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56분께 태국 국적의 외국인 B씨(4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이에 B씨는 영문도 모른 채 다가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1 08:07:42[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소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고, A씨는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는 해당 건물이 A씨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A씨는 38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B씨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08:57:37[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0 17:36:57[파이낸셜뉴스]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성 집에서 술 마신 여성.. 잠든 사이 추행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추행했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 "평소 친분으로 집 놀러온 지인 대상 범죄".. 그런데 집행유예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7 08:54:05[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56:0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0:35:50[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전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5:57:36[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9:06:0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전남편에게 전송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2 08:23:5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원주시 소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4시30분께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월17일 오후 5시20분께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3월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으며, 4월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