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3:22:58[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8 10:22:02[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까지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였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으며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치밀한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10:03:1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49:25[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7 10:40:14[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5 15:47:09[파이낸셜뉴스]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실거주해 온 단독주택을 매도해 2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최민환 소유 단독주택은 최근 약 38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최민환은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등에서 부모님, 아이와 함께 거주 중이라며 자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거래는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민환은 2015년 이 건물을 약 12억5000억 원에 사들였다. 38억원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시세 차익이 2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로 3.3㎡당 4000만원에 거래됐다. 최민환이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민환은 은행에서 8~9억원을 대출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환은 2018년 1월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내사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10:01:50【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2 09:44:5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30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 잡아 B씨에게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7:19:02[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입금 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1 06: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