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TJB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1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 또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는데,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의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러한 생활이 10년째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인터넷에 “우리 와이프랑 자 볼래요?”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구인하기도 했다. B씨는 그가 아내와 성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 500개가 넘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접근 금지 4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만 인정할 뿐 아내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비상임 당직을 맡아 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당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라며 “당직 사퇴와 별개로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5 15:54:26[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남편, 내연남, 또 다른 남성까지 끌어들여 최소 두 명의 여성을 감금하고 무려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년 전 대구에서 벌어진 ‘여성 지옥 감금 사건’의 실체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탈출하며 드러났다. 그는 혼인신고 후 연락을 끊었지만, 사실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과거 동거하던 여성 태씨의 협박으로 내연남 신씨와 억지로 혼인신고를 했고, 그 집에서 감금된 채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태씨의 내연남이며, 태씨의 남편과 또 다른 남성까지 포함된 ‘가학적 공모 집단’이 있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태씨의 하인처럼 살았다”며 정신적 지배와 착취가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태씨의 남자들은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 사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음식점 종업원이던 B씨도 태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결국 성매매에 끌려들었다. 출산 후에도 태씨는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기괴한 요구를 했고, 이를 계기로 B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태씨의 집에 들어가 또 다른 성 착취 피해자가 됐다. 조씨는 오히려 아내의 성매매를 돕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성매매 대금을 못 채운 날에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의 성매매 수익금 1억 원 이상을 갈취했으며, 가족에게까지 수억 원을 뜯어냈다. 피해 여성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성 착취로 돈을 빨아들이는 ‘현대판 노예 사육’의 실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다. 태씨의 모친은 “딸이 초범인데 10년형은 너무 과하다”며 딸을 감쌌고, 남편들은 법정에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는 “남편들의 행위는 자발적 참여이며, 즐거움이 목적이었다. 태씨의 명령에 단순히 굴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 태씨는 징역 10년, A씨의 남편 신씨는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14 09:42:44[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며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13:42:01[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실태와 과제-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수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위원장인 서혜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1부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는 '온라인 매개 성착취의 오프라인으로의 전개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착취가 오프라인 범죄로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성적 동의 연령 상향 관련 입법 청원에 수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하는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되고 향후 실효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4:17:4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만남이나 그루밍 대화시 제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 단체도 제재... 국힘 "사전검열" 비판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7 06:21:24[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4:48:09"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사진)은 11일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사건은 중요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 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8:52:57[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5:07:55[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순경은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영상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19:29:28[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만 노린 디지털 성착취범이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N번방, 박사방, 목사방 등에 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최소 네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둔갑시킨 주범도 같은 10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장모, 친조카 딥페이크까지 만든 이들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엄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목사방’ 뛰어넘은 17세 주범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17)은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판단되면, 이름과 학교명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노출사진 등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이 굴복할 경우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보다 강도 높은 성착취물 제작해 요구했고, 때로는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군의 악랄한 범행은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5명 숫자를 채우면 해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 대상 물색을 지시했다. '목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김녹완 범행과 유사한 형태다. A군이 이런 방식을 통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B양(16) 등 3명이다. A군은 김녹환보다 치밀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면 제3의 피해자인 척 접근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진화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1학년생 등 10대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착취물 제작, 강요, 공갈 등)로 구속 상태에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10대 3명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호기심이었다"며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친조카까지 딥페이크 대상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수익을 올린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C씨(33)와 D씨(28)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5개월간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1584회 불법촬영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D씨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C씨가 이를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 업로드해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달여간 벌어들인 1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한 50대와 20대 등 남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여간 장모와 친조카, 직장동료 부인과 여성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글 등 딥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여간 이들을 포함해 총 222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료 삭제와 차단 등 조치하고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함께 성착취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국가가 신속히 구조할 수 있고, 비밀보장,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는 전통 범죄에 비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물 공급자 외에 소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강화해야 범행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9 13: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