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3:54:23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45:25[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약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앱을 통한 성관계 동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목적의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를 개발했지만 상대방이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몇달 간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1:31:11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18:2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09:56:14[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에 따라 촬영했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부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한 이후로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앞서 촬영물을 판매에 합의했기에 계속해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 착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 사이트로 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06:27:3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소송 중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문화일보를 통해 "18일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1년 6개월 여만인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23일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이 나의 두 번째 혼인"이라며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 유영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완강하게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1 10:22:49[파이낸셜뉴스] 학원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부터 사설 학원에서 마주친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뒤에도 연락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속적 연락에 여성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의 사진을 활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이를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일 A씨를 긴급 체포, 사건 접수 4일 뒤인 13일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08: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