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4:48:09"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사진)은 11일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사건은 중요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8:52:57[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5:07:55[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순경은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영상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19:29:28[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환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9 13:22:14[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공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착취물 제작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 모 씨(여·34), 강 모 씨(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30대인 김녹완과 여성 선임전도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0대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들로 파악됐다. 이른바 '목사방'이라고도 불리는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성착취 피해자만 261명 '국내 최대 규모' 검찰은 지난 2월 조직 1인자인 김녹완을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한 검찰은 김녹완을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녹완과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녹완의 범행도 확인했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2000여개에 달하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3배로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09:22:0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씨(33)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1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임전도사'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경단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씨에게 연결하면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착취물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피해자 27명이 추가 확인돼 '자경단' 피해자는 총 261명이 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 규모(73명)에 견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단’ 조직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3 16:35:22[파이낸셜뉴스] 두바이에서 실종됐던 여성 인플루언서가 전신에 골절을 입은 채 길가에서 발견됐다. 지난 2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적 인플루언서 마리아 코발추크(20)는 실종 10일 만에 팔다리와 척추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두바이 길거리에서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는 지난 9일 모델 에이전트라는 두 남성과 함께 두바이 한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마리아는 하루 뒤에도 남성들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엄마에게 남겼고,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마리아는 지난 11일 두바이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다. 그러나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마리아는 지난 19일 두바이 길거리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마리아는 당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4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마리아가 포르타 포티(Porta Potty)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포르타 포티는 두바이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진행되는 파티의 종류로, 거액의 돈을 여성에게 지불한 뒤 성 착취와 학대 행위를 벌이는 것이다. 인권 전문가 라다 스털링은 인터뷰를 통해 “두바이에서 혼외 성관계가 합법화됐다”며 “포르타 포티의 주최자들은 이 법을 적극 활용 중이고, 인플루언서 여성들은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두바이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종합적인 조사 결과, 그녀가 혼자 출입 제한된 건설 현장에 들어갔다가 추락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중과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개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리아의 엄마는 “딸이 파티에 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파티의 주최자는 딸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석연치 않은 상황 속에 딸은 벌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5:15:34[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냈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오은지씨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모태 JMS' 오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썼고, 정명석의 기쁨조인 이른바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오씨는 그 믿음이 깨졌다. 해당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어머니가 '그 영상은 XX를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고, (영상 속 여성들이)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한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한 오씨는 탈퇴를 결심했다. 이후 오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친구는 오씨에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친구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한 오씨는 얼마 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씨를 고소한 건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으로, 이들은 모두 JMS 간부로 드러났다. 오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JMS 활동가 김도형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2 09:53:11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9 18: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