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파이낸셜뉴스]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변에서 사람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 심한 학대를 당한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그남자의 멍한여행'에 '인간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강아지 밍키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동물보호소 '내사랑바둑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일 강아지 밍키를 구조한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밍키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경기 김포의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발견됐다. 고통에 찬 신음을 내고 있는 밍키의 모습을 본 최초 신고자인 B씨는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밍키를 발견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었다"며 "자기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구나 싶어서 얼른 가까이 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를 처음 보는데도 강아지가 보내는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면서 "처음 보는 저를 핥아줄 정도였으니까 뭔가를 도와달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밍키는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으며, 뒷다리 골반은 무엇인가에 결박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밍키의 생식기는 누군가가 후벼파고 뭔가를 쑤셔 넣은 듯했다"며 "생식기의 절반이 손상된 채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성화 수술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밍키는 구조된 뒤 생식기 봉합수술을 받고 동물보호소에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단 생식기 봉합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수술은 현재 밍키가 '반쇼크' 상태라 몸이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양 공고 기간 내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밍키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범인 잡아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악마", "밍키가 잘 회복해서 좋은 주인 만나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7 14:38:55[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0:38:40[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여교사 A씨(32)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23:25:20[파이낸셜뉴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윤석열 대통령 아동 성적 학대' 발언을 두고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인신공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은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길래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를 떠올리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은 "5분만 찾아봐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아이와 볼 입맞춤을 하는 사진들이 돌아다니던데, 장 의원은 실력이 부족하면 검색하는 최소한의 성실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의 볼에 아이가 입맞춤을 하자 문 대통령이 크게 웃는 사진이, 장 의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야당으로서의 비판도 조언도 뭣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무지성 인신공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4-26 17:04:11[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 볼에 입을 맞추며 답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미국에선 성적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제시하며 즉각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라며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미국) 여러 주의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 번호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경태 의원,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라며 "욕구불만이냐"라고 맹폭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화동 볼에 입을 맞춘 게 성적학대? 그럼 아래 사진에서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대통령도 성적학대를 한 거냐"라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꽃을 들고 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며 "장경태 의원 때문에 다른 청년 정치인들 앞길 다 막히게 생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라"라며 "민주당은 막말 징계 안 하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이 정도 막말은 별 게 아니라서 봐주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방문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장 최고위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도 없이 송치를 결정한 '답정너식' 경찰 수사에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6 13:18:35[파이낸셜뉴스] 우간다 북부 지역에서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은 우간다 북부에서 10~14세 소녀의 임신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우간다의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우간다의 첫 번째 코로나 봉쇄 기간(2020년 3월~6월) 동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 임신은 366% 증가했으며, 굴루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전체 임신 중 4분의 1이 18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은 "항상 일주일에 3건 정도의 성범죄가 발생한다"며 "가해자를 잡으면 밧줄로 묶어 연행해서 경찰에게 호송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경찰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BC는 취재 과정에서 조사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중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 라팀의 세 살배기 딸은 친척에게 강간당했고, 성병에 감염됐다. 경찰이 친척을 체포하러 왔지만 경찰은 라팀에게 친척을 이송하기 위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팀은 친척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 비용도 제공해야 했으며, 친척은 6개월 동안 구금됐으나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라팀은 "지역 사회에 많은 부패가 있으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륜에 대한 법도 있고 근친상간에 대한 법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에게 뇌물을 준다"며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8 06:57:34[파이낸셜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지난달 1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양(14)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A양은 성인과 다름없는 성숙한 성적 가치관을 지닌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였는데 피해자에게 28세라고 거짓말해 나이를 속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20대 초반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했고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와 사이의 왜곡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같은 달 30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8 10:32:44[파이낸셜뉴스] 주변인들의 방관, 공권력의 외면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체조 영웅 시몬 바일스(24)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체조 관계자들이 전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58)의 성폭력을 묵인했다고 증언했다. 시몬 바일스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체조 4관왕을 거둔 미국 체조계의 전술이다. 바일스는 “나사르가 성적 학대를 저지를 수 있도록 놔둔 시스템도 비난하고 싶다”며 “FBI는 우리 문제에 눈을 감은 것 같다. 포식자가 아이들을 해치게 둔다면 닥쳐올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며 울먹였다. 바일스는 관련된 FBI 요원과 법무부 요원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7월 법무부가 공개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나사르에 대한 첫 조사는 자넌 2015년 7월 시작됐지만 연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70명 이상의 선수들에 대한 나사르의 추가 범죄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사과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사르는 20여 년간 미국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을 거쳐간 선수와 미시간주립대 선수 3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2018년 최대 300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17 06:47:48[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세 명의 딸들이 자신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크레스티나, 안젤리나, 마리아 카차투리안은 아파트에서 그들의 아버지 미하일 카차투리안(57)을 사냥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의 의학 조사 결과 세 자매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세르비아 정신심리 의학 검사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를 겨냥한 특별한 성적 선호'를 가진 '공격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십대 학생들이었던 세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과 성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그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세 자매가 아버지의 폭력적 성향과 행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세 자매의 변호사인 마리 다브티안은 "전문가들이 내린 소아성애자 진단 결과로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단 결과를 근거로 세 자매의 살인 혐의에 대한 모든 고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세 자매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서명 청원서가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2021-09-07 15: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