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번 이혼을 한 배우 유퉁(67)이 13살 늦둥이 딸이 살해, 성추행 등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MBN ‘특종세상’에 따르면 유퉁은 33세 연하의 몽골인 전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딸 미미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유퉁은 아내와 이혼 후 2년전 미미를 한국에 데려왔다. 미미는 현재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닌다. 유퉁은 “홈스쿨링 하는 중이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적응이 안 된다더라”라며 “두 달만에 집에서 공부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대해 “미미 살해, 성폭행 협박이 있었다”며 “너무 떨리더라”라고 고백했다. 딸과 일상을 SNS에 공개했던 유퉁은 수위 높은 악성댓글에 시달렸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그는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몸 한쪽이 힘이 다 빠졌다”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걸 잘못하면 뇌출혈이 온다고 했다. 미미를 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퉁은 “미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미미가 19살 때까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17:08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9 19:18:41[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8:20:47[파이낸셜뉴스] 남현희가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 알면서도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현희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선수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학원의 J 코치는 지난해 9월부터 고등학생 A양을 개인 체력단련실로 불러 성추행했다. J 코치는 A양의 장학생 추천 서류 작성을 빌미로 A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훔쳐보며 수시로 연락,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A양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그해 12월 남현희에게 J 코치의 폭행, 폭언에 대해 알리고 딸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A양은 차마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던 성추행 사실을 남현희에게는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은 J 코치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전청조가 나타났다. 남현희는 1월 말 유소년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J 코치를 배제하고 A양과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전씨와 괌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J 코치는 A양의 전담 코치를 자처했고 A양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결국 A양은 2월에 학원을 그만뒀다. 이후 J 코치는 중학생 B양을 다음 타깃으로 잡아 성추행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J 코치는 4월에 열린 펜싱대회에서 화장실에 가는 A양을 발견했고,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양은 결국 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양의 어머니는 6월 남현희에게 연락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현희는 'A양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 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코치가 소속된 곳은 전씨가 차린 펜싱학원이었다. 이후 전씨는 "왜 개인 레슨을 오지 않느냐"며 A양을 다그치고. J 코치 때문에 레슨을 못가고 있다는 A양에게 전씨는 담배를 피우며 "너 J 코치랑 했냐?"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그러면서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너 선수 생활 못 하게 할 수 있어"라며 협박을 했다. 결국 A양은 펜싱부 단톡방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실신했다. 다음날 A양의 실신 소식을 전해 들은 중학생 B양은 "나도 J 코치에게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남현희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으나 입단속을 요구했고, SNS에는 한우 회식과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이후 7월 8일 J 코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씨는 인스타그램에 김앤장 로펌 사진을 올리고 '변호사들과 준비 완료. 공격을 하실 건가요? 제가 할까요?'라고 적었다. 남현희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 이후 남현희는 SNS에 수없는 명품 쇼핑 사진을 올리며 일상을 보냈다. 한편 경찰은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2 21:16:44[파이낸셜뉴스]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 양의 알몸 사진 찍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B 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0 18:18:47[파이낸셜뉴스] 서울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강간)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사진관으로 들어가자 이를 노리고 따라 들어간 뒤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10시 20분께 그대로 도주했다. CCTV에는 A씨가 범행 10분 전에도 무인 사진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불법촬영하고 “신고하면 이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수집(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09:45:1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9:45:39[파이낸셜뉴스]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3시14분께 광주 서구에서 1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지와 학교 등을 언급하며 "누가 신고하라고 했냐. 몇 학년 몇 반인지 다 알고 있다. 네 사진을 전단지로 곳곳에 뿌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10월26일 광주 한 모처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한 C씨(21)는 강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무면허로 10㎞가량 차를 몰고 같은 날 벌주를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10분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동안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C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권하기 위해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2 13:43:27[파이낸셜뉴스] 딸을 납치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A씨는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해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공범이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로 가장해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으나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인근에서 A씨에게 현금 6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A씨를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일 붙잡았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의 공범은 국제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했기에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08 11:57:1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의붓딸인 10대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법정에 섰지만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6 09: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