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버스 기사가 감사장을 받았다. 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버스 기사인 이모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장군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던 이모씨는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이씨는 피의자인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스 출입문을 닫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계하는 등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이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기장경찰서 권유현 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협조에 대해 감사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21:09:10[파이낸셜뉴스] 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가출 남녀학생 재워줬는데...3일뒤 성추행 합의금 요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세 어린 동네 동생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워줬다. 다음날 남학생 2명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집을 나선 사이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아들이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발생 3일 뒤 가출 학생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아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며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1심 "추행 주장 다음날도 머물러" 무죄 판결.. 검찰 항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을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제보자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5 09:31:31[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자신이 A와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2 21:50:35[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시고 미성년 후배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자 피겨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선수가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해인 선수는 29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제가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인 선수는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란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란) 오명만은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심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빙상)연맹에서 낸 기사를 보고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래서 부디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이해인 선수는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후배 미성년 선수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맹은 이해인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 선수는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귀게 되었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9 21:01:02[파이낸셜뉴스] 반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했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A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신체 중요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씨는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6:56:11[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에 있는 한 펜션으로 MT를 갔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 닷새 뒤 B씨는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B씨는 대학 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두 달 가량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다닌 대학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나 근신 등 세 가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8 10:57:24[파이낸셜뉴스] 스페인 거리에서 뉴스를 생중계 하던 여자 리포터를 성추행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2일 리포터인 이사 발라도는 스페인 채널 쿠아트로(Cuatro)의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상점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다가온 한 남자가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으며 “당신은 어느 채널에서 왔냐”고 치근덕거렸다. 생방송 중이었던 발라도는 돌발 상황에도 남성을 옆으로 밀어내고 계속 뉴스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상황을 지켜본 뉴스 진행자 나초 아바드가 보도를 멈추게 했다. 아바드는 “잠시 멈춰라. 지금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발라도는 “그렇다”고 말하며 옆에 서 있는 성추행범을 향해 “어디 방송이라고 물어보는 건 좋은데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문제의 남자는 여자 리포터를 성추행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자 스튜디오에 있던 아바드는 “카메라로 성추행범의 얼굴을 촬영하라. 추가 증거를 남기라”고 분노했다.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되다 성추행범은 여자 리포터 뒤쪽으로 사라졌지만 방송국은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은 “방송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남성은 경찰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4 19:39:20부산 지하철 직원들이 응급환자를 구하고 성추행범을 붙잡는 데 기여했다.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는 동의대역 여운성 과장이 성추행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범일역에선 서용석 부역장과 김시훈 주임이 쓰러진 남성 승객을 응급처치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지난 4월 22일 부산 지하철 동의대역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왔다. 당시 여 과장은 경찰과 함께 CCTV 기록을 열람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경찰의 연락처를 받아뒀다. 그런데 사건 발생 5일 뒤 역내를 순찰하던 여 과장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를 발견하고 해당 경찰에게 신고했다. 이후 여 과정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 동선을 쫓아 경찰이 붙잡도록 적극 도왔다.이 공로로 지난 25일 여 과장은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여 과장은 "동의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순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지난 3월 6일 범일역에서는 서 부역장과 김 주임이 대합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자 승객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타 승객들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의식을 잃고 무호흡 중인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직원들은 119에 신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자 약 3분 뒤 남성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이 남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범일역을 직접 방문해 생명을 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 부역장과 김 주임은 "매월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5-30 18:36:3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지하철 직원들이 응급환자를 구하고 성추행범을 붙잡는데 기여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는 동의대역 여운성 과장이 성추행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범일역에선 서용석 부역장과 김시훈 주임이 쓰러진 남성 승객을 응급처치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2일 부산 지하철 동의대역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왔다. 당시 여 과장은 경찰과 함께 폐쇄회로(CC)TV 기록을 열람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경찰의 연락처를 받아뒀다. 그런데 사건 발생 5일 뒤 역 내를 순찰하던 여 과장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를 발견하고 해당 경찰에게 신고했다 이후 여 과정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 동선을 쫓아 경찰이 붙잡도록 적극 도왔다. 이 공로로 지난 25일 여 과장은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여 과장은 “동의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순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6일 범일역에서는 서 부역장과 김 주임이 대합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자 승객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타 승객들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의식을 잃고 무호흡 중인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직원들은 119에 신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자 약 3분 뒤 남성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이 남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범일역을 직접 방문해 생명을 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 부역장과 김 주임은 “매월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5-30 11:16:21[파이낸셜뉴스] 누군가에겐 추모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겐 '우리 동네에 누워있는 것도 싫다'는 대상이 되어 버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자진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분묘발굴)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1일 오후 11시50분께 창녕군 소재 한 야산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분묘 두 곳을 야전삽을 이용해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곳은 가로 30cm, 세로 50cm, 깊이 50cm이고, 다른 한 곳은 60cm, 세로 30cm, 깊이 30cm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분묘를 파헤친 후 경찰에 자진신고했고, 약 45분 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범이 누워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에 거주하며 오랜기간 취업준비를 해왔으며 1일 오후 6시쯤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녕 남지버스터미널로 시외버스로 이동한 뒤 박 전 시장의 묘소까지 걸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지 버스터미널에서 박 전 시장의 묘소까지 거리는 11km가량으로 도보로 2~3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묘소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현장에서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묘소를 찾은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해 오후에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신감정 의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분묘발굴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 현재 유가족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경찰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훼손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업체를 통해 박 전 시장 묘소를 원상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2 15: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