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인 B씨(23·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A씨와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심은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봤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항소 및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기존 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돼 남편과 동일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9 13:26:37[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21:12[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의 재판에서 범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됐다. 온몸에 멍 든 딸.. 헤어지지도 못하게 협박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여자친구의 모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김레아의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이) 처음엔 집에 자주 왔는데 어느 순간 안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김레아)가 주말엔 자기랑 놀아야 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24년 3월 24일 사건 전날 딸이 집에 왔는데 온 몸에 멍이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물어보니 딸이 '오빠가 예전부터 때렸다'고 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딸이) 헤어지려고 하면 (김레아가) 자꾸 협박하며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학교에 유포한다' '죽일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다른 데이트폭력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제가 사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길래 물어보니 '오빠가 던져서 부숴졌다'더라"며 "부숴진 휴대폰을 복원해서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더라"고 답했다. 범행 당일, 한숨 한번 푹 쉬더니 모녀 수차례 찌른 김레아 이에 범행 당일 A씨는 딸이 김레아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 짐을 빼러가면서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받으려 했다. 특히 평소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다. 합의서에는 '김레아는 헤어지면서 어떠한 유언비어나 사진, 영상을 노출하지 않겠다. 유포할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우리 딸 몸에 멍 자국,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딸 휴대전화가 망가졌냐"고 다그치자,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바로 흉기를 들고 그를 수차례 찌르고 이어 딸도 찔렀다. 당시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A씨는 흐느꼈다. 그는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지만 딸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김레아가 "너는 내것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이유 묻자 '김레아의 거짓말' 강조한 어머니 범행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는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김레아의 거짓말'을 강조했다. A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 역시 김레아의 범행 이후 거짓말 등 정황이 불량해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엔 김레아 측이 신청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검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에 대한 감정 결과, 또 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그 모친 A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에 B씨를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14:14:48[파이낸셜뉴스] 영화는 종종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다.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패륜아와 인터넷 자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라 개봉한다. 19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장감독과 30년째 친구이자 협력자로 호흡 중인 방송인 송은이가 제작한 영화 ‘오픈 더 도어’(10월 25일)와 한류배우 장서희가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독친’(11월 1일)이 그것이다. 독친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 즉 지나친 간섭으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를 뜻한다. ■그 선을 넘고, 그 문을 여니 파멸이 기다렸다...‘오픈 더 도어’ “누나 동거남 살해 후 ‘100년형’…美 한인 장기수 석방될까” 지난 9월 미주지역 한국 신문 등을 통해 한 한인 장기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만 19살에 누나의 동거남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모범수 앤드루 서(49)씨. 그의 기구한 인생은 뉴저지 한인 세탁소 살인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씨의 가족은 1976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했다.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떠났을 터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민 후 9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 어머니도 세탁소를 운영하다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다섯 살 위인 누나와 단둘이 남은 서씨는 다행히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할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누나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 “동거남이 (자신들의) 엄마를 죽이고, 상속 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며 나를 학대한다”는 누나의 말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나의 거짓말이었고, 누나야 말로 돈을 노리고 모친의 살인을 모의한 패륜아였다. ‘오픈 더 도어’는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한 장항준 감독이 단편을 만들면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그러다 콘텐츠랩비보의 송은이 대표가 관심을 보이고, 한때 단란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지금의 비극에 이르렀는지를 추가하면서 71분 러닝타임의 장편으로 완성됐다. 5개의 챕터로 구성된 영화는 시간 역순으로 진행된다. 한밤중 뉴저지의 한적한 마을. 치훈(서영주 분)이 매형 문석(이순원)을 찾아 김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다가 엄마의 강도사건을 언급한다. 그러다 갑자기 "왜 불쌍하고 착한 우리 누나를 때렸느냐"고 추궁하고, 이에 매형은 "네 누나가 뭐가 불쌍하냐? 엄마 죽여 달라고 한 게 네 누나야!"라고 폭로하면서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다.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하나 인물들의 관계 등 세세한 관계나 사건은 실화와 동일하진 않다. 사건 자체도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인물들간의 대화를 통해 유추하게 만든다. 10억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치훈과 누나 윤주(김수진), 윤주와 남편 문석의 대화를 통해 비극이 발생하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주로 인물들의 대화나 살인이 벌어진 그날 밤의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자아낸다. 명절은 자주 가족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추석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탓일까? 영화를 보다보면 집집마다 바람 잘 날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극단으로 치달아 사회면을 장식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내몰려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해법을 찾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한때 단란했던 그 가족이 지금의 비극에 이르렀을까?' 감독이 이러한 마음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장항준 감독은 언론시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 왜 이런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 그들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챕터를 하나둘씩 쓰다보니까 장편이 됐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 같다는 지적에는 “예능에 자주 출연하다보니 저를 예능 취향으로 생각하는데, 평소 독립영화를 즐겨본다”며 “독립영화가 가진 순수한 도전정신, 이야기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영화에게 엄혹한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양성이 중요하고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한국영화계가 다시 활황이 되어도 남아있는 영화계 인력이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다양한 이야기를 구현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랑인줄 알았는데, 독이 됐다...‘독친’ 자살은 10~20대 국내 사망 원인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다.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성인의 자살생각률과 계획률은 2020년 기준 각각 5.4%, 1.6%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률 14.0%, 자살계획률 4.4%로 훨등히 높게 나타났다. '독친'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와 인터넷을 통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다. 학교에 등교한줄 알았던 여고생 유리(강안나)의 주검을 마주한 워킹맘 엄마 혜영(장서희)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인터넷 자살을 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다. 엄마가 ‘내 딸이 자살 할리 없다’면서 타살을 주장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아이들을 나름 진심으로 대해온 담임교사 기범(윤준원)과 유리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아이돌 연습생 예나(최소윤)가 유리의 자살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다정한 엄마”로 비쳤던 유리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장서희, 강안나, 최소윤, 윤준원, 오태경, 조형균이 출연한 ‘독친’은 재미와 주제의식을 두루 갖춘 영화다. 인터넷 자살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물의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조건으로 급을 매기는’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인 워킹맘과 형보다 출세하지 못했다고 부모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교사 그리고 모범생인줄 알았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고생의 이야기가 맞물리며 이 영화의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극적 재미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층적이면서도 영리하게 전개하는 김수인 신인감독의 연출력과 신인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유리의 기괴한 모습은 보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고, 친구의 죽음 이후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던 예나가 춤 연습을 하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에선 안타까움이 밀려든다. 어른들의 오만과 편견을 지적하는 예나의 대사는 매섭다. 김수인 감독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 부모가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너무 교훈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일본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에 이어 바르셀로나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김 감독은 “(일본에서는) 영화 제목 자체에 대한 친밀도가 완전히 달랐다. 한국에서는 영화를 준비할 때 독친을 독침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독친이라는 개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개념이었다”라고 전했다. 배우 장서희는 “일본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안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똑같은 게 신기했다”라고 당시의 경험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0-18 16:02:42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
2023-08-17 18:15:59[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간병하며 생활하다 결국 살해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뤚니 의사표시는 촉탁 내지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7 13:49:28[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여성이 이혼 통보를 하자마자 무참히 살해됐다. 여성은 숨지기 직전까지 아이들만 걱정했다. 지난 6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처 입을까' 경찰이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5월 7일 새벽 5시25분께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숨진 아내 B씨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셋을 둔 15년 차 부부로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을 피해 차량으로 도망간 아내 B씨를 쫓아간 뒤 주변에 있던 벽돌로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내려쳐 깨뜨렸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 B씨가 저항하며 도망가자 A씨는 B씨를 차량 뒤쪽으로 데려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몸 10여곳 가까이 찔렸고 결국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숨을 거뒀다. 남편은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오는 27일 1차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지만, B씨는 A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지인에게 "다음번엔 진짜 나 죽일 것 같아. 살인 사건 날 것 같다"고 호소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 이후 사건 발생 며칠 전인 5월 4일 B씨는 여성상담센터에서 이혼을 상담한 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던 A씨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여수로 내려와 B씨와 싸움을 벌이다 폭행하고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차로 피신하자 A씨는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차량 내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며 B씨를 7차례 찔렀다. 동시에 자기 다리도 칼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던 B씨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B씨는 닷새 후 아이들을 남겨 놓고 숨을 거뒀다. B씨의 어머니는 "애들 때문에 (B씨가) 눈을 못 감는 것 같아서 애들 걱정 말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울더라"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B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댁에도 말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이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자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 인력 130여명이 투입된 끝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유족 측은 "사건 이후 A씨 측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을 지역 사회에 유포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유족 측은 세 자녀의 후견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바로 A씨의 부모이자 아이들의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 측은 "처음에는 애들 할아버지(A씨 부친)가 '아이들은 여기서 키워달라. 우리 아들(A씨)은 애들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꿨다"며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며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친권 상실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A씨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됨으로써 사실상 친권도 포기하지 않은 거다. 후견인이 된 가해자의 어머니가 상상이 가냐. 가해자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유족 측은 "반성 없는 가해자 A씨는 항소할 거다.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받은 후 언젠간 사회로 나올 것"이라며 "A씨에게서 친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A씨의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1 08:14:58[파이낸셜뉴스] 두 살 배기 입양 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모는 A씨가 B양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양은 2021년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 치료 두달 여 만인 같은 해 7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22년형은 유지한 반면, B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2심은 "건장한 성인인 A씨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뺨을 강하게 연속하여 4회나 때렸고, 피해아동이 맞을 때 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 때렸는 바, 이는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1 10:54:00[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PCL-(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외에 별도의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된 딸 A양을 마구 때려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의 시신은 부패중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2-28 1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