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기존의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뿐 아니라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상해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진단 위로금 항목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해 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강도 상해, 자전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스쿨존(만 12세 이하)·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폭력범죄(1개월 이상 치료 시) 상해 피해 보상금, 익사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재난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올해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각종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85건, 보험금 1억9958만원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0 13:58:21[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최근 약 6년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이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4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폭력 범죄는 4662건(33.1%)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성폭력 범죄는 연도별로는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02 13:54:32[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대비 9.8% 증가했다.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이중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1만60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으나, 2022년 384.7건으로 줄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는 영향이다. 2022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5%로 나타났다. 신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성적 폭력은 2%대에서 정체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전년 대비 5.1%p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2020년) 11.4%로 폭증했던 침해사고 경험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 최근 10년(2013~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902건, 피해액은 4472억원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21년(7744억원)까지 피해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5 12:03:15【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지난해 전북 익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륵산 여성 시신 사건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을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를 다치자 B씨를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된 시신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지만 같은 달 6일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장 A씨를 검거했다. 목회자로 알려진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상황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종교적인 이유라거나 금전적인 관계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결국 성폭력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나타나 부검의는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라며 "범죄 피해금액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08 18:04:33올해 2·4분기 전체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전체범죄 건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범죄 7% 감소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발생한 전체범죄 건수는 39만3810건으로, 지난해 2·4분기(42만3322건)에 비해 7% 감소했다. 지난 2019년 2·4분기 전체범죄 건수가 45만253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6.5% 이상 감소한 수치다. 주요 범죄유형(강력범죄·폭력범죄·재산범죄·교통범죄) 중에선 재산범죄(14만9056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산범죄 중에선 △사기(8만31건), △절도(4만1583건), △손괴(1만3666건), △횡령(1만2648건), △배임(1035건) 순이었다. 다만 절도의 경우 지난해 2·4분기(4만5424건) 대비 8.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 발생 동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전체범죄 건수도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과거부터 재산범죄의 비중이 높아 왔는데, 이같은 흐름은 최근 경제 침체와 맞물려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중 성폭력 비율 93%강력범죄는 8082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7524건으로 무려 93%를 차지했다. 이어 방화(271건), 살인(176건)이 다음으로 많았으며, 강도(111건)가 가장 적었다. 곽 교수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 왜곡된 관념이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불법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기술과 자료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줄어든 강도 범죄와 관련해 "강도의 주요 범죄 대상은 혼자 있거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계층인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가족수가 많다보니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대가 갈수록 현금을 소지하는 비중이 줄어서 강도도 같이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범죄 전망에 대해선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대면 비중의 증가와 침체된 경제 영향으로 강력·경제 범죄 건수가 늘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2·4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4521건으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교통범죄는 9만1832건을 기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09 17:48: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혼 소송인 부인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허락없이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인 B씨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B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B씨가 거주하는 울산의 한 원룸에 몰래 들어갔고, B씨가 몸의 일부를 노출한 채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5초간 촬영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와 해당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촬영 영상에서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인 점, 해당 남성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성폭력 범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1-08 16:09:2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한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2020년 4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달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17명에서 39명으로 확충하고,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도 운영한다.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29 11:14:41아동 성착취물 영상 제작자에게 철퇴를 가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해 새로운 기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이들에게 최대 29년 3월의 중형을 선고토록 권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일정 부분 충족했지만, 일각에선 정작 일반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은 개편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이같은 기준의 1.5배 형량을 권고한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과 달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1세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역시 모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현행 양형기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황별 혹은 범행별로 특수한 요소들을 모두 생각해야 하고 합의 여부 등도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의 낮고 높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17 17:41: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4일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사,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7-04 13: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