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 문 여는 시간인 오전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렇게 A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남편은 크게 달라졌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심지어 불륜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남편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참았다고 한다. 남편의 폭언·폭행 참았던 아내…'딸 성추행' 사실 알고 분노 그런데 최근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딸들이 어렸을 때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스스로 원망했다. 왜 참았나 싶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A씨는 남편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A씨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6:21:54[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을 상대로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으며, 경찰은 한 시청자의 112 신고를 받고 A군의 주거지에 출동해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B양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라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시에 피의자들 조사 후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7 20:16:01[파이낸셜뉴스] 30대 공무원이 새벽시간 술에 만취한 채 길 가던 여성 4명을 연이어 성추행하다 피해자들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 등 여성 4명을 순차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성추행을 당한 여성 4명은 서로 일행이 아닌 일면식 없이 따로따로 길을 걷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범행 일부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0 07:03:01[파이낸셜뉴스] 일본의 보이그룹 원앤온리의 멤버 카미무라 켄신이 홍콩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은 카미무라를 제명했다. 7일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일 몽콕의 한 식당에서 여성의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추후 피의자가 카미무라 켄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미무라는 지난 1일 홍콩에서 그룹의 팬 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태국, 오사카, 도쿄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이었다. 현지 매체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사건이 팬 미팅 이후 팬미팅을 열고 통역을 맡은 피해자와 레스토랑에 가면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카미무라는 같은 날 침사추이에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 5일에는 성추행 혐의로 현지 법원에 출석했다. 카미무라의 소속사인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미무라 켄신의 중대한 회사 계약 사항 위반으로 인해 3월 4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팬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폐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발표 이후 카미무라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삭제됐으며 원앤온리 공식 홈페이지와 공지에서도 그의 정보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당시 회사 측이 카미무라의 계약 위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카미무라는 2018년 일본 6인조 그룹 원앤온리로 데뷔했다. 원앤온리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본과 한국의 영향을 받은 ‘JK팝’이라 소개한 바 있다. 카미무라는 최근 2024년 레진코믹스의 BL 웹툰 ‘미성년’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성년-미숙한 우리들은 서투르게 진행 중’에 출연해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쌓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7 06:28: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한 A씨는 김씨의 볼에 입을 맞춰 논란이 됐다. 당시 김씨가 난처하고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씨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라고 적은 사실도 알려졌다. 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누리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도 요구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21:15:34[파이낸셜뉴스]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14일 기각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혼하면서 고향 친구인 여성 B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서로 호감을 느껴 이듬해 2월14일 함께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둘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다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강조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다"고 전했다. 다만 핑크빛 기류도 잠시, 둘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며 "(고소장엔) 제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갖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건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8 15:36:34[파이낸셜뉴스] 여행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찾은 한국 국적의 10대 남성이 현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4일 일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TV 등에 따르면 한국인 A 군(18)은 이날 오전 자신이 묵고 있던 오사카 한 호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오사카의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여고생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목을 조른 후 입을 막은 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일본에 입국한 A군은 이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범행은 A군 혼자서 벌인 일로, 동행했던 친구 2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성추행은 이번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사건 전날에도 현장 근처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 "입국 금지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6 09:31:2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건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감찰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감찰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 B씨를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호송 중 자리를 이탈한 틈에 전주지검 구치감 대기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B씨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이탈한 경찰관 C씨에 대한 감찰도 같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기소 됨에 따라 정식적인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4 14:05:34[파이낸셜뉴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인 김모(25)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씨는 중학생 시절인 지난 2013∼2015년께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022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 그는 한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하며 살인·시체해부·인육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에 빠졌다. 이후 "예쁜 손가락을 갖고 싶다"는 박씨의 말에 김씨는 살인을 마음먹고,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서 B양을 만나 집전화를 쓰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김씨는 박씨를 만나 B양의 신체 일부를 건네주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14 19:25:28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형량 범위를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 간음은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1년,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일반 사기도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8년까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징역 11년까지, 300억원 이상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가중 시 양형기준을 일반 범행은 징역 8개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징역 1~4년으로 정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검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서민지 기자
2025-01-14 18: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