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후 얼굴이 터질듯한 통증과 심한 붓기를 겪어 다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긴급 처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떴더니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짜내고 있었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이)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매체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8:29:45▲임종부씨 별세· 임철웅 홍철씨(광주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부친상· 김소윤 오선의씨(광주성형외과의원 원장) 시부상=13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0507)1427-4446
2024-10-13 12:09:57[파이낸셜뉴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일반의와 성형외과로, 수도권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1851개였지만 지난해 2221개소를 기록해 4년새 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로 8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271개로 12.2%를 차지했고 치과는 151개소로 6.8%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가 996개소, 성형외과는 690개였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편중되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는 미청구 의료기관 628개가 몰려 전국 의료기관의 4분의 1을 이상을 차지했고 서초구는 168개소 7.6%, 부산진구는 87개로 3.9%를 기록했다. #OBJECT0#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코드가 있는 급여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급여 진료를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미용이나 성형, 피부과 시술, 도수치료, 다이어트 관련 진료 등은 대표적이 비급여 진료로 꼽힌다. 비급여 진료의 팽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재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은 과학적 합리성이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필수의료는 만성적 인력난이지만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기본적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또 비급여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07 15:04:03[파이낸셜뉴스] 인크레더블버즈는 관계사 모티바차이나가 중국 최대 성형외과 그룹인 메이라이(Meilai), 이싱(Yixing) 그룹과 모티바 유방 보형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티바차이나는 인크레더블버즈의 최대주주인 휴먼웰니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다. 인크레더블버즈의 자화사인 인크레더블대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모티바차이나는 코스타리카에 제조사를 둔 모티바의 유방 보형물의 공급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월 첫 공급을 시작한 이후, 상반기 200억원의 계약을 올릴 만큼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메이라이는 1999년 설립된 뒤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장 중인 의료 체인 그룹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쑤저우, 충칭, 청두, 난징 등에 병원을 확대 설립하고 있다. 이싱은 예스타(Yestar) 브랜드로 중국 20개 도시 2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운영 지역은 상하이, 항저우, 하얼빈, 청두, 지난, 광저우, 시안 등이다. 모티바차이나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지하는 브랜드 이념을 중국 전역에 알리고, 중국 여성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탈피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움은 의료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광저우, 청두, 난징, 항저우 등에서 현지 병원과 손잡고 '모티바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했다. 이번 마스터클래스에서는 해외 모티바 글로벌 kol을 초청하여 의사들의 수술 기법 공유, 유방 확대 및 성형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학술 토론과 교류기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모티바의 가슴 보형물의 우수성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중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9-12 09:30:16[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성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국을 시도한 일본인 남성 3명 중 한 명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와 각종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겸 인플루언서 A씨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7만8000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다. 도쿄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으로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 유튜브,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일본인 남성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김포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3:24:10[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A씨는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며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2 06:51:5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한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대생이 늘어나면 여성 환자들이 불쾌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 비판이 일고 있다. 유튜버 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생 때 실습을 돌며 생긴 일”이라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외과 교수님이 젊은 여성분의 가슴을 진료하셨다”며 “그 환자분은 샤워하다 가슴에 종물이 만져져서 내원했단다. 교수님은 초음파를 보시면서 양성종양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부탁을 하나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님은 옆에 실습 학생들이 있는데 종양 부위를 만지게 해도 되냐고 촉진 실습을 부탁하셨고, 환자분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괜찮다고 하셨다”며 “나 포함 3명이 돌아가면서 촉진했는데, 이제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늘면 3명이 아닌 5명이 그걸 해야 한다. 5명이 촉진 실습을 한다고 하면 여자 환자는 100% 쌍욕 퍼붓고 빤스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주장을 종합하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실습 때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 많은 의사가 촉진하게 돼 환자들이 더 불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예시가 부적절하다" "환자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14일 글을 삭제했다. 한편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와 관련해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5 05:23:27#. 태국인 A(33)씨는 현지에서 중개업체에 자신을 등록한 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국내 성형외과에 태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환자가 수술비로 1000만원을 내면 중개업체가 해당 병원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A씨 역시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A씨의 소개 행위는 합법적일까.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은 병원은 문제가 없을까.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행 성형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성형 병원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는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알선업자, 환자 등이 모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한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법적인 환자 유치 조건이 된다. 수술 후 부작용 등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등록·관리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을 어기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경우 위법이다. A씨의 경우 한국에 사무소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의사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치가 확인되면 의사도 처벌 받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사와 불법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브로커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수입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만약 객관적인 매출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의 불법 행위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 한류 열풍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환자유치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할 경우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3 18:31:00[파이낸셜뉴스] 최근 실명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번엔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해당 강남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 김씨는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하자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김씨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오더라.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병원측은 이 남성에게도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09:01:4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하고 퇴원했더니 오른쪽 눈 안보여 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김씨의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귀가한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연락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씨에게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대학병원 갔더니 "시력 회복할 방법 없다" 하루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선 김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자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 측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1 0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