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클럽 행사에 특별 출연한다고 예고한 이벤트 업체가 돌연 행사 취소를 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승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인도의 영어 뉴스 채널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인 'TSV 매니지먼트'는 지난 8일 공식SNS를 통해 승리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행사를 오는 31일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젠틀맨스 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승리가 끔찍한 버닝썬 스캔들에 연루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주최 측은 승리의 참석 외에도 행사명과 행사 장소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TSV 매니지먼트는 공식SNS에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타이틀과 승리의 사진이 크게 삽입된 삽입된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BEST HONOR 승리'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는 '버닝썬 사태'의 주범인 승리가 '버닝썬'을 타이틀로 한 클럽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여겨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승리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게스트 출연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 없이 사진과 명의를 이용한 클럽 측에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TSV 매니지먼트는 사과 영상을 올리며 "며칠 전 게시한 포스터에 대해 사과한다.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오는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버닝썬 수라바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승리를 게스트로 초대한다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포스터 속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타이틀은 클럽과 파티에서 안전하게 지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이었고, '더 뉴 챕터 이즈 본'이라는 메시지는 버닝썬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행사는 취소됐지만, 승리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승리는 "내 사진과 명의를 이용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닌, 지역의 밤 문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사과한다는 내용"이라며 "내가 고소한다고 하니 승리가 온다고 한 적 없다는 건 변명일 뿐이다. 현재 고소를 준비 중이고, 다음 주 중 정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돼, 2022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8일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29:47[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하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올라온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 중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A(42)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다. A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중 한 명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유사 성행위 알선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성매매 알선 등의 판결에 참여해 온 법관이 성 매수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여성을 붙잡은 뒤 현장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를 맡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06:45:09"법무법인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적 역할도 추구해야 한다"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원 산하 공익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선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여성 성차별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그간 원과 선은 사회에 일조하는 공익활동으로 법조계에서 인정받아왔다. 공익소송 외에도 여성.아동 등 약자를 위한 사업, 국내외 공익기관 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해왔다.이같은 공헌도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5회 변호사 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선을 설립, 2014년부터 매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다.특히 선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물종의 대량 멸종 원인이 인간만을 중심에 둔 영리활동에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구법 강좌를 연 4회 개최,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원의 권호현 변호사는 "선에서 만나는 의뢰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해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이 제가 한 일 이상의 감사 마음을 전해오는데, 그럴 때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원과 선은 여성 성차별 방지 및 여권 신장,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도 힘써왔다. 선은 지난해 7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 선은 아시아여성대학, 서울고메조직위원회와 함께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의 인턴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시아여성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서울고메조직위원회에서 4~8주간 인턴십을 실시하는 등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중이다.원과 선의 변호사들도 원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의 원민경, 선의 김지은 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의 자녀에게 국가가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찰이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매매 단속을 실시한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최근에는 선의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영상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두고 세미나 및 피해자 법률상담, 민사소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박창환 변호사는 "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익활동 시간을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며 "변호사나 직원들이 사회적경제.환경.여성.아동 인권 분야 단체들을 통해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원, 공익활동 기여 여건 마련이밖에 원과 선은 인문사회연구실과 인권운동사연구팀을 운영, 인권운동사의 쟁점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비법률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선의 김지은 상임변호사는 "원과 선은 설립 초기부터 무료변론 등 다양한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의 질과 폭을 넓히는데 힘을 모아왔다"며 "올해도 보다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법무법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3-22 17:09:09"법무법인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적 역할도 추구해야 한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원 산하 공익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선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 성차별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 그간 원과 선은 사회에 일조하는 공익활동으로 법조계에서 인정받아왔다. 공익소송 외에도 여성·아동 등 약자를 위한 사업, 국내외 공익기관 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해왔다. 이같은 공헌도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5회 변호사 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선을 설립, 2014년부터 매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선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물종의 대량 멸종 원인이 인간만을 중심에 둔 영리활동에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구법 강좌를 연 4회 개최,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의 권호현 변호사는 "선에서 만나는 의뢰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해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이 제가 한 일 이상의 감사 마음을 전해오는데, 그럴 때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원과 선은 여성 성차별 방지 및 여권 신장,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도 힘써왔다. 선은 지난해 7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력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 여성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 선은 아시아여성대학, 서울고메조직위원회와 함께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의 인턴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시아여성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서울고메조직위원회에서 4~8주간 인턴십을 실시하는 등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중이다. 원과 선의 변호사들도 원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의 원민경, 선의 김지은 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의 자녀에게 국가가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매매 단속을 실시한 과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선의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영상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두고 세미나 및 피해자 법률상담, 민사소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익활동 시간을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며 "변호사나 직원들이 사회적경제·환경·여성·아동 인권 분야 단체들을 통해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공익활동 기여 여건 마련 이밖에 원과 선은 인문사회연구실과 인권운동사연구팀을 운영, 인권운동사의 쟁점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비법률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선의 김지은 상임변호사는 "원∙선은 설립 초기부터 무료변론 등 다양한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의 질과 폭을 넓히는데 힘을 모아왔다"며 "올해도 보다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법무법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3-22 11:28:47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안마 무자격자를 고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이 국내 시각장애인의 생계 지원에 입법 목적이 있는 만큼 외국에서 안마업을 하는 것까지 자격을 갖춰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상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0년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열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안마 시술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82조 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씨에게는 이곳에서 남성 종업원들에게 동성애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알선등)도 적용됐다. 나씨는 1,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서까지 안마 자격자 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으나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해당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14 12:43:20'꽃뱀' 혹은 '술집X'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참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21일 오전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이날 1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고 준비돼 있던 가림막 뒤에 자리했다. 민감한 사건에 휘말린 일반인인 만큼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A씨의 심경 고백에 앞서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상태, 재판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 표명을 했다. ▲ 피해자의 근무지에 대한 해명 "피해자는 텐카페라 불리던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입니다. 허가 받은 업소이고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 일부 보도나 악플을 통해 성매매 업소라고 언급되는 것이 우려스러워 분명하게 밝힙니다. 물론,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고 해서 강간당해 마땅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허가 받은 유흥 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 신고를 철회한 이유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박유천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17일 새벽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상담했고 경찰에게도 같은 내용 피해를 토로했으며, 친구 두 명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이라 믿어주지 않을 거라 걱정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당시 사용한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고 잊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이 비슷한 일로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에 (박유천을) 고소했습니다.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해 취재를 해 응했습니다." ▲ 무고 혐의로 피소→무죄 선고 "박유천 측은 무고와 언론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그 직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무죄가 재차 선고됐습니다." ▲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 "피고인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 받으면서 있던 사실과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공식적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일반인 여성으로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몰라 괴로워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당한 일이나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09-21 18:03:33새정치민주연합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를 포함해 5대 강력범죄자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등을 6·4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열린 위원회 2차 회의에서 후보자 배제기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앞서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자체적으로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의 20%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범죄자 배제 기준과 현직 단체장 평가를 강화하면 상당수 현역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앙에서 현역 배제비율에 관한 기준은 정한 게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천 불관여는 따로 선언하거나, 공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04-14 16:08:2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위법성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장전입, 불법증여 등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위법성 △비도덕성 △편향적 판결 등 3가지다.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고위공직자 후보 인선에 대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인사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위장전입·불법증여, '갑론을박'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불법증여 등 이 후보자의 위법성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다. 우선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2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1995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살면서 자신의 거주지만 분당 아파트로 옮기며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 자택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분당으로의) 전입신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 3녀의 예금액이 2000년 1800만원이었으나 2010년 7742만원으로 급증한 점, 장남이 군 복무하느라 직접 계좌를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3명의 딸이 2006년부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고 그 이후 본인 월급을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 장남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금융기관별로 유리한 금리 등을 감안해 장남 명의로 입출금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증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딸의 유학비용 8만달러 중 3만6000달러의 송금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신고·등록을 하면서 부모의 조위금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각각 검증 항목에 올랐다. ■'항공권 깡' 사실이면 '사퇴' 이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도 논란이 됐다. 야권은 외유성 출장 및 '항공권 깡' 의혹,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에 따른 예금 증가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9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5차례 부인을 동반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9월과 201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근무일인 금요일과 주말을 붙여 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규정상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라 항공기 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며 "'항공권 깡'을 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으로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있고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국외 출장에 부인 동반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안국동지점의 이 후보자 B계좌에 매달 20일을 전후해 출처가 불분명한 200만∼500만원이 입금됐고 6년간 합계액이 총 2억50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모든 통장 100%를 제출했다"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통장 내역을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하며,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1995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법원 송년회 행사를 위해 삼성에 협찬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에 골프장 부킹 요구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후배 법관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친일 판결 vs 헌법적 법리 이 후보자의 판결 내용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점, 같은 해 8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 그리고 지난 2010년 '미네르바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에 대한 합헌 의견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 문제와 관련,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하는 것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는 일제에 의해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했고 그 해결에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다만 상황이 아무리 중대하고 절박해도 헌법과 법률,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01-21 17:22:05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 대통령이 지난주 해외에서 “경제성장은 기업의 애국심 덕”이라고 기업예찬론을 편 바로 그 날, 국회 정무위가 대기업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축소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이 속담이 떠올랐다. 두달 전 “기업이 나라”라며 기업인들에 보낸 최상의 헌사도 아직 귀에 쟁쟁한 터에… 재계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그러기에 일찍이 보들레르는 웃음은 악마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가뜩이나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다. 또 출자총액제한 문제만 해도 폐지하기가 정 어렵다면 적용대상을 5대 그룹으로 완화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직후였다.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고는 다음 일이다. 정부·재계간의 견해 차가 왜 그리 심한지, 왜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지 우선 충분히 토론을 했어야 옳았다. 정부와 집권당은 무엇을 위해 재계와 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지 물어보고 싶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냉혹한 환경에서 악전고투하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아직 규제위주의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는 감마저 든다. 미뇽이 그토록 갈망했던 ‘금빛 오렌지 빛나고 월계수 드높이 서 있는 저 평화로운 레몬 꽃 피는 나라’ 같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정녕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상 세계인가.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현상을 바라보는데는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광속으로 변하는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넓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결책이 나온다. 기업인들은 손발이 묶이어 투자는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 하고 구멍가게 주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한숨짓는다. 이같은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경제살리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견해는 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개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경제주체와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냐에서 파생된 갈등이다. 새삼 시장과 정부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투쟁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갈등은 경제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생긴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물 흐르듯이 개혁하겠다’던 참여정부는 기존의 질서를 전적으로 변혁하려는 현실초월적 방향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많은 경제영역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주장함으로써 파열음을 빚고 있다. 그 결과 반시장적, 좌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으로 따져 현 정부를 좌파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어느 경제연구원장처럼 성매매단속조차 좌파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편견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원가공개정책에 대해서도 좌파적이라며 비판한다. 하지만 15년 전 극단의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었다가 위헌판결을 받은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좌파라고 하지 않으니 그 좌파의 기준이 무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집권층은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할 것을 주장한 케인스의 후예로 자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역사관, 세계관 해석으로부터 탈피해 시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시대와 국민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혹은 거역하는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경제통인 후카가와 유키코 도쿄대교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IMF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훨씬 낮은 30점으로 매겼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실증경제학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신봉하는 보수세력도 시장기능이 만능키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변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케테리스 파리부스(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요공급원리, 시장논리를 사회 경제문제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공평성과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혁신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시장은 점점 독과점화되어가는 추세여서 경쟁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신도 ‘철학의 빈곤’이라는 비판을 받는 처지에서 상대방의 세계관을 문제삼는 일을 없어야 될 것이다. 더구나 시장과 정부의 역할, 좌우의 이념은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브람스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파격의 낭만주의자이면서도 형식을 존중하는 고전주의의 향기를 지닌 그가 스스로 우리사회의 갈 길을 가리키는 것만 같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자기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헤세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2004-11-23 12:08:48법재판소가 ‘관습헌법’ 개념을 도입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특정 법률안에 대해 관습헌법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들이 줄을 이을 태세다. 최근 한 성매매업주 모임이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인정돼온 관습헌법’이라며 헌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성균관도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의 고유한 전통’이라며 민법 개정안에 대해 헌소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헌재의 위헌 판결의 탄력을 이용, 여당의 ‘4대 개혁법안’에 대해 헌소를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태희 대변인이 뒤늦게 나서 부인했지만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은 헌소 가능성을 강하게 흘리고 있어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헌소 제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에 헌재와 헌소 만능시대가 온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돈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우리사회에 꺼낸 것이 판도라의 상자(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재앙을 넣어 판도라에게 준 상자)를 연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 만능주의’ 탓에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도 커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다소’ 생소한 ‘관습헌법’ 개념을 도입해 내린 판결이 ‘관습헌법’ 위반여부를 가려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벌써부터 일부 네티즌은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태극기 변경, 영어공용화, 행정구역 개편, 장자상속제 변경 등 조차도 헌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전례가 없고 현재 법리적 공방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헌재 판결로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정책들이 물거품이 돼 국가적 손실이 생겼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판결은 그것대로 존중하는 게 민주사회 아닐까. 헌재가 우리사회에 다소 생소한 ‘관습헌법’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서 관습헌법을 들먹이는 소송을 제기하면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2004-10-27 1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