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30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 잡아 B씨에게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7:19:02[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3 10:40:56[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하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올라온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 중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A(42)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다. A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중 한 명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유사 성행위 알선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성매매 알선 등의 판결에 참여해 온 법관이 성 매수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여성을 붙잡은 뒤 현장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를 맡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1 06:45: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채팅앱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22 08:34:2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의 숙박업소 등지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3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수사 기관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7:09:34[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n번방 유료 가담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원 하급심 중에는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채 의원은 “해당 판결대로라면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며 “성매수죄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알선자·보호자 등 제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알선자·보호자 등에게금품이나 편의 등 대가를 지불하고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등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게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가담자들에 대해 음란물 시청죄를 물을 게 아니라 온라인상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또 “온라인 성매수는 이번n번방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김에 이 부분도 범죄의 온라인화를 고려해 정비하고,새 양형기준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03 14:39:47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성매수하다 적발된 공무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날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이 모두 직위해제됐다. 구는 추후 A과장 등 4명이 '혐의 있음'으로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과장 등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4명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 등은 이날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전부터 가져왔던)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함께 만나 술자리를 가진 구체적 배경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과장 등은 이날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새 인천도시공사 직원 개인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6명에 1인당 25만원, 총 150만원을 결제하고 함께 성매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과장 등이 도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천 #공무원 #러시아 #성매매 #직위해제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5-15 13:28:42성매매 알선 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나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남 1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사용료로 월 15만원씩 챙긴 혐의다. 업주들은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세 그룹으로 성향을 나눠 앱에 저장한 뒤 고객 관리에 활용했다.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됐고 업주가 해당 남성들의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뜨게 설계됐다. 나씨는 같은 기간 업주들에게 메신저로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정보 등을 전달해 경찰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나씨에게 앱의 설치·사용법을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씨(23)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16 13:53:15린 린의 남편 이수에 대한 애정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린은 지난 2013년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린은 이어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내 친구를 미워만 하신다. (이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렸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05 20:32:27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4월 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해당법률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씨(44)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제4조 1호)하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21조 1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여성 김씨는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4일에 열릴 공개변론에는 한때 성매매와의 전쟁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70)과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44)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오경식 전 강릉원주대 교수(45)와 최현희 변호사(45)가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위헌 측 참고인들은 기업형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의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생계형 성매매와 기업형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합헌 측 참고인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위헌심판은 성매매 여성에 처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성매수자 처벌과는 관련없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 매수자와 매도자를 따로 구별해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성매매에 대한 모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3-16 13: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