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31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적은 3년 전 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전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갔고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800자 분량의 글엔 성폭력 당시 상황과 심경, 장 전 의원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3차 술자리 후 호텔에서 성폭력을 당했고,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뜬 후 수치스러워 화장실 가는 척 도망쳤다고 썼다. 또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폭력 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로 갔고 경찰 신고도 했다며 1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니 직장 상사(장 전 의원)가 '내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 평생 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장 전 의원이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 봉투를 던져줬다며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돈만 받으면 괜찮은 건지 집 현관에서 30분을 고민했다'는 심경도 담겼다. 매체는 A씨의 글에는 피해를 숨길 수 밖에 없었던 심경도 고스란히 담겼다고 전했다.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참으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 질 거라 했다며, 당시 어렸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수치스럽고 가족이 알게 되는 게 미안했다고 적었다. 또 2018년 '미투'가 터졌을 당시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운 마음에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다독였다고 했다. 하지만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계속됐고, 올해 11월이면 공소 시효도 끝난다는 점이 고소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31 06:47:28[파이낸셜뉴스] 4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사촌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피해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사촌 오빠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학교 때 멀리 지방에서 사촌 남매가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고, 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방이 2개뿐이었다. 어느 날 A 씨가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사촌 남매가 쓰던 옆방에서 '쿵' 소리가 났다. 이윽고 한 살 많은 사촌 오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A 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님 죽는 거 보고 싶냐" 사촌 오빠의 성폭력 A 씨는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사촌 오빠가 꽉 끌어안았다. 본능적으로 바로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방 안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부모님은 맞벌이라 집에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사촌 오빠는 "만약 부모님께 얘기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부모님 죽는 거 보고 싶냐"며 A 씨를 협박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A 씨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사촌 오빠는 무려 3년간 A 씨를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A 씨는 "사촌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우리 집에서 나갔다. 하지만 그 이후 생리가 멈췄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너무 두려워서 엄마랑 같이 목욕하는 것조차 거부했는데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면서 들통났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숨 걸고 산부인과서 수술" 이어 "엄마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얘기했다"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목숨 걸고 산부인과에서 수술받았다. 중절 수술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등교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TV에 사촌 오빠만 닮은 사람이 나오면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그는 "나중에 엄마 뜻을 따라 선을 봐서 결혼했다. 남편도 폭행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결국 이혼당했다"라며 "어렸을 때 무리하게 수술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이유였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성폭행범 사촌 오빠 때문에 자식 된 도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급히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문 앞에서 사촌 오빠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며 "거의 20년 만이었지만 무서웠다. 눈이 마주쳤는데 사촌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날 쳐다봤다"고 회상했다. 성폭행범은 호의호식…피해자는 평생 고통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를 해칠까 봐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이 들킬까 봐 두려움이 커서 결국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40년간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제보한 이유에 대해 "얼마 전 친척을 통해 사촌 오빠 아들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면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소식을 알게 돼 사촌오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는데, 넓은 주택에서 골프하면서 그 지역 유지처럼 행세하고 살더라"라며 "아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는 메시지도 적어놨다. 다정한 아빠이고 성실한 가장인 척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성폭행범은 호의호식하고 피해자인 나만 왜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6 05:32:57[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중학생들은 지난해 9월 가출했다가 일명 '헬퍼'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성인인 가해 남성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여자 한 명 구해와라" "데리러 가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남성들은 찾아온 학생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여기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다. 또 양손을 결박해 성폭행했으며, 일행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제보자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말한 뒤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딸이 그전에도 두 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안 돌아온 적은 없어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술을 먹여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다.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전부 특정돼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출 청소년은 현행법상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6:21:23[파이낸셜뉴스]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진료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했다. 환자 B씨는 퇴원 전 소독을 받으러 산부인과 내진실을 찾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내진실엔 A씨와 B씨만 있었고 분만대 중간 부분엔 커튼이 쳐져 있었다. 항상 열려있는 진료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선 채로 진료를 보는 게 이상했다고 한다. 진료가 끝나고도 아랫쪽에서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자 B씨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후 밖에 있던 의료진이 내진실로 들어와 A씨와 B씨를 분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게 자신의 신체가 아닌 의료 기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를 목격했다.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아봐 의료 도구와 남성 신체를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B씨의 몸에서 A씨의 Y염색체(남성 DNA)까지 발견되면서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진료에서 배제됐으며, 병원에서도 퇴사했다고 한다. 다만 의사 면허는 유지했다. 사건 발생일 기준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사건 발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시행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 처분만 가능했다. A씨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라면 자격 정지를 받고 다시 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13:32:35[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한 뒤 졸피뎀을 넣어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으나, 피해자 남편과 동석자가 계속 연락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B씨가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봐야 할지, 미수범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감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각각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0 17:10:16[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B씨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교도소에서 반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14:26:5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축구 코치 겸 가정교사인 30대 여성이 교실에서 15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축구 코치 겸 가정교사인 크리스티나 포멜라(30)는 교실에서 15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피해자 남학생의 엄마가 아들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주고 계정에 연결한 뒤 아들과 포멜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특히 둘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모는 지난 15일 다우너스 그로브 경찰서에 성폭행 혐의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여교사는 개학 전인 지난 2023년 12월 다우너스 그로브 사우스 고등학교 교실에서 개인 교습 중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포멜라를 체포했다. 검찰은 "그녀는 교사이자 코치라는 권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적으로 폭행했다"며 "성적 학대 등의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멜라는 지난 2017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20년부터 학교 특수 서비스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후 2021년부터 축구팀의 코칭 스태프로 활동했다. 또 포멜라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던 남성과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다. 포멜라의 남편은 대학 시절 야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0 07:05:2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회사 반차를 내고 술을 마신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대리기사와 함께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고 한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집까지 운전을 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까지 차단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기사는 피해자에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5:12:56[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는 90대 이웃을 성폭행한 70대 마을 이장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제작진은 경북 구미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이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이같은 소문에 대해 밝혔다. 앞서 이 마을에서 30년간 이장을 해 온 A씨는 지난 2월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이웃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의 딸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위해 설치한 홈캠을 통해 범죄행각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딸이 이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함으로써 A씨의 범죄는 만천하에 공개됐다. 매체에 따르면 A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마을에선 그가 젊을 때부터 몹쓸 짓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한 주민은 "전부 성관계다. '내가 제일 먼저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 (피해자가) 몇 사람 있다. 확실히 이야기 하는 것만 해도 세 사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피해자) 나이가 84세인가 그런데 (이장이) '젖 봐라' 하면서 만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가슴 만지고 그랬다. 내가 (이장) 손가락까지 막 물고 그랬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임신까지 해서 유산시켰다고 하더라", "쉽게 말하면 강간당해서 임신해서 배가 부르니까 알게 됐다", "유산시킨 건 확실하다" 등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담당 수사과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차 조사했고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과 아들은 이장의 아들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피해자 딸이 "마을 어르신들이 '누구 집도 그랬다'면서 3건을 얘기하셨다. 초범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이걸 은폐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장 아들은 "만약 그런 것 같으면 구속이 열 번 아니라 백 번도 다 됐겠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며 소문을 부인했다. 한편, 사건 당일 체포된 이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장 회의 때 술을 한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장과 함께 있었던 지인은 “술에 안 취했다. 4명이 횟집에서 회 하나에 소주, 맥주 한 병씩 마셨다. 이장은 한두 잔 마시고 나머지는 내가 다 마셨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걸어 올라가는 영상에 대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 전혀 볼 수 없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슬렁거리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 자체가 아예 대놓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장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손을 확 친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전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범행이 처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8 17:44:42[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영상을 제작·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구독자 약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JMS 신도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기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방송사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MS 총재 정명석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29)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7: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