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해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같은 부대에서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해당 부대 남성 위관 장교 한 명이 여성 하사에 대해 성비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위관 장교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무단으로 여성 간부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당 간부의 비위행위 인지 후 즉시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하여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시행하였고,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에 대해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부대 해군 고 A 중사(32·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지난 12일 오후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중이다. 고 A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 70여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결심한 이유와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 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8-13 22:35:27[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최근 당내 성비위 의혹 사안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과실'이라며 "앞으로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였지만 자진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김병욱 국회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천했던 진실화해위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단체 추천을 의뢰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검색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 탐문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위원은 지난 2012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함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 또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은 황보승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청년의힘은 김병욱 의원의 탈당으로 이 모든 의혹을 덮어두지 않겠다"라며 "청년의힘은 국회 내에 보좌진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 고발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지금 피해자와 목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섣부른 기정사실화나 무책임한 추측은 제2, 제3의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의힘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와 목격자 인권보호를 철저히 지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의힘은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출범한 독립적인 청년정당"이라며 "청년의힘의 당대표직도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청년의힘 내부에서 추대했다"며 당 지도부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청년의힘의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청년의힘은 출범 취지와 존재 가치를 지키고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11 13:51:45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8:05:11[파이낸셜뉴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0 11:33:02[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교원과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성비위로 받은 징계건수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건의 절반가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 지원하는 교육직 공무원의 성비위는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은 122건으로 총 6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이 경기,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셈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무원의 성비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에선 기간제로 일하는 교사 A씨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3 10:20:31[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비위는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견줘 지난해 인용률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의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사유 일부(전부)가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별로 징계양정이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5 09:53:58[파이낸셜뉴스]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48개 기관의 징계 시효는 3년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반면 291개 지방 공공기관 중 248개 기관의 징계 시효는 3년에 그쳤다. 권익위는 "소속 기관에서 성 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같은 10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은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 된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유명무실 자진신고..아무도 안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7 12:39:32[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씨(29)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씨(29)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실수·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신임 회장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9:36:30[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단순한 편애 이상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신임 회장이 학생 자리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있는 쪽지를 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수능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한다. 박 신임 회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성 비위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며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 부족함으로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성찰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인천 부원여중 교사로 재직 중이며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최연소(44세)로 당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2 13:47:02[파이낸셜뉴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A씨와 B씨가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이날 두 사람은 사적인 대화를 나눴고,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이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날에는 B씨가 차에서 기침을 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하자, A씨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문화전당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견책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06: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