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에 대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정공방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법정 밖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록 합헌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으나 이날 다수(법정) 의견에 반대한 김이수·강일원·조용호 재판관 등 3명의 소수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헌재는 이날 법정의견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성행위라는 것이 내밀한 사생활 영역임은 분명하지만 외부로 표출돼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법률의 통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인 데다 경제적 약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자금과 노동력이 성산업으로 쏠리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될 수 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강요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까지 창궐할 수 있다는 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의 근거가 됐다. 성 판매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적 처우나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매매를 합법화할 것은 아니고, 경제적 지원이나 자활교육 등 다른 사회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법조계는 다수의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위기로 인해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배려가 다수 의견에서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의 일부위헌 의견과 조용호 재판관의 전부위헌 의견은 비록 소수의견이긴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 판매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전부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성 판매자나 성 구매자가 모두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동냥을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라고 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축첩이나 스폰서 계약 등 부유층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면서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지적해 소수의견이지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31 17:39:05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여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는 만큼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다.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범죄조직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는 "성판매 비범죄화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한다"며 "이들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라 보고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한 부분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부 위헌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7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지난 2002년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성매매 업소에 갇혀있던 성매매 여성 6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의 중심이었지만 '성매매처벌법'에서는 감금이나 강제 성매매,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기자
2016-03-31 15:10:36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여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는 만큼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다.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범죄조직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는 "성판매 비범죄화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며 "이들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 보고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한 부분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부 위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기자
2016-03-31 14:56:59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범방지교육·예방교육이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범죄조직화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의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은 성판매를 비범죄화가 아니라 성을 팔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31 14:32:47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6:3
2016-03-31 14:09:10성매매처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선고를 오는 3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취약계층들에 대해 국가가 복지 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 최소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되지 않은 생계형의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정책적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국제기구 등에서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이 모두 성매매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를 합리화 할 수 없다는 점, 인간 존엄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성매매 처벌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특히 탈 성매매 유도나 성매매유입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구제책은 처벌과 별개의 문제로, 성매매를 처벌하면서도 얼마든지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처벌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공개변론을 열어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에 대한 각계 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최종선고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지 3년여만이고 공개변론을 연지 1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여부를 선고하는 부분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9 22:00:02성매매처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선고를 오는 3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취약계층들에 대해 국가가 복지 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 최소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되지 않은 생계형의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정책적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국제기구 등에서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이 모두 성매매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를 합리화 할 수 없다는 점, 인간 존엄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성매매 처벌법이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특히 탈 성매매 유도나 성매매유입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구제책은 처벌과 별개의 문제로서, 성매매를 처벌하면서도 얼마든지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처벌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공개변론을 열어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에 대한 각계 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최종선고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지 3년여만이고 공개변론을 연지 1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여부를 선고라는 부분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저을 내리더라도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라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9 16:00:42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놓고 위헌론과 합헌론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위헌론 측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를 강조하면서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계형 성매매를 위한 제한적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지역에서는 성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인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척집을 전전하다 친적마저 사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됐다"면서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실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도덕감정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처벌해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위헌 측 신청인 변호인과 참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집요한 질문에는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엇갈린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를 제한된 지역에서 허용할 경우, 성매수남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위헌·합헌이 달라진다는 말이냐"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합헌론을 제기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정부관계자들의 주장도 아쉬움이 있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집창촌 규모와 종사자가 크게 줄었다"면서도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관련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사회적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는 어떤 반회적 측면이 있느냐'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헌재 안팎에서는 합헌 측이나 위헌 측 모두 논리정연한 법리를 제시했다기 보다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급급해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맞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매매는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면서 "성매매에서 인격이 파괴되는 것은 당사자들로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최 변호사는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성산업이 폭증하고 성폭력이 증가하며 청소년이 유입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는 "성매매를 처벌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위헌·합헌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4-09 17:40:1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심판을 제청한 변호인의 주장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 입장, 그리고 양측이 추천한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 김모씨(44)의 대리인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매매처벌법으로 집창촌의 규모와 종사자는 감소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적이고 변형적인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실상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요된 성매매라도 성매매를 자백해야 하고, 강제적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면서 "선별적·차별적 적용으로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정부 측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종사자 수가 빠르게 감소했다"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적 성매매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매매는 비인간적인 것"이라면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아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 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과 자본, 노동력의 흐름이 왜곡된다"면서 성매매를 처벌해야할 사회적 공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제청 신청인 측과 정부 측이 각각 내세운 참고인들의 논쟁도 뜨거웠다.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선 사회적 약자들을 반드시 형벌로 처벌해야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성매매 단속인력의 부재와 탈 성매매 대책도 없이 강력한 단속만 강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탈 성매매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러명의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는 등 사회적 해악이 불분명"한데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헌론 측 참고인인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매매는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매매처벌법 이후 변종성매매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서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오히려 성범죄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 성매매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자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성매매를 합법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등 882명은 헌법재판소에 "희망을 갖게 해달라"며 성매매처벌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4-09 16:41:14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성매매 처벌'에 대한 합헌·위헌 논쟁에 빠져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합헌론이 우세한 가운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위헌론자들의 선명한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헌론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느냐"는 감성적인 접근이 대세다. 일부 변호사들은 "성매매처벌법이 위헌공방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데,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명제가 부정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여성변호사는 "성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인 가족의 바탕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성"이라면서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을 어떻게 사고 팔도록 허용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을 팔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단순히 쾌락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가족의 형성과 사회유지의 기초가 되는 관계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팔수 있는 쾌락'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손쉽게 성매매에 빠져드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보통의 여성들까지 억울한 오인을 받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헌론자들의 주장은 "도덕과 형법은 다르고, 도덕의 최소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합헌론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논리가 옳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도덕의 영역일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와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한정되야 하는데, 성매매가 인간의 신체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또,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고급 룸쌀롱 등 기업형 성매매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몰려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성매매 허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합헌론자들의 재반론 역시 매섭다. 또 기업형 성매매가 방치돼 있다면 단속을 강화해야하고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바꿔야지 위헌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처벌법을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영'에 가깝다"면서도 "향후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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