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자신이 A와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2 21:50:35[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13:25:48[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시고 미성년 후배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자 피겨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선수가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해인 선수는 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제가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인 선수는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란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란) 오명만은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심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빙상)연맹에서 낸 기사를 보고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래서 부디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이해인 선수는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후배 미성년 선수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맹은 이해인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 선수는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귀게 되었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9 21:01:02[파이낸셜뉴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에서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찾아와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니 도와 달라”라고 한 일을 떠올렸다. 그 조카가 뮤지컬 배우 강씨였다. 사건은 2018년 3월 강씨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 중 여성 A씨가 강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강씨가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는데 A씨가 따라 들어와 뒤에서 끌어 안으며 "다 녹음되고 있다" 등의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자기가 기억한 것과 영상은 다를 수 있다”라며 “계속 생각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 저는 기억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폐쇄회로 (CC)TV를 통해 진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해당 음식점 화장실은 외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화장실로 나뉘어 있었다. 가운데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였다.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화장실 외부 문 하단에 있는 통풍구에 그림자가 생기는지를 통해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영상에는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환풍구를 통해 여자 화장실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한동안 문의 움직임이 없다가 문이 열린 후 안에 있던 사람은 곧바로 세면대 쪽으로 지나갔다. 황 박사는 “A씨의 진술대로 강은일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다 돌려봐도 A씨가 왼쪽으로 가서 문이 닫혔고, 이후 혼자 나오는 모습만 나온다”라며 “통풍구가 없었으면 유죄 확정이다.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렸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A씨 진술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법원은 2심에서는 황 박사의 분석과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강씨는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6 08:24:30【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성추행 누명을 쓴 교사가 법원에서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전북교육청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항소한다고 밝혀 익산 교육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익산 바른 교육 실천운동본부는 6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죽음을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 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전북 교사 성추행 무고사건의 피해자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끝에 54세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평생 교사로 재직해온 송 교사는 한 여학생이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만큼 커져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도 교육청 학생 인권센터가 무혐의 나온 경찰수사와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 보내달라는 여학생의 탄원을 무시한 채 끝내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해 결국 송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어이없는 죽음을 3년간 행정소송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나마 고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판결 이틀 만에 ‘징계는 정당했으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익산 바른 교육 실천본부는 교육감 입장을 지켜보면서 행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조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일 전북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참가 신청을 해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 교사는 전교생 19명(여학생 8명)인 전북 부안 상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2017년 8월5일 김제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4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전북 교육청에서 징계절차를 밟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송 교사의 유골이 안치된 전북 익산 태봉사를 찾았다. 하 의원은 ‘요즘것들 연구소’ 이준석 연구원과 문성호 ‘당당위’ 대표,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06 14:36:5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성추행 누명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와 관련해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이것이 혼용돼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송경진 교사는 2017년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16일 송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순직유족급여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미리 알았다면 인사혁신처를 도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어제(1일)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아마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 씨는 2017년 4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 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씨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고, 도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송 씨는 같은해 8월 5일 전북 김제시의 자택 창고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6월16일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또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7-02 17:11:46▲ 사진=방송 캡처'딴따라' 강민혁이 성추행 누명에 혜리가 오열했다. 20일 방송된 SBS '딴따라'에서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주하늘(강민혁 분)과 이를 지켜보는 누나 주그린(혜리 분)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주하늘은 동급생 여자에게 도움을 줬지만 역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다. 이에 그린은 하늘의 생활기록부를 읽으며 하늘을 옹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린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한편, 이날 주하늘은 주그린에게 "아르바이트 그만 두고 밤 늦게 다니지마"라고 당부하며 안타까운 모습이 담겼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4-20 22:52:48한밤 중 이웃집에 침입,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사법연수원생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8월27일 새벽 2시30분께 고양시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자신의 오피스텔 옆에 살던 B씨(25.여)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추행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고 당시에는 ‘주거침입’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서야 추행당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차이가 상당히 커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거침입과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인 A씨는 일부 혐의는 누명을 벗었지만 사건 직후 연수원 휴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1-08 15:05:5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송경진 교사가 정부로부터 근정포상을 추서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으며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송 교사는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였고,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순직 심사에서 불인정된 무녀도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7년 전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직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고 송경진 선생님의 한을 이제야 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부인분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고, 최근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와 순직을 인정받아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어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송 교사 부인과의 첫 만남 당시를 회고하면서 "변호사도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전담 변호사 선임과 따님의 장학금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며 제 명함을 전달해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로 싸우시던 사모님과 함께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기자회견을 개최해 함께 싸워 드렸다. 송경진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전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5 06:27:40[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남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5)의 무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강제로 노출시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그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임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줄곧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이 해당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02 07: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