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세간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도 ‘항거불능’과 관련한 성폭력특례법 제6조와 늘어나는 형사재판 항소율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통계 결과 인신구속형이 43%인 반면 재산형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형사공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2.3%ㅣ던 항소율은 이듬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3.5%로 늘고, 지난 상반기까지는 34%로 늘었다. 노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0-05 09:34:32[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4 08:32:4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14:09:5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씨(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 후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3:56:32[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45:25[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09:22: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7:05:36[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