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당에서 알게 된 노원구의 학원강사 B씨로부터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천주교 신자인 박씨에 B씨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A씨를 유인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내 몸을 건드리지 말라"라며 일회용 빗으로 목과 얼굴에 자해하며 저항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고 박씨는 개인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SNS에서도 교육계 유명인사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소명을 듣고 고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3 07:41:30[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이어트 도와주겠다며 옷 벗도록 강요하고 추행 A씨는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복 차림인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이때 B양은 겁에 질린 상태로, 저항도 못한 채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B양이 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인 2011년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라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들어간 뒤 B양에게 탈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곤 B양을 눕힌 뒤 간음했다. 범행 인정하더니.. 법정에선 "합의된 성관계" 주장 결국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A씨의 범행은 알려졌다. A씨는 B양 부모 앞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A씨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1 07:38:1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두 딸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첫째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당시 14살이었던 둘째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4 22:50:35[파이낸셜뉴스] 배우 강지환씨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10분 강씨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A씨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라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강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며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의 요청에 한 차례 연기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씨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05 07:34:15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탈북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난 3월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으며, 용서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B씨는 탈북민 담당 업무를 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10 11:23:07[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백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인천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에게서 매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그는 이어 2시간 뒤 역 주변 주택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백씨는 A씨를 협박,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도망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백씨는 그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성폭행 미수 범행이 있은지 20분 가량 지나 백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상대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집에 무단 침입, 강제추행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 달라’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0 15:50:35[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의 5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등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뒤 파장이 커졌다.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5세 된 딸 아이가 지난 4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청원글 등은 2일 새벽 삭제된 상태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관할 기관인 성남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진상파악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성남어린이집성폭행 #의혹 #파문확산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2-02 12:07:30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성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및 성추행이 총 7차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를 법률대리하는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해명)와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단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이 7차례 행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대해 "고소사실 발생지가 서부지검 관할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3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며 범죄사실이 여러 개여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에 A씨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고소장 제출 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가 1시간여 후에 나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며 "기존에 있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가운데 A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권력 때문에 말을 하지 못 했던 상황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는 현재 용기를 냈지만 신상이 밝혀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과정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며 "A씨가 현재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출석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A씨가 안심하고 충실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3일 후인 지난 9일 검찰은 피해자 김씨와 검찰에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를 상대로 1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 충남도청과 안 전 지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안 전 지사 재소환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3-14 16:32:19자신의 11살짜리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9살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 주 스티븐스빌에 사는 마이클 셰인 프루에트(55)는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프루에트는 11세 손녀딸 A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양의 여동생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루에트는그가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이 없다. 두 자매를 돌봐왔던 푸르에트는 앞서 지난 6월 체포됐다. A양이 임신 32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 A양은 처음엔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할아버지의 협박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뱃속 아이의 아빠는 프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까지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양은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양은 또한 할아버지가 9살인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결국 할아버지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1-30 10:54:20명문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 한명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은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동기 3명은 동기 여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집단으로 성추행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한씨 등이 A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을 시인하고 있고 당시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해 사진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들 한씨 등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학교 상담센터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엔 황현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소비자 반응은 ‘싸늘’ ▶ 경북 문경서 규모 2.7 지진, 제주 근해 이어 3시간만에.. ▶ 성주서 집단자살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의 시신 발견 ▶ 서울대 공부 시위, 총장실 점거 중에도 한 손에는 책
2011-06-03 10: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