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세로 알았다.. 동의하에 성관계" 주장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모두 유죄...특수감금 혐의만 무죄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3:22:58[파이낸셜뉴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여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의 징계 처분 경위를 올해 9월에 알게 된 학생들은 A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A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A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8:14:37[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B씨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강간미수 사건은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므로,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이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B씨가 지급한 35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B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것을 두고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피고로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B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B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임의사직으로 처리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배상액을 18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1:36:18[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05:33:37[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07:11:10[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6 08:20:34[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웅 측은 노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이모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31 09:25:03[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방송인(BJ)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섭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터넷 방송에는 200여명이 접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누구도 신고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2 15:18:18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9 1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