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세 아들에게 증여한 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택한 한화는 '투명한 납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경영권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장남 김동관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한화 삼형제가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약 22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월 4~31일 평균 주가(4만1130원)를 기준으로 증여지분 가치를 계산하고, 50% 세율 및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은 다른 두 형제보다 ㈜한화 지분 121만주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과거에도 고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77억원의 상속세를 자진 납부했으며, 지난 2006~2007년에도 한화 지분 일부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며 총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지분 평가액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일(3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2월 28일~4월 30일) 주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4월 말 기준 주가 변동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증여를 계기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방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그룹의 미래 성장 축에 집중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31 18:21:22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대출원금 감면은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이승연 기자
2022-07-20 18:24:06[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대출원금 감면은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7-20 14:37:43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영세기업의 세무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도 재정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 6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우선 체납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자치단체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기업 14만개를 제외한 342만 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 주민세, 지방소득세 명세서 등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그간 담당자 재량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달부터는 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해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익 사례에 대해 행안부와 전 자치단체가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안태호 기자
2019-03-06 17:04:29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영세기업의 세무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도 재정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 6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체납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자치단체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기업 14만개를 제외한 342만 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 주민세, 지방소득세 명세서 등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그간 담당자 재량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달부터는 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해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익 사례에 대해 행안부와 전 자치단체가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3-06 10:26:19통신비와 전기요금만 제 때 납부해도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최소 월 30만원씩 사용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이 붙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공개했다. 신용등급은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여부, 연체금액,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평가항목을 토대로 개인별 신용평점(1~1000점)을 내서 산출한다. 먼저 휴대전화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요금을 6개월 이상 제 때에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 폭은 커진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실적을 따로 제출할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성실 납부해도 가점이 된다. 여기에는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도 포함된다. 1년 이상 성실히 갚거나 대출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최대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상환 내역은 금융사가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로 개인이 자료를 낼 필요는 없다. 대학생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역시 따로 개인이 기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체크카드는 연체 없이 매달 30만원씩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는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등급 조회일 현재 연체중인 자나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자 등은 이런 가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8-10 13:56:16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는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 관리 위주였던 국세청의 세정운영체계를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장려금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본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세무조사, '신중하게'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올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된다.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후 관리→사전 신고 국세청은 올해 기존 사후 관리 방식이었던 세정운영체계를 올해부터 사전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이어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확대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에 따라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했고 기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2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7745억원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되기 때문이다. EITC와 CTC의 수급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ITC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른 최대 환급 금액은 단독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CTC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해명절차 및 현장 확인 전산관리 등 투명하게 개선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보강해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와 과세 책임성 제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 현장소통 내실화 등을 올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체계 고도화와 세원포착률 미흡분야 지속적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해외금융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은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실납세 과정'에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며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5-01-19 15:05:46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성실납부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추가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성실납부 서약식'을 열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하고 '성실납부 서약서' 1000여장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한 가맹점주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즉 'POS' 기록이 실제 매출과 다른 부분이 있고 POS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몰랐던 만큼 국세청이 계도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가맹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추가 과세 문제와 관련, 본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맹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3-12-05 18:07:26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공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부부가 “증여재산 공제 조항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00년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1260만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상속세 면탈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고 세대 사이의 부(富)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8-08-18 14:47:06휴온스(대표 윤성태)는 2008년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공이 인정돼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는 성실납세자 상 수상을 계기로 향후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는 윤리경영에도 박차를 가해 회사와 제품의 가치를 높혀 고객과 주주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회사는 고객과 직원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2008-03-04 1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