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남미 내에서 첫 성소수자로 판사가 된 헤수스 오시엘 바에나 판사의 죽음을 두고 14일(현지시간) 멕시코 검찰이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주(州)에서 멕시코 유일 성소수자 법관 바에나 판사가 자택에서 그의 파트너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날 헤수스 피게로아 아과스칼리엔테스 검찰총장은 라디오 방송 '포르물라'와의 인터뷰에서 "혈흔과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파트너가 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제3자가 연루되거나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바에나 판사의 시신에서는 20곳의 자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에나 판사는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주 선거법원 소속 3명의 법관 중 한 명이다. 바에나 판사는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논 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 선거법원 법관이다. 5월에는 멕시코 최초로 성 중립적인 여권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13일 밤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는 'LGBTIQ 피난처'(Refugio LGBTIQ)와 'LGBT 행진 멕시코시티'(Marcha LGBT CDMX) 등 멕시코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심야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바에나 판사 추모와 함께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바에나 판사가 그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살해 위협을 포함한 인신공격을 받았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멕시코 내 야권 대선 예비후보였던 릴리 테예스 상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바에나 판사에 대한 추모글을 올리던 중 그를 '남성'으로 표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테예스 의원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지적이 쏟아지자 "남성 판사와 그 파트너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글을 추가로 올려 더 큰 비난이 쏟아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5 07:50:26[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판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 징계가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재차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1:50:01[파이낸셜뉴스] 여성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비명 소리가 실제 여성과 유사할지 호기심에 살해를 저지른 영국 10대 남녀 2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살해 계획을 주고받았으나, 경찰 조사를 받자 서로를 살해 용의자로 몰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트랜스젠더 브리아나 그헤이(16)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16) B(16)이 맨체스터 왕립법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아만다 입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 실명을 언론에 밝힐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2월 12일 오후 워링턴 컬체스의 리니아 공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에 28차례 찔린 브리아나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명 틱톡커인 브리아나는 14살에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범행 직전까지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여러 살인 범죄 계획을 주고받았다. 이중 B는 브리아나를 '먹이'나 '그것'으로 지칭했고, "비명을 지를 때 남자처럼 지를지 여자처럼 지를지 궁금하다"라며 살인을 계획했다. A는 범행 직전 몇달간 브리아나와 친구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동영상을 시청했다"라고 자랑한 A씨는 브리아나를 살해한 범인으로 B를 지목했다. 하지만, B는 오히려 A가 '사탄 주의자'이며, 자신은 범행 당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측은 브리아나를 직접적으로 살인한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겔 파 수석 수사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살인의 '느낌'에 집착하던 2명의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무분별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 영국 리버풀, 브리스톨 등에서는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 주도로 브리아나를 추모하는 촛불 철야 집회가 여러 번 개최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2 09:03:19[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B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라며 대신 89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직업군인이나 마약수사관 행세를 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총 2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알몸사진을 다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7 07:33:08[파이낸셜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법적 보호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권리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는 "이번 승소는 승리의 시작이고,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또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희망법)는 동성부부 권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로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가족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민법 조항 일부 수정·추가를 통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연인·커플만이 아닌 생활공동체를 이룬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재산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 커플은 현행법에서 혼인을 넘어 가족 생활 전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때문에 동성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을뿐더러,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사망신고도 할 수 없다.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의료결정위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측도 동성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의 보호 범위 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가족상황과 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 마련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소씨 측에 답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은 돌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공단이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고, 소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한편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는 지난 6일 건보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09 15:39:17[파이낸셜뉴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등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그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A씨는 2017년 7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례가 한국의 난민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0 14:43:14[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민단체가 신고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일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용산경찰서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시법 11조 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 주거와 집무실은 같은 건물 또는 구역 내에 있어 그동안 대통령 주거 인근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 기능까지 아울러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을 별도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런 연혁을 감안한다면,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심한 교통정체 우려,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집회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0 18:53:22[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20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근 100m는 집회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용산경찰서는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참여연대 측에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집회의 자유와 집회장소의 자유는 헌법상 규정돼있다"며 "'왜 거기서 하는가'가 아니라 '왜 거기서 하면 안 되는가'를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며 "집회금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법리 해석은 관련된 문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 측은 "1962년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도 보고 주거지로도 썼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저라는 말을 썼던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주거지가 달라졌다면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21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0 16:11:19성적인 지향을 근거로 공공시설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공단은 행사 기간에 체육관 보수공사가 잡혔다는 이유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단체가 공단을 방문해 대관 날짜 조정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비어있는 날짜가 있었음에도 "올해는 행사가 꽉 차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2019년 5월 성적지향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보수공사의 일자와 체육대회의 일자에 관해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18 17:59:00[파이낸셜뉴스]성적인 지향을 근거로 공공시설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구청과 공단이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공단은 행사 기간에 체육관 보수공사가 잡혔다는 이유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단체가 공단을 방문해 대관 날짜 조정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비어있는 날짜가 있었음에도 "올해는 행사가 꽉 차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2019년 5월 성적지향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보수공사의 일자와 체육대회의 일자에 관해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관허가를 취소했고 취소사유를 허위로 통보했다"며 "이를 고려해 단체가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향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5-18 14: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