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말해 충격을 안긴 여성이 국제수배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올가 비코프스카야(27)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국제수배명단에 올렸다. 앞서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국가보안국(SBU)은 남부 헤르손에서 감청한 러시아 군인과 그 아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30초 정도 되는 통화에서 아내는 우크라이나를 침략 중인 군인 남편에게 “그래 거기서 그냥 해. 우크라이나 여성들 성폭행하라고”라고 말했다. 아내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알았지?”라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남편이 “그러니까 성폭행해도 괜찮으니 당신한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묻자, 아내는 “그래, 내가 모르게만 해. 대신 피임은 꼭 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신원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자유유럽방송(RFE/RL)은 전쟁 성범죄를 묵인한 러시아 군인 부부는 로만 비코프스키(27)와 올가 비코프스카야(27)라고 보도했다. 다만 남편은 “SBU가 공개한 통화 녹음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아내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현지언론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SBU가 사전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용의자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최대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1 16:57:32[파이낸셜뉴스] "거기 우크라이나 여자들 있잖아. 그들을 성폭행하라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이해한다" "진짜 그래도 돼?" "그래, 허락할게. 대신 콘돔을 잘 써" 러시아인 아내와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혔다.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제108 소총연대 소속이었던 로만 비코프스키(27)는 최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이지움 인근에서 붙잡혔다. 러시아 내 반체제 인사인 일리야 포노마레프 전 하원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비코프스키를 가리켜 '범죄 군인'이라 칭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비코프스키는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그가 러시아에 남아있는 아내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은 헤르손에서 감청한 러시아군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약 30초 분량의 해당 통화에서 여성은 "그래 거기서 그냥 해. 거기 우크라이나 여자들 있잖아. 그들을 성폭행하라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이해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남성이 "진짜 그래도 돼?"라고 묻자 여성은 "그래, 허락할게. 대신 콘돔을 잘 써"라고 말했고, 둘이 함께 웃으면서 통화를 마쳤다. 이와 관련 SBU는 "러시아 여성들이 군인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 녹음 파일은 러시아 군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코프스키는 이에 대해 "나는 통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비코프스키 부부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13일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8 08:11:11[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해도 괜찮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러시아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전화 통화의 당사자라는 것을 강력히 부인했다. 오늘 19일 자유유럽방송(RFE)은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해도 된다"고 말한 러시아 군인과 그의 아내의 신원을 보도했다. 통화 주인은 로만 비코프스키와 그의 아내 올가 비코프스카야이며 이들 부부는 4살 난 아들이 있다. 이들 비코프스키 부부는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 떨어진 러시아 오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크림 반도로 이주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침략자들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촉구한다"며 이들을 맹비난했다. 비코프스키 부부의 부인에도 그와 아내의 목소리는 우크라이나 보안 서비스가 도청한 통화에서 들은 것과 일치한다고 RFE는 전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 부부는 SNS 계정을 삭제했다. 공개된 통화에서 아내 올가는 "그래 거기서 그냥 해.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성폭행해"라며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는 "그럼 성폭행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올가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대신) 콘돔 잘 써"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한편, 러시아는 성폭행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18 23:36:29[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방영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던 배우 지수가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지수 측은 6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였다는 글의 경우 그 작성자가 의뢰인의 전 소속사로 연락하여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됐다"며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라며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4일 지수는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두운 과거가 항상 저를 짓눌러왔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6일 지수 측 법무법인의 입장문 전문이다. <배우 지수의 형사고소 관련 추가 입장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지수(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하였다는 글의 경우 그 작성자가 의뢰인의 전 소속사로 연락하여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IP 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허위 글의 작성자가 특정되었는데,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성자는 얼마 전 입대한 군인으로, 자신이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작성자는 훈련소에서 쓴 자필편지를 통해 입대 전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 군복무 중이고 모친이 암투병 중임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 작성자가 처한 상황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해당 글 작성자를 선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허위 글 작성자들은 자신의 허위 글을 이슈화 시킨 후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잠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7-06 15: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