로 복지부가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경찰청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에 대한 순찰과 지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복지부에서 업무를 인계받았다"며 "현재는 경찰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적 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관 및 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으로 선발된다. 재향경우회나 대한노인회 등에서 추천한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건강한 노인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찰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노란 형광색 조끼와 모자 등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휴대한 채 아동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한다.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되며 학교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하루 3시간 정도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한다. 아동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미아 보호 및 불량학생 선도 등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가 아동범죄 예방과 비행 청소년 선도 등 동네 치안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되면 1인당 한 달 평균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의 활약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봉사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6-12-20 17:07:58#1.지난 8월 5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구정동 모 목욕탕 옆 골목길에 일명 '바바리맨'이 나타났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었던 것.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노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이모씨(72·여)와 김모씨(69·여)는 바바리맨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반대편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걸어오는 중이었다. 이씨와 김씨는 다급히 소리를 질러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렸고 즉시 112에 신고해 바바리맨을 붙잡았다. #2.지난 8월 29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을 들은 윤모씨(70)와 조모씨(71)는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출동했고 2시간여 만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20대 후반의 남성을 발견했다. 윤씨와 조씨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등하굣길 학교 주변 접근금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취약지역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벌이는 노인들이 동네 치안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로, 아동범죄 예방에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총 5934명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최초로 복지부가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경찰청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에 대한 순찰과 지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복지부에서 업무를 인계받았다"며 "현재는 경찰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적 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 경찰관 및 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으로 선발된다. 재향경우회나 대한노인회 등에서 추천한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건강한 노인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찰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노란 형광색 조끼와 모자 등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휴대한 채 아동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한다.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되며 학교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하루 3시간 정도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한다. 아동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미아 보호 및 불량학생 선도 등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가 아동범죄 예방과 비행 청소년 선도 등 동네 치안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되면 1인당 한 달 평균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의 활약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봉사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6-12-19 15:43:35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구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에서 푸른아우성 이경희 성교육전문강사가 '우리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해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물론, 사회적인 공분을 산 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푸른아우성(www.aoosung.com) 이경희 수석강사는 지난 7일과 14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구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사는 “성폭력이란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아니라도 아이가 찝찝함이나 불쾌감을 느낀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모부터 성 개념을 정립하고 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것 등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혹 이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그 상황이 잊도록 더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싫은 느낌이 들면 ‘하지 마세요’, ‘싫어요’, ‘안 돼요’ 등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 반해 남자아이들은 아직도 소리를 잘 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 교육하고,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아기 성이 왜 중요한가? 이 강사는 “유아기의 성이 평생 동안 개인의 성의식 및 성생활을 좌우한다. 유아기에 상처받거나 왜곡된 성의식 이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세포 속에 성이 각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 이 강사는 “‘생명’, ‘사랑’, ‘쾌락’이 공존하는 것이다. ‘좋은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가 묻는 성적 질문에 흔쾌히 반기듯이 대답해줘야 한다. 아이는 궁금증이 많다. 아이가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등의 질문을 하면 ‘그게 궁금해?’라고 되물으며 설명해주면 된다. 또 물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성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태도다. 부모나 교사 모두 성은 은밀한 것으로, 드러내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는다. 성은 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기, 성관계 등 사실에 대해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여줘 아이들의 성의식을 정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강사는 “‘성은 좋은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일상에서 부부중심의 성을 보여줘야 한다. 아빠의 자리에 자녀를 대신 앉히지 말아야 한다. 성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틀리면 틀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제대로 알려주면 된다. 자연스러운 것이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부모부터 성개념을 바꾸고 제대로 된 성의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아도 성적 존재, 유아기 성의 특징은? 이 강사가 “유아도 성적 존재다. 이미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적 쾌감을 안다. 양수 속에서 손을 빨면 좋아서 성기가 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자 참석한 엄마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이 강사는 “유아는 노출과 관찰에 대한 욕구가 있다. 관심을 시작으로 관찰, 차이점 인식 등으로 단계가 변한다. 구강기(모유수유), 항문기(배변훈련), 성기기(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등 얼마나 많이 관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도 유아자위(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와 성적놀이(타인의 성기를 만지는 것)를 한다. 이 둘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연스럽게 넘겨야 한다. 유아자위와 성적놀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고 의연하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란물에 대처해 주세요 연세대가 지난 2008년 성폭력 가해자 155명을 대상으로 범죄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가 '음란물과 채팅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중 20%가 '우연히', 67%가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찾아본다'고 답했다. 이 강사는 “컴퓨터는 방이 아닌 거실에 두고, 모니터의 방향도 어느 곳에서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프로그램을 꼭 깔아줘야 한다. 차단프로그램으로 거르지 못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음란메시지를 남기는 아이디를 자동으로 경찰로 넘겨 신원조회 등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스키퍼(Youth Keeper)’를 깔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범죄 예방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됐다면? 이 강사는 “음란물을 보면 실제로 하고 싶어 한다.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교육을 해줘야 한다. 만약 누군가를 만지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진짜 남자(여자)다운 게 뭔지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음란물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없다.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가 음란물을 봤을 때 잘못했다고 ‘네가 그렇지 뭐’ 등의 말과 함께 몰아가는 대신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되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원스탑 지원센터’와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활용하세요 이 강사는 “현재 전국에는 23개의 원스탑 지원센터가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씻지 말고 가까운 센터로 찾아간다. 여자의 경우, 4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정액 등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와 수사 등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네가 잘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는 20m 간격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라는 노란색 입간판이 세워진 가게들이 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위험을 느끼면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 대상 성범죄 유형>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의 피의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보다 이웃이나 근친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 △ 차를 이용해 길을 물어보거나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아이는 성기 노출 자체만으로도 충격 △ 오빠가 여동생에게, 아빠가 딸에게 등 가정 내에서도 발생 △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에 익숙해져 타인의 신체접촉에 무반응해지고 결국 장기간 범죄에 노출 △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노출 /sh.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소희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오아름 공개구혼 나서...성형 끝, 연애 ... * 김민정 이혼이유 들어보니 마음 따뜻한 ... * 유아의 자위행위? 의연하게 대처하라! * 열나는 아기, 집에서 어떻게 돌볼까? * 미수다 비앙카 비밀결혼, 이미 6개월차 ...
2012-03-22 16: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