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불법 몰래 카메라,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다른 성폭력 범죄 관련 개정안 일정들과 맞물리며 연기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또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 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 영역이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에 대해선 징역 9년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18 19:14:11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인바,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개정안은 영업주가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1-13 14:37:19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촬영물 유포는 인격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춰 보면 무죄로 판단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1:10:46[파이낸셜뉴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유사강간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원 상당을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부하직원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건했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김 회장은 같은 시기 회사 회식을 2차까지 이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에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며 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4 15:40:4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4:46:46[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09:01[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만의 일이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대로 범행했다. 김 씨는 20대였던 200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김 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5:34:40'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9: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