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성형 이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최근 홍콩 매체 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인 히라세 아이리(Hirase Airi, 26)는 2017년부터 2400만엔(약 2억 3000만원) 이상을 들여 총 25건의 성형 수술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걱정하던 그녀는 성형 이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4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 인플루언서가 됐다. 이어 현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모델을 하며 뷰티 관련 회사의 대표가 됐다. 그는 "항상 꿈꿔 왔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은 모두 신체적 변화, 즉 성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세 때 눈 성형을 처음 했고 이후 이마, 코, 턱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했으며 콧대를 높이기도 했다. 170만엔(약 1600만원)을 들여 가슴 확대도 했다. 그가 했던 성형 중 가장 비싼 비용은 양악 수술이었다. 무려 437만엔(약 4100만원)을 들였다. 그는 "이전엔 말 얼굴이라고 불렸지만 수술 후 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이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어렸을 적엔 귀엽다는 얘기를 듣곤 했지만 중학생 무렵부터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면서 "고등학교 때 처음 한 눈 성형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장 힘들었던 성형 수술에 대해 그녀는 양악 수술, 가슴 확대술, 이마 주사를 순서로 꼽았다. 특히 양악 수술 때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무서웠다고 밝혔다. 현재 삶에 대해 그는 "아주 만족하고 있다"면서 "제 자신은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4 05:25:27[파이낸셜뉴스] 개인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며 이른바 '성형 비법'을 전수하는 중국의 인기 뷰티 인플루언서가 500명 이상의 팬을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아기 같은 얼굴로 유명한 중국 저장성 출신 뷰티 인플루언서 왕징(30)은 도우인(중국판 틱톡)을 통해 자신의 성형 수술 경험과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94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왕징과 같은 큰 눈과 애교살, 작은 턱 등의 아기 같은 얼굴이 미인상으로 선호되고 있다. 실제 왕징의 아기 같은 얼굴은 성형외과 업계에서 완벽한 모델이라 극찬받았다. 왕징이 지금과 같은 얼굴을 얻기 위해 성형에 들인 돈은 100만 위안(1억8800만원) 정도다. 왕징은 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자신을 닮고 싶어 하는 고객을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은 고용된 의사가 집도한다. 많은 그의 팬들이 왕징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징이 도우인을 통해 공유한 바에 따르면 최소 500명이 이상이 그의 아기 얼굴을 모방해 성형했다. 도우인의 한 사용자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처럼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왕징의 얼굴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며 "그녀는 순진하고 아기 같은 매력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는 "왕징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인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왕징의 팬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왕징의 모습으로 성형하기 위해 6만 위안(1100만원) 이상을 썼다면서 "나도 왕징의 왕국에 입성했고 성형에 투자한 후 자신감이 넘친다"는 후기를 남겼다. 다만 '모방 성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모두가 똑같아 보이고 개성을 잃는다는 것은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07:29:18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8:19:16[파이낸셜뉴스] 미국 투자전문매체 ‘인사이더 몽키’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8.9명이 성형을 한 나라로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목됐다.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성형수술에 관한 속설도 많다. 성형수술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속설 중 근거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바노바기성형외과 권희연 원장이 항간에 퍼져있는 성형수술 관련 속설에 대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접할 확률이 높다”며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거나 두려움을 갖기 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24일 조언했다. ‘여름에 성형하면 부작용 위험이 높고 겨울에 성형을 하면 염증 발생 확률이 낮다’라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속설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에 성형수술을 하면 염증 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난 2021년 1월 바노바기성형외과에서 발표한 ‘성형수술과 계절의 상관관계 인식 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계절이 성형할 시기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겨울이 성형하기 좋은 계절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계절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 원장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지방 흡입 후 다시 살이 찌면 예전보다 살을 더 빼기 어렵다'라는 말도 속설이다. 권 원장은 “지방 흡입은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 흡입 수술 이후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쉽게 개선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방 흡입 수술 이후에 살이 찌는 것은 대부분 남아있는 지방세포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선 수술로서 절대적인 지방세포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수술 전과 비교해 오히려 살을 빼기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람은 유방암 검진을 받을 때 지장이 있다’라는 속설 역시 거짓이다. 가슴 확대 수술과 유방암 검진은 상관관계가 없다. 압력을 가해 진행하는 검사인 유방촬영술도 수술 후 가슴 모양이나 보형물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방암 검진을 받을 때 가슴 확대 수술 사실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코 성형수술을 하면 겨울에 코가 파랗게 된다’, ‘성형수술을 하고 짧은 시일 안에 비행기를 타면 기압차로 상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또한 근거 없는 낭설이다. 성형수술 후 생기는 부기와 멍, 염증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이때 호박즙이 부기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호박즙과 같이 부기를 빼기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3 10:09:50[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C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했으며, 다른 여성 환자인 D씨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 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11:01:57[파이낸셜뉴스] 대만 출신 모델 팡 기원이 성형수술 때문에 공항 짐 검사에서 걸린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30만명이 넘는 팡 기원(36)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공개했다. 그는 18살 때부터 성형을 시작해 이마 2회, 눈꺼풀 5회, 코 5회, 턱 수술 2회, 안면 복구를 위한 지방 흡입 수술 5회 등 지금까지 성형수술을 19번 넘게 받았다. 수술비용만 25만 달러(약 3억3937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얼마 전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하다가 자신의 얼굴에 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팡 기원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아랫입술 아래에 2.5cm 정도 되는 나사가 발견돼 당황스러웠다”며 “코에서도 발견됐는데, 여러 군데서 발견된 사진이 마치 퍼즐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에 턱 보형물 시술을 받았는데, 그때 나사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며 “CT를 찍었고,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팡 기원이 SNS에 공개한 CT사진을 보면 그녀의 아랫입술 바로 아래에서 2.5cm 정도의 수술용 나사가 발견되고, 코와 턱 아래에 박혀 있는 나사도 보인다. 팡 기원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성형수술을 받아 어떤 걸 했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성형수술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방기원은 지난 2013년 속옷 모델로 데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형을 진짜 많이 했다", "저 정도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수술하다 들어간 건가", "나중에 염증 같은 게 올라오면 어떡하냐",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을 듯"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면 얼굴에 나사를 고정할 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뼈를 자르는 윤곽이나 양악 수술을 할 때 뼈 절골 후 원하는 위치에 뼈가 다시 붙을 동안 고정용으로 철사나 고정나사를 쓴다. 이외에도 실리콘 등 보형물을 고정할 때도 간혹 나사를 사용한다. 다만 이때 사용하는 나사는 인체에 무해한 인체 전용 나사나 철사를 사용한다. 수술 후 뼈가 다 고정된 후에는 제거해야 한다. 나사를 제거해야 뼈의 유합(골절 후 뼈가 붙은 상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거하지 않으면 이후 질환이나 외상이 발생했을 때 진단을 방해하거나 주변 조직을 더 손상할 위험이 있다. 팡 기원처럼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할 때 나사가 발견돼 알람이 울리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크기가 큰 고정나사를 쓰면 알람이 울릴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7 20:23:57[파이낸셜뉴스] #. 태국인 A(33)씨는 현지에서 중개업체에 자신을 등록한 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국내 성형외과에 태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환자가 수술비로 1000만원을 내면 중개업체가 해당 병원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A씨 역시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A씨의 소개 행위는 합법적일까.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은 병원은 문제가 없을까.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행 성형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성형 병원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는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알선업자, 환자 등이 모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한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법적인 환자 유치 조건이 된다. 수술 후 부작용 등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등록·관리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을 어기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경우 위법이다. A씨의 경우 한국에 사무소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의사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치가 확인되면 의사도 처벌 받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사와 불법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브로커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수입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만약 객관적인 매출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는 병원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라며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등록유치기관이 중심이 되는 등 외국인 환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의 불법 행위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 한류 열풍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환자유치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할 경우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3 13:00:49[파이낸셜뉴스]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100번 넘게 한 19세 여성이 “더이상 성형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출신의 저우추나는 13살 때부터 최근까지 400만 위안(한화 7억4000만원)을 들여 100회 이상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했으며, 특히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그녀와 어머니의 미모를 비교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져 성형 수술에 더 집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학교도 자퇴했다”라며 “코 성형과 뼈 깎는 수술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눈 성형수술만 10회를 해 의사가 더 이상의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라며 “뼈를 깎는 수술을 받고 1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수액만 공급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잦은 성형수술로 얼굴의 변화가 심해 신분증을 1년에 4번이나 교체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100차례 이상의 성형 수술을 받은 그녀는 수술 때마다 엄청난 마취약을 맞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억력과 시력 감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후 최소 1개월 동안 콘택트렌즈 착용을 삼가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렌즈를 끼고 짙은 눈 화장을 해 시력까지 크게 떨어졌다. 상하이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저우추나가 더 이상 성형수술을 한다면 근육 경련, 안면 신경 부전, 마취제 남용으로 인한 뇌 손상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저우추나는 “이제 부모님은 성형수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사람들이 제가 딸이냐고 물어보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제 수술대에 다시는 오르지 않겠다”고 성형 중단의 뜻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7 00:34:49[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계산한 산정 결과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뒷트임, 코 융비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코의 통증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런데 진단 결과 A씨 콧속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이 부위에 종창(염증이나 종양으로 부어오르는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상태가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8000만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후각증이 B씨가 수술 후 A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콧속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A씨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결정에 핵심적인 지표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4600여만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5 12:54:58[파이낸셜뉴스] 최근 비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한소희가 지난 11월 30일 자신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셀카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염 수술을 했다고 밝혔던 한소희는 "비염 수술 부기가 안 빠져서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소희는 "진짜 실리콘으로 코 세우고 그런 거 아니다"라며 "코가 휘어서 코 한 쪽으로 숨 쉬고 코 골았다. 그래서 그걸 일자로 세워서 코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소희는 "제가 징징이 코가 아니었다. 원래 코가 높았는데 점점 코가 휘면서 코끝이 처졌다"며 "그걸 다시 원래 코로 복원시킨 것"이라고 성형 의혹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 따르면 비염치료는 증상에 따라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구분된다. 증상이 가볍거나 일시적이라면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다만 한소희의 경우처럼 코의 구조적 문제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해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흔히 비염수술이라고 하는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진행한다. 코 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코성형의 일종으로 보통 심미적인 부분만 개선하는 수술과는 다르게 접근한다. 코 내부의 비중격을 원만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또 코를 나누는 가운데 막인 비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만곡증'이 심하면 한쪽 코의 구멍이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이 때문에 코막힘이나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휘어진 코 내부 비중격 연골을 바로 잡는 수술을 통해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 만약 평소 콤플렉스였던 부분까지 개선하면 건강을 되찾는 것은 물론 외모 관리까지 가능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기능적 개선을 위한 코 수술은 콧대 높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소희 역시 수술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콧대가 변화가 생기고, 휜 콧대가 일자로 바뀌면서 콧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4 05: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