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알바를 상대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장난을 치던 가게 사장님이 몇 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구독자 약 5700명을 보유한 유튜버 우키는 자신의 채널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깔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우키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자주 가던 당구장이 있었다. 한 50대 정도인 남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가면 서비스를 많이 줘서 짜장면도 함께 시켜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라며 사장님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당구장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우키는 “친구들이 날 보러 당구장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그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끝나면 다 같이 노래방 가자고, 술 사주겠다고 하더라. 따라가진 않았다”라며 “그때 친했던 친구가 그 사장님을 되게 싫어했다. 친구가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사장님이 그 친구한테 '냄새 좋다'면서 목덜미 쪽에 얼굴을 파묻듯이 다가가서 친구가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장님이 선을 넘을락 말락 하고, 뭐라고 하기엔 애매한 장난을 많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한 우키는 “우리한테 장난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곤 했다. 그땐 사장님 나이가 많고 내가 딸 같아서 그런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친구가 정확히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당구장이 사라지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3년 뒤쯤 모르는 번호로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우키는 “본인이 암에 걸려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자고 하더라. 기회 되면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그로부터 2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이 사장님이 떴다. 미성년자한테 범죄를 저질렀더라”라고 말했다. 우키는 “알아뒀을 때 전혀 나쁠 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성범죄자 알림e' 앱 깔아서 꼭 집 근처에 어떤 범죄자가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며 조심할 것을 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2 14:34:53경찰의 늑장 대처로 지난해 200여명 가량 성범죄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 관리 업무가 경찰에 몰리고 정보 확인 과정에서의 면책 조항이 없어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주무부처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강조했다. ■성범죄자 변경 전 주소가 떡하니21일 감사원의 '2022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성범죄자 공개대상자 211명의 주소 및 실거주지 변경정보 등을 관계부처에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향으로 범죄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최대 90여일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27일 공개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주소 정보를 88일 지난 같은 해 12월 24일에 법무부로 송부했다. 이로 인해 94일간 잘못된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3단계를 거친다. 관할 경찰은 정보 관리 업무를 맡는데, 3개월 등 일정 주기 마다 등록 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사진, 주소 등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에 송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중 중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전국 66개 경찰서에서 성범죄자 91명을 외모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촬영하거나 최대 3년 가량 사진을 갱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3월 촬영한 성범죄자의 우측 상반신 사진을 누락해 '성범죄자 알림e' 내에는 올해 1월까지 2020년 2월에 촬영한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진, 주소 등 정보를 늑장 송부했을 뿐더러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며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무 과중에 면책조항 없어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의 변경된 정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송부가 잇따르는 배경으로는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 수서 부서의 업무 과중이 꼽힌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서 내 전담 인력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이 성폭력 수사에 대거 투입되다 보니 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서에서는 관리요원 1명 당 수십 명의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다루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관할에만 1000여 명의 등록 대상자가 있고 관리직원 1명 당 약 45명을 담당한다"며 "해외의 경우 경찰은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경찰에 그 부담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매번 대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이를 거부할 때 대처할 권한이 없다 보니 점검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며 "점검 거부 시 이를 해결할 면책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업무가 3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등록 대상자의 80%는 이미 법무부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어 대상자 상당 부분이 중첩돼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보다 활발해져 정보 공백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21 17:49:27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재범 방지를 이유로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방송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얼굴 #신상공개 #성범죄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25 08:49:35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만 실명인증 하면 누구라도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점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2-24 10:08:17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개 서비스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총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부혁신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였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119, 112)'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4-05 19:55:19▲ 성범죄자알림e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의하면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공개 건수는 경기도가 5,589명, 서울시가 5,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제주도가 각각 468명, 33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알림e, 조심해야지" "성범죄자알림e, 걱정이다" "성범죄자알림e,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08 19:20:07▲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의하면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공개 건수는 경기도가 5,589명, 서울시가 5,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제주도가 각각 468명, 33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범죄자 알림e, 그렇구나" "성범죄자 알림e, 언제 그랬대" "성범죄자 알림e,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08 18:44:05성범죄자알림e 모바일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 항목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성범죄자알림e를 검색하면 다운이 가능하다.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파일이 제공되며, 스냅샷이 찍히지 않는 불편사항도 있다. 자세한 성범죄자알림e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29 16:00:58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허술한 관리에 이용자 불만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하려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접속이 잘되지 않거나 오류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않고, 몇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해 실용성이 적은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3-07-02 16:28:51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알림e'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실종 여대생 살해 사건 용의자 조모(25)씨가 아동 성범죄 관련 전과자로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성범죄자는 총 3명으로 이 중 1명이 피의자 조씨다. 전자발찌 착용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내가 사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경찰이 정보확인 실무를 담당한다. 이 사이트에는 지역 검색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범죄기록과 이름 등이 공개된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대생 A(22)씨가 귀가하자 뒤따라가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6-01 16: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