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죄명별 연간 건수만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소, 시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일회성 분석을 하거나, 죄명별 단순 추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사기관이 모든 업무를 떠안기보다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외부 연구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2025-06-10 19:06:46[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 2020~2024년 전체 성범죄 검거 건수는 15만9566건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2021~2024년 전국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1만9444건 수준이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죄명별 연간 건수만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소, 시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일회성 분석을 하거나, 죄명별 단순 추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사기관이 모든 업무를 떠안기보다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외부 연구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
2025-06-10 14:59:19[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부산시는 같은 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취소 소송을 냈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다"며 "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9 15:34:58[파이낸셜뉴스] 전날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며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남겼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원색적 표현을 언급,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성혐오에 해당하지 않나. 매우 문제되는 발언 아닌가"라고 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8 10:58:35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AI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탐색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 메일과 채증 보고서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작업을 6분 내 완료하며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통해 AI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상시 모니터링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찾아낸 영상물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만 거치면 빠르게 삭제 요청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삭제 신고를 하기까지 기존 약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속도를 30배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3종 종합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도입에 따라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불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삭제지원관의 수작업이 평균 2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검출 속도는 97.5%가 단축되고, 정확도도 200% 이상 향상됐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도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총 1만4256건으로 무려 468%나 상승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지원한 피해자는 3650명,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상담원 1대1 밀착지원으로 상담(39.98%), 수사·법률지원(20.20%), 삭제지원(36.12%)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심리상담 지원 건수는 1만5781건으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완화에 기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증가 중이다.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624명(22.1%)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도 같은 기간 19건(3.3%)에서 370건(10.6%)으로 3년간 20배 늘었다.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누리집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1 18:28:31[파이낸셜뉴스] 모니터랩이 장중 강세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모니터랩은 전 거래일 대비 3.15% 오른 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전년보다 14.7% 증가한 1만305명으로, 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 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모니터랩은 B2B SaaS 전문기업으로, 웹방화벽과 보안웹게이트웨이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기반 웹 공격 분석 기술을 타르고스 보안관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15 11:11:01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민업무 부적절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6 18:28:35[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민업무 부적절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6 15:38:23[파이낸셜뉴스]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6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6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30 18:07:51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5종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방법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또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등 총 3종의 학생용과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만들어졌다. 학생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요령뿐만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다. 또 가해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ITDA) 사이트' 및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성폭력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22 18: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