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교습소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5년 이상 가르치던 제자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며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딸이 우울증에 걸리고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13:42:01[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4:48:09[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수사 단서는 휘발성이 높아요. 초기 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1팀장은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올해 초 검거된 '자경단' 사건의 총책 김녹완 등의 범행을 파헤친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다. 조 팀장이 이끄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최근 또 다른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에서 '판도라', '다이진' 등 닉네임을 사용한 A군(17)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또래 목록이 팔로우(구독)되도록 설정한 뒤 무작위로 DM(메시지)을 보내 10대 초중반 여학생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호기심을 보이면 "몸을 보여달라"며 사진을 요구했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유포됐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내 검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자칫 조주빈, 김녹완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로 조 팀장은 초기 신고가 주효했다고 꼽았다. 피해자 2명은 지난 2월 중순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 알렸다.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긴 덕분이다. 신속한 추적이 중요한 사이버범죄 특성상 신고가 늦어지면 범행 초기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조 팀장은 "자료가 많을수록 프로파일링(범죄자 분석)이 정교해지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2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A군을 붙잡았다. 텔레그램 협조 없이 주범을 잡은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경단 주범을 쫓으며 텔레그램으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회신받았다. 이번에도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A군은 이미 탈퇴해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가입정보와 로그기록(자동 저장되는 이용기록) 등을 전달받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성인 영상물 관련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데 비해 아동 사건은 중요 범죄로 보고 적극 공조한다. 조 팀장은 "플랫폼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VPN(가상사설망), 다크웹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건 특성에 맞는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추적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 협조가 안될 때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며 "자료를 확보하면 단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전 김녹완에 대해서도 날씨, 지역,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경기 성남에 사는 30대 남성'이라는 정보를 특정했다. 1999년 경찰에 입직한 조 팀장은 국제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강력반 등 소위 '몸을 쓰는' 부서에 있었다. 승진 후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받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를 붙잡은 건 2013년 강간 모의 등이 발생한 '소라넷 사건'이다. 국제범죄수사대 시절 친분을 쌓은 HSI 미국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버를 추적한 뒤 사이트 폐쇄까지 이끌었다. 그는 "김녹완은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활동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다"며 "늦게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잡힌다. 아직 못 잡은 범죄자는 잡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5-11 15:07:55[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순경은 B양과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영상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2 19:29:28[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17일 피해자인 또래 여학생 B양과 SNS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 A양은 며칠 후 B양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 등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이 이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8:37:54[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 10개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동성애 성향을 가진 A씨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매한 성 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3 14:13:00[파이낸셜뉴스]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 PC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한 영상에 대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라며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했다.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는 과거 N번방에서 유포되던 성 착취물 포함 각종 딥페이크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학생들은 논란의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을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이라며 "학교 내에서 버젖이 이런 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명확히 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일부 남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명백히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강력한 징계 조치와 법적 대응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으로 큰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학교에는 현재 여학생 25명이 재학 중이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이트가 아직 존재한다는 게 화가 난다”, “저건 범죄 아니냐. 사이트 폐쇄 못 시키나”, “교육청에 민원 넣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7 22:49:33[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태블릿 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당시 교실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봤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특히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과거 n번방에서 유포되던 성 착취물을 포함해 딥페이크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촬영물은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경우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시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올라온 영상은 최근까지 알고리즘을 타고 인스타그램에 확산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영상을 지우고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을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이라며 "학교 내에서 버젓이 이런 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을 다루고,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명확히 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일부 남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명백히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법적 대응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1960년 개교한 이 학교는 올해 남고에서 공학으로 전환돼 여학생 25명이 재학 중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6 10:26:5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웹하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한 웹하드 업체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최소 5000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7 14:43:31[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