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8-12 16:31:11청소년 성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쿨 미투와 청소년 성착취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행 중·고등학교 성교육은 교육부의 '2015년 성교육 표준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표준안은 공개 당시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강하다' '여성의 바른 옷차림은 치마다' '이성 친구와는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등의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비판을 받았다. 성교육 표준안은 2017년에 일부 수정됐지만, 바뀐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피해자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교육보다,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예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성관계에 있어서 자의와 타의를 구분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훈련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교육은 성적 의사소통 안에서의 과정이 생략돼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교육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남녀의 신체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녹아있는 성적인 일들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며 "방송강연이나 영상으로 대체되는 단편적인 성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7%(3422명)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였다. 이 가운데 피임실천율은 59.3%에 그쳤다. 3209명 중 약 1307명은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최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교육 수업 시간에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시연'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해당 학교는 '콘돔과 바나나까지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성폭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다"며 해당 수업을 취소시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10 14:25:51"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자기 아픔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으론,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장경아 변호사(42·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9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성범죄 민사소송도 가명조서 필요"이 전 감독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피해 여성단원들은 증인신문 내내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피고인에 불과했지만, 얼마 전까지 연극계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존재감에 짓눌렸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이윤택 전 감독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증인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변호인과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조차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증인들은 한 때 존경했던 선배이면서 고통을 주는 가해자이기도 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며 "정신적인 충격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실만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교도소에 갇혔더라도 가해자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게 무서운 것이다. 장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쓸 수 있다"며 "다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명을 쓰지 못하고, 실명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적 책임까지 물리고 싶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 장 변호사는 "이는 결국 피해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윤택 사건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법 체계를 바꿔야하는 만큼 섣부른 도입보다 국민의 인식 변화를 거쳐 입법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변호사는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행 법규상 처벌조항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처럼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후에야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회복하는 피해자 모습에 큰 보람"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장 변호사는 "초안산 사건"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 초안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장 변호사는 당시 피해 여중생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다. "해바리기 센터에서 피해자 첫 진술을 듣고 나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변호사님 저 괜찮을까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마음이 아팠다"며 "피해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행이다 싶었다. 피해자 사건을 맡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가 특히 뿌듯하다"고 장 변호사는 털어놨다. 장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오히려 '내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겹치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미성년자 사건에선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거나 피해 영상을 애들끼리 돌려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며 "또 해바라기센터나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성범죄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도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9 17:01:47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혐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경 안 전 지사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차기 대권주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 한 차례 추행 및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도지사의 비서라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상황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됐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위와 관련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도의적·정치적·사회적 책임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 결정적 증거로 인정 사건의 쟁점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거나 행사됐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인 위력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 대해 간음 및 추행행위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불리한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명확한 진술로 보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법원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 중심의 인식구조로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삼는 과정에서 여론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논리는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2019-02-01 16:15:07지난 1990년대 이후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간통죄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간통죄 처벌 규정을 말한다. 이로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근대 형사법 체계상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4가지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인정되는 '법정의견'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냈다. 5명의 재판관들은 법정의견을 통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또'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수단으로 제재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각각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별도 위헌의견을 냈다. 간통죄가 '혼인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기혼자만 처벌하면 되는데 미혼인 상간자까지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벌금형 등 다른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 합헌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26 15:22:55지난 1990년대 이후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간통죄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간통죄 처벌 규정을 말한다. 이로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근대 형사법 체계상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의 재판관(다수 의견)은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수단으로 제재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각각 다른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별도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벌금형 등 다른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 합헌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26 15:04:28[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최민환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한 번씩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핮하지 않는다"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고발인은 최민환과 지인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민원을 제기해,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9 16:28:56[파이낸셜뉴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했다는 박지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지윤은 지난 2015년 방송된 JTBC ‘속사정 쌀롱’에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내 일상을 보기 위해 SN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지윤은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잘 안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한 나머지 내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SNS에 가입해서 나만 팔로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은 2016년 방송된 SBS플러스 ‘손맛토크쇼 베테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지윤은 해당 방송에서 “(최동석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한다. 이를테면 내가 SNS를 활발히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남편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늘 지켜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둔 최동석 박지윤은 지난해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근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두 사람의 이혼은 폭언, 폭력, 의심, 감시, 협박, 모욕, 비하, 비난 등 육체적 정신적 갈등이 총망라되어 있다”며 “절대 상간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마지막 싸움을 토대로 자료를 공개한다”며 두 사람의 갈등을 정리해 보도했다. 해당 내용에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동석은 녹취록 공개 후 논란이 이어지자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부부끼리 성폭행'…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이런 가운데 최동석과 박지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제주경찰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제주경찰청에 배정된 상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9 19:30:59[파이낸셜뉴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제주경찰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민원은 제주경찰청에 배정된 상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동석 측은 이혼 소재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동석이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모바일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물었고, 최동석은 “팩트지”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윤은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B(자녀 이름) 앞에서 얘기할까? 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박지윤은 이런 최동석의 말에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말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20:46:10[파이낸셜뉴스] 유부남이 댄스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회사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마음고생을 한 터라 자상한 고민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위안을 받았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음악을 듣는 취미마저 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6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댄스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퇴근이 늦고 자주 야근한다고 해 몰랐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취미 활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 결국 분노한 아내가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댄스학원 사람들이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다고 했다. 총각 행세를 하며 댄스 학원에 다닌 셈이었다. 그런가 하면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여성과 남편은 꽤 깊은 사이로 보였다. 남편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여성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하셔서 (법원에) 내시는 게 좋겠다”면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정말 몰랐던 건지 남편의 변명에 불과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여성분이 남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7: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