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사진)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전날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기자
2011-09-29 10:10:19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남인순의원은 개정안에 불이익의 내용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하여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9-14 10:42:33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도 범행 전력을 숨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폭행한 학생들이 전학을 가면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없어진다니 법을 고쳐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되고, 전학하면 손쉽게 범행전력을 숨긴 뒤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성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시 전학대상 학교에 사건 관련 자료 전달 의무화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시 교장 및 교사 가중처벌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충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2011-10-25 21:14:59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높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보미 기자
2024-10-10 18:06:2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높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0 10:08:07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딥페이크 이슈 버블 차트 09/24 09:50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지금 핫이슈 : 딥페이크 딥페이크 연관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더테크놀로지 29.8% [관망중] #신시웨이 10.79% [오늘 매도] #모니터랩 10.21% [관망중] #한싹 8.43% [관망중] #샌즈랩 7.41%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 내용 요약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 핵심 내용: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법경찰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지원센터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 마련. 여야 협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 후 통합하여 합의 도출. 요약 내용: 22대 국회의 대표 민생법안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여야 합의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으며,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야는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딥페이크] 이슈 관련 종목 : 더테크놀로지, 신시웨이, 모니터랩, 한싹, 샌즈랩 ※ AI 관심 종목 : 화천기계, 고려산업, 영풍제지, JB금융지주, 씨에스윈드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09-24 10:09:01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23 18:26:01[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23 16:03:57[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19 19:49:39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다. 법 제7조의3에는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유포되기 시작한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도 매년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의 삭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공문이나 증빙자료 등도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영상물의 삭제 권한을 지자체로도 확대해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달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03 19: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