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부씨 별세· 임철웅 홍철씨(광주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부친상· 김소윤 오선의씨(광주성형외과의원 원장) 시부상=13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0507)1427-4446
2024-10-13 12:09:57▲ 문정남씨(전 광주 문앤문성형외과 원장) 별세· 김현숙씨 상부· 문대영(문앤문성형외과 원장) 대수 대훈씨 부친상· 홍영기(광주 운암한국병원 약제부 과장) 김정희씨 시부상=6월 30일 조선대병원, 발인 2일 오전 9시30분. (062)231-8901
2021-07-01 10:15:48[파이낸셜뉴스] 바노바기 성형외과 의원이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친 고경호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을 영입해 진료를 시작했다. 6일 바노바기 성형외과에 따르면 고경호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를 지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눈 성형, 코 성형, 동안 성형을 전문으로 진료한다. 고 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광동성 션젼시, 광저우시, 난닝시를 비롯해 베트남 호치민시 등 국제 무대에서 미용성형병원 대표 성형전문의로서 큰 활약을 펼친 바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는 국내 미용 성형 시장에서 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수술 실력이 검증된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실력파 의료진 영입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고경호 원장의 국제 무대 경험이 더욱 도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고경호 원장은 "눈 성형, 코 성형, 동안 성형 등은 많은 분들이 성형을 고려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4-06 14:41:37[파이낸셜뉴스] 환자 사망 이후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다시 불법광고를 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 이 의사는 마취된 환자를 두고 여러 수술실을 오가며 동시 수술을 집도한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로 2016년 스물다섯이던 권대희씨를 사망케 한 당시 집도의다. 사건은 권대희 사건 형사1심과 병합돼 내년 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가 판치는 실태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원장 불법의료광고 혐의 더해 21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성형외과 전문의 장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초구보건소의 수사의뢰를 받아 장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권대희 사건 형사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이달 초 사건을 권씨 사망사건과 병합해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채널 3곳에서 불법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 이름을 내건 채널 1곳과 마케팅 전문 채널 2곳 등에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의료법이 금지한 광고영상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뒤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 전문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에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점은 문제 광고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병원이 지난 8월 폐업함에 따라 추가조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 이 병원 광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장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올해 서초구보건소가 불법광고로 관내 병원 의료인을 고발한 유일한 사건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고 권대희씨가 숨진 뒤에도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를 걸었다가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턱수술과 광대수술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부분도 불법으로 인정됐다. 보건당국은 이를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과징금 4050만원으로 대신했다. 이후에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다시 내걸어 고발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며 장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올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진정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수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본지 5월 1일. ‘[단독] 환자 사망에도 '무사고' 광고 처벌 無... 檢 과오 바로잡나’ 참조> ■넘쳐나는 불법광고... 의료소비자 무방비 노출 유튜브나 커뮤니티, 앱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접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만 2206건에 달한다. 업계에선 확인되지 않은 불법 광고 규모가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넘는 채널만 사전심의 대상이라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식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광고를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지면서 (환자가)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기초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성형외과는 따로 영업팀을 두고 일반인으로 위장해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비전문가인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끼리 공유되는 정보도 병원 측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배경엔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자리한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이던 보건당국이 헌재 판단 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불법광고와 의료사고의 폐해가 큰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희 사건을 비롯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각종 수술 부작용 사례 등에서 피해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기관이 나서 불법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봐 의료계의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0 23:46:01[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부 한국 성형외과에 대해 "인간 도살장 사업이라 해도 될 정도"라고 폭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간부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온라인 상에 'G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한다'고 적은 부분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선웅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사망자 수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다"면서도 "G성형외과에서 장기간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성형 관련 사이트에 유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마취된 뒤 약속된 집도의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환자가 죽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병원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무과실 마취사고로 위장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올린 글엔 'G성형외과에서 2006년 이후 5~10여명이 유령 수술 도중이거나 직후 사망했다', '유령수술을 숨긴 채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수억원의 현금을 쥐어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기죄로 기소돼 수년 간 재판을 받아온 유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의사회 법제이사로 G성형외과 진상조사에 개입했던 김씨는 최근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형외과에 만연했던 대리수술 행태를 증언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처 몰랐던 사각지대를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며 "사망자 수 추정 뿐 아니라 실태도 파악되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다른 대형 성형외과들에 대해서도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다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지 9월 19일. ‘[단독] 유령수술 공론화 앞장서다 고발당한 의사 '무죄'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10 11:11:47[파이낸셜뉴스]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브에 불법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광고 중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영상이 포함됐다. 경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병원 원장은 해당 광고 외에도 다른 광고 관련 진정사건이 검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법광고를 거듭한 병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병원 불법광고로 또 검찰 송치 20일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성형외과와 마케팅 전문 유튜브 채널 3곳에서 의료법으로 금지된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연예인 지망생 등의 후기 영상에서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불법 광고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 특히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이름을 내건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롯해 마케팅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영상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점은 문제 광고의 비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해당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한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께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장씨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측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檢, 의료법 위반 '만연' 유튜브에 칼 빼드나 원장 장씨가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장씨는 2016년 9월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49일만에 숨진 권대희씨 사망 뒤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등을 내걸었다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턱수술·광대수술 등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서초구보건소는 원장에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를 과징금 405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재차 내걸어 다시 입건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장 장씨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유튜브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칼을 빼들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상당수 의료기관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에서 마케팅 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를 지속해 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으나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장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이번 수사는 의료법 위반 광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서초구보건소가 고발한 유일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0 13:45:1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전국 각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의 재판을 보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을 받는 건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선웅 원장으로, 온라인에 유령수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적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공판정에 섰다. <본지 4월 25일. ‘"의료범죄 스톱!" 시민들이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 온 이유’ 참조> 김 원장은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와 6년째 싸워온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다. 그가 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데는 2013년 ㄱ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버가 되기까지 당시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여고생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됐다. 당시 환자가 받은 수술이 사망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수술인데다, 삼척에서 고교 친구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와 병원 앞에서 책임을 묻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회 차원에서 보름여 간 조사가 이뤄졌고, 김 원장은 이후 사건 처리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조사를 통해 ‘유령수술’의 충격적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자 의사회는 병원 원장과 수술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들이 나서 실제 수술을 사전 합의된 전공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의사 등이 했다는 진술까지 내놨지만 검찰은 상해가 아닌 사기죄로만 병원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심지어 재판도 수차례 미뤄지며 병원장 유모씨에 대한 재판은 6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원장이 유튜버로 변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개설한 ‘닥터 벤데타’ 채널엔 지난달까지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가 붙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열성팬을 자처하며 직접 법원에 찾아와 김 원장을 응원하는 등 유령수술 문제 공론화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김 원장 역시 적극적으로 사건분석 영상 등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이중 2016년 이른바 ‘공장식 수술’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 분석영상은 14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명백한 '수술범죄'... "상해죄로 처벌해야" 지난달 말 천안시 ‘닥터 벤데타’ 사무실에서 김 원장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김 원장은 수사기관이 유령수술과 그 진화형인 공장식 수술을 상해 또는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ㄱ성형외과 사건에서) 의사회가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갖고 경찰청에 사건을 가져갔는데 상해나 살인이 아니라 사기죄로 다루더라”며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갔는데 공판에서 죄다 돈 문제만 묻고 따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털어놨다. <본지 4월 30일. ‘조영남 대작사건 기소한 檢, 고지 안 된 의사가 수술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김 원장은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한다는 자체가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데 치과의사가 대신 하면 더 싼지 아닌지 이걸 묻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환자가) 침해당한 권리는 생명권과 신체권인데 상해가 아닌 사기죄로만 접근하니 계속 막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현행법체계에선 수술이 그대로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의 수술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동의와 치료란 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법리에도 수사기관이 유령수술과 공장식수술을 사기죄로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는 “처음 유령수술을 당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모아서 갔더니 충분히 (상해)미수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도 장애나 부작용 있는 사람만 추려서 상해로 가자고 하더라”라며 “동의 안 된 사람이 들어가서 환자 신체를 절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참 답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웅 "범죄수술 처단에 남은 인생 걸겠다" 김 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맞이한 두 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수술범죄’ 실태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6월로 미뤄진 변론기일에서 35분여의 변론기회를 받은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 측 공소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그간 추적해온 수술범죄 현황과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닥터 벤데타’ 채널이 사법당국이 범죄수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도 밝혔다. 김 원장은 “최종목표는 범죄수술을 처단하는 것”이라며 “일단 한 건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사기가 아닌)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엔 나라에서도 특별법을 만들고 관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살인이나 상해 같은 중범죄로 다루게 된다면 가담정도가 낮은 간호조무사나 마취과 의사들이 (유령수술이나 공장식 수술이) 범죄임을 실감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사집단의 도덕성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라도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반인권적 수술대 위에 사람을 눕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령수술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청원엔 사흘만에 1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09 10:50:34[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 앞에선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십여 곳의 언론사 기자들과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모여든 것이다. 기자들이 둘러싼 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고, 시민들이 몰려든 쪽은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한 김선웅 원장이었다. 같은 시간대 진행된 두 재판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공판정엔 많은 언론사가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냈고, 김 원장 공판정엔 대다수가 일어서서 재판을 봐야 했을 만큼 붐볐지만 본 기자 외 단 한 곳의 언론사도 찾지 않았다. 그간 성형수술 사망 실태를 추적해온 기자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와 함께 일면식도 없는 한 의사의 ‘명예훼손’ 재판을 보기 위해 평일 오후 시간을 내 법원을 찾은 수십 명의 시민들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재판 뒤 보도를 허락한 시민들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력감 딛고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김 원장 재판에 모여든 시민들에겐 좀처럼 공통점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 중 대다수가 김 원장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난생처음 법원을 찾았다. 또 절반 이상이 성형수술을 비롯해 각종 수술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이들은 왜 김 원장의 재판을 찾아 응원을 보낸 것일까. 이날 찾은 이들 중 가장 어린 참관객은 1998년생 정성은씨(22·여)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닥터 벤데타’를 보고서 지난 공판부터 참여했다는 정씨는 일종의 ‘무력감’을 호소했다. 정씨는 “우리나라 수술실에서 이런(유령수술 등)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그런 의사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있다는 모습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씨는 “가만히 놔두면 미래세대가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최재훈씨(23) 역시 유튜브를 보고 법원을 찾았다고 했다. ‘닥터 벤데타’를 응원하는 전단지를 인쇄해온 최씨는 “성형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어 수술하러 갔다가 이런 수술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성형수술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지적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가까운 지인도 필러를 맞았다가 잘못돼 인상이 안 좋게 됐다”며 “언젠가 누구든 자기나 가족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감하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숙씨(48·여)는 ‘권대희 사건’ 영상을 보고 법원에 오게 됐다고 말한다. 김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 벤데타’에 올린 권씨 수술 영상을 본 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유씨는 “처음 닥터 벤데타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 영상이 너무 무서워서 보지 못하다가 그래도 꼭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보게 됐다”며 “대희군 수술 영상을 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북받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보인 유씨는 “젊은 사람들이 (일부 병원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의료진이 내 몸에 범죄행위를 하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이걸 막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동조해 (처벌을) 막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공판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취되자 몰려든 수련생 ‘사전동의’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모씨(41·여)는 한 종합병원에서 가슴 종양수술 중 일어난 일을 증언했다. 이씨는 “20대 후반에 가슴에 작은 종양 제거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대뜸 의사가 저를 보고 웃으며 ‘싸게 해 줄게요’ 그랬다”며 “2cm도 안 되는 종양을 제거하는데 전신마취를 했고 눈 감는 순간에 우루루 수련생 열댓명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마취돼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른 의사들이 참관하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며 “나중에 수술된 부위가 벌어져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다른 의사가 ‘아니 이걸 제거하는데 왜 전신마취했죠’ 하고 묻더라”고 떠올렸다. 이 사건 이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치심이나 모욕감, 비윤리적 행위가 빚어지는 많은 상황을 뉴스 등을 통해 접해왔다는 이씨는 “저는 아직도 그 일로 수치심이 남아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진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실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며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힘을 보태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술이 잘못돼 병원과 투쟁에 돌입한 이들도 있었다. 김미경씨(46·여)는 “거짓된 의료광고에 속아서 치과에서 피해를 입고 나서 그 의료기관에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된 걸 알고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김선웅 원장님을 알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선의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성형외과 피해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서셔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실 때, 지금 해결해야지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수술 후기 올렸더니 ‘명예훼손’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피해를 입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료사고 피해자 이모씨(41·여)도 함께 자리했다. 이씨는 “돌아가신 권대희씨랑 같은 수술을 받고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며 “내 일이 될 줄 몰랐는데 닥치고서야 내 일이 될 수 있구나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문제 병원의 광고를 반박하고 피해를 고백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해 끝내 승소했다는 이씨는 “성형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병원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면 다 삭제당하고 소송 걸리는데 (굴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소리를 내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며 “광고도 풀어주고 광고로 대형병원을 유지하면서 다른(유령의사) 손 빌려서 수술을 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는 양모씨(45)는 스스로 김 원장의 팬이라고 자처한다. 양씨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동시수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은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힌 이런 사람을 의사단체에서 오히려 옹호하고 넘어가려 하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양씨는 “같은 의사지만 김선웅 원장이 환자 인권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됐다”면서 “권대희씨 어머니의 수술실CCTV 문제도 주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유령수술 등 범죄적 관행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큰 공감을 이뤘다. 김혜원씨(25·여)는 “실제 의사선생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힘을 실어드려야겠다 해서 왔다”며 “누구든 자기나 지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성형수술 받는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을 듣고 ‘어떤 병원은 가지마라’ ‘대형병원은 피해라’하는 정보를 얻어 결정하게 된다”며 “마취를 하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정연주씨(43·여)는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두 번째 오게 됐다”며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이 우리보다 의료시스템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알고 나서 뭐가 나은가 하는 생각에 좌절했고 슬프더라”고 고백했다. 정씨는 “뭐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든다”면서도 “권대희씨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늘에서 엄마 도와주는 것 같아 이날 자리를 함께한 ‘권대희 사건’ 유족 이나금씨는 일면식 없는 이들이 보내준 지지와 공감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2016년 경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씨(당시 25세)가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뒤 4년 여 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이씨로선 처음 받아보는 응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동안 싸움을 이어오며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을 보니 꼭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며 “하늘에 있는 대희가 ‘엄마 너무 힘들지 말라’고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이어 “이 문제가 대희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강남 병원들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성형하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란 신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공판정에 온 이들에게 ‘권대희 사건’ 탄원서 서명을 받은 이씨는 오는 5월까지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권대희 형사사건과 재정신청을 맡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를 위해 이씨는 서울 곳곳을 돌며 1인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3년이 넘는 수사 끝에 기소된 권씨 사건은 내달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핵심으로 지목된 의료법 위반 행위는 빠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다투게 된다. 집도의 장모씨와 그를 대신해 수술을 이어받은 의사 신모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본지 4월 11일. ‘[단독] 그날 법정엔 한 명의 기자도 없었지만’ 참조> 환자가 마취된 뒤 사전에 합의된 의사가 수술 중 다른 수술을 하러 나가고 경험 적은 의사가 대신 수술을 진행한 사실, 같은 시각 3개의 수술실을 오가며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이씨는 5월 21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30여분 동안 변론할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25 16:52:07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사용하다가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숨졌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16 20:25:38▲ 이종산씨 별세· 이현택씨(바노바기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은정씨(LG화학기술연구원 근무)· 이금용씨(미래에셋생명 투자운용팀장)씨 부친상=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2072-2035
2019-04-26 13: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