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 기관 집중 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3 10:40:4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8 14:01:17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8:10: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 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의 경우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 남해안은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인들은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8 10:22:2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갈치·한치 성어기를 맞아 연근해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업 지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연근해에서는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갈치·한치 어장이 형성돼 조업 어선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로 인해 조업 중 화재와 선체 정비 불량에 따른 고장, 항해 부주의에 의한 충돌,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선적의 연근해 사고 발생건수는 208건으로, 연평균 42건이 발생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제주항·한림항 등 어선 밀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전조업을 지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업 전 선체 정비(항해·기관·통신장비) ▷조업 중 구명동의 상시 착용여부 ▷선단편성 조업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조업 중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 어선 구조활동 지원 등이다. 고경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어선에 대한 365일 안전 조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02 10:53: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상반기 꽃게 성어기(3~6월)에 대비해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특단은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이 3월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월선이나 조업구역 이탈 등 불법조업하는 국내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특단 소속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등 6척을 서북도서 및 조업한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해상특수기동대 인력을 재정비하고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실전과 같은 단속전술 훈련도 실시 중이다. 서특단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나 꼭 단속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나포 등 적극적인 단속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관할해역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강력히 단속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23 14:08:59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2024-11-14 18:06:3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9 09:38:2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15일 밝혔다.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진당어A호는 지난 8일 오전 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14일까지 참조기 등 총 5260kg을 어획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였고, 4335kg을 운반선에 전재했다. 이에 어창에는 어획물 925kg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 어창 안의 비밀공간에 추가로 5715kg을 은닉 후 조업일지에 미기재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15 1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