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불법 몰래 카메라,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다른 성폭력 범죄 관련 개정안 일정들과 맞물리며 연기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또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 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 영역이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에 대해선 징역 9년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5-18 19:14:11이미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는 입법적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해당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건에서 “내연녀가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로,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돼야 한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해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8 11:35:54모니터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씨(42)가 2015년 12월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A씨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씨의 동영상 재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14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2 15:18:00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호보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잇달아 위헌결정을 내놓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던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벌금 100만원에 신상공개는 과잉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를 비롯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모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위헌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A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4)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미한 성인 성추행 취업제한 10년은 지나쳐 성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기관 취업과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도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5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물론 성인대상의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취업이나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한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격리하고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익"이 있지만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제한은 정당하지만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률적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01 12:11:48성폭력처벌법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됐다.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우편이 아닌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룸에 거주하는 이씨는 같은 건물 다른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원룸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놓는 수법으로 음란한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6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글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면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며 "학계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0 17:08:49성폭력처벌법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됐다.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우편이 아닌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룸에 거주하는 이씨는 같은 건물 다른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원룸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놓은 수법으로 음란한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6개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글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면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면서 "학계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0 10:15:15[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류제국(37)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류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9년 11월 복수의 여성들에게 피소된 바 있다. 경찰은 류씨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20-01-23 10:08:01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9차 라디오연설'에서 "112 위치추적법·응급의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 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과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과제는 건전재정의 바탕 위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전개한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며 "5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고금리는 정상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별로 지정된 '전담 상담원'이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길도 찾아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불법사채 단속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2-04-30 09:05:52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인바,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개정안은 영업주가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1-13 1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