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르고도 별도 징계 없이 '학교장 경고' 조치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학교 측 해명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30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지난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의 성희롱 판단에도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라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31 08:20:4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폭언 등의 사유로 징계를 내린 종교재단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A재단에 입사한 B씨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C씨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휴직 등으로 업무를 쉬게 됐다. A재단은 2017년 B씨가 무단결근했다며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재단의 근로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19년부터 다시 출근했지만, A재단은 B씨에게 기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와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며 업무용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이에 대해 차별 시정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하지만 A재단은 지난 2023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단 소속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한 점 △이른 시간 출근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반복 사용한 점 △폭염시기 문화기념관 앞에 물을 뿌린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B씨는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재단은 중노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재단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폭언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폭언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참작할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7 15:29:49[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학교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심의 후 해임 처분을 받은 건 '잘못'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3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전수 조사한 뒤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중징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A씨에게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하고 교육감에 사후 보고했다. 뒤늦게 보고받은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의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동안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또 1차 징계처분이 확정돼 집행까지 종료되면서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내려진 2차 처분은 이중 징계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1 13:52:38[파이낸셜뉴스] 학교 측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절차 문제로 재심의를 거쳐 해임으로 처분을 변경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스쿨 미투'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2020년 3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 결과만 통보해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정직'에서 '해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A씨에게 1차 징계 처분(정직 2개월)을 취소하고, 2차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한다고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재심의 요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 이뤄졌으므로 위법하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차 징계 처분은 교육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학교법인이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행위가 이뤄졌고, 해당 학교 '스쿨미투' 피해 사실 신고 중 약 3분의 2가 원고에 대한 것이었다"며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선행 징계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1 13:35:35[파이낸셜뉴스] 태국인 관광객을 태운 한국 택시기사가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다. 30대 태국인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나쁜 경험을 했다. 한국 택시 탈 때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자신의 친구 B씨가 한국에서 택시를 탔다가 겪은 일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B씨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호출했다. 이후 택시기사가 휴대전화 음성 번역 앱으로 A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이 택시기사는 반말로 "남자친구있냐", "왜 아직도 결혼 안했냐", "직장 알아봐주겠다. 힘든 일 아니다. 방 청소만 해주면 된다"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부산에 놀러갈 거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 택시 타고 부산 갈까?"라며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라고 말했다. A씨는 영상에 '한국 택시 경보'라는 문구를 띄우고는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고 좋은 사람이 많지만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친구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계속 말을 건넸을 때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기사는 전화번호와 함께 언제 한국에 다시 올지 물었다"라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퍼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기사님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피해 여성의 틱톡 계정에는 "한국인으로서 대신 죄송하다", "한국 여행 와서 좋은 기억과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야 하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끔찍한 기억을 가지게 돼서 제가 더 속상하다. 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0 09:46:57[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40대 아버지가 소녀풍 여장패션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소녀풍 의상을 입은 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음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두 아이의 아버지인 타니 타쿠마(47)는 자신이 소녀풍 의상을 입으면서 음악도 더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그는 영국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일본으로 돌아와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중 2005년 도쿄에서 밴드를 결성해 리드보컬과 작곡, 작사를 맡으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소녀풍 의상 입은 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생겨 그가 소녀풍 패션을 처음 입게 된 것은 모델 활동을 하던 34살 때였다. 여성 모델이 촬영을 갑자기 취소하자 촬영 스태프는 그에게 소녀풍 드레스를 대신 입게 했다. 타쿠마는 "처음에는 아버지로서 여성 옷을 입는 게 부적절하다고 망설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입어 보니 현장에서 “여성 모델보다 화면에 더 잘 어울린다고 환호했다"고 전했다. 타쿠마는 "어릴 때부터 왜소한 체형과 여성스러운 외모를 콤플렉스로 여겼지만, 소녀풍 의상을 입은 뒤 자신의 외모가 오히려 강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전에는 록 음악을 주로 했지만, 소녀풍 패션을 입기 시작한 뒤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해져 감성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의 애니메이션 커버곡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서 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팬들은 “외모도 목소리도 아름답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빠”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타쿠마는 "편견과 고충도 있다. 여성으로 오해받아 지하철에서 성희롱당한 적도 있으며, 성별에 따른 오해를 피하고자 늘 다중성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누리꾼은 “아버지답지 않다”, “딸이 학교에서 놀림당할 수 있다” 등의 비판을 했지만 타쿠마는 “딸이 한 번이라도 싫다고 말하면 소녀풍 패션을 그만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복장과 차림을 하는 '크로스드레서' 여장이나 남장 같이 이성의 복장을 하는 사람들을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라고 하며, 'CD'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크로스드레서는 치마, 스타킹, 긴 머리, 화장 등 '여성의 것'으로 여겨지는 복장과 차림을 하는 (생물학적) 남성이다. 여자가 바지 입는 것은 크로스드레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취미, 성적 흥분, 자아 정체성의 발현 등의 이유가 있다. 성적 흥분을 위한 경우 페티시즘에 포함되며 크로스드레싱을 했을 때만 반대 성별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젠더 플루이드라고 볼 수 있다. 크로스드레싱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성의 복장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즉, 단순히 이성의 복장에 대한 취향이나 선호에 의한 경우에서부터 트랜스베스티즘과 같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한 목적, 드래그처럼 축제나 행사 등에서 유희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 등 이성의 복장을 하게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성의 복장을 입는 행위를 뜻하는 말은 독일의 의사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1910년 '트랜스베스티즘'으로 처음 표현했다. 이 말은 심리적 동기와 무관하게 이성의 복장을 하는 행위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점차적으로 페티시즘적 여장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 크로스드레싱이라는 말이 좀더 존중있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있다. 캐나다의 레이 블란차드는 이성애자의 여장을 자기여성애와 연관시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WHO는 페티시즘적 크로스드레싱을 의상도착적 페티시즘으로, 페티시즘과 무관한 크로스드레싱을 이중역할 의상도착증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의상도착적 페티시즘은 성욕을 동기로 여장이나 남장을 하는 도착증이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빚고 있는 경우에만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WHO의 11차 국제질병분류에 따르면 이중역할 의상도착증 분류는 임상적인 유효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해 삭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2 06:47:28[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49:20[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서 자신보다 최소 35~40세는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몸매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헬스장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몸매 좋다고, 힙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냐"며 운을 뗐다. 해당 발언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헬스장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관계자는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인사치레한 거고 칭찬인데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A씨는 "더 이상 몸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쳐다본다. 이상하지 않냐"며 당시 감정을 전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A씨 글에 공감했다. "성희롱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거나 "한 번만 더 쳐다보고 성희롱하면 신고하세요", "이상하고 더럽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헐벗고 운동하지 말고 반팔, 반바지 챙겨 입고 운동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10:04:12[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을 벌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사한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 수시로 성희롱 13일 JTBC '사건반장'에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올해부터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보직이 변경된 A씨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직장 상사들의 눈 밖에 난 결과"라고 추측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명예직인 이사장은 한 달에 2~3번 출근하는데, 센터를 찾을 때마다 사무국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에 직원들을 불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여직원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됐으며, 종종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술값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은 수시로 한다"며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무국장이 제게 '그 얼굴에 그 몸매면 아직도 밖에 나가서 봐줄 만 한데 왜 이사장 비위 하나 못 맞추냐. 술만 사주면 되는데'라고 말했다"며 "술자리에서 (국장님) 손이 허벅지에 올라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같은 해 연말, 한 도의원과의 술자리에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한다. 당시 사무국장이 도의원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지정했고, 이사장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니까 도의원님한테 술 좀 따라드려라"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연말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이사장이 부재 중인 한 여성 직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사장으로부터 "여자가 잘 생겨도 말하는 게 돼지 잡을 소리를 하면 그건 '제로'다. 못생겨도 하는 게 상냥하고 애교 있어봐라", "키가 크냐, 몸매가 되냐, 물론 몸을 본 건 아니지만"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사장은 "성희롱 기억 없다... 웃는게 좋지 않냐고 한 말" 당시 사무국장은 농담으로 이사장의 말을 받아치며 거들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에 B씨는 "'저런 말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 생각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슴이 막 떨리고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보직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며 "내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한 매체를 통해 "성희롱 발언은 정확하게 기억은 없다. 될 수 있으면 웃는 게 좋지 않냐는 뜻에서 한 말", "(성추행, 성희롱) 안 했다. 진짜 일을 이상하게 한다. 대화가 안 된다"며 해명했다. 제보자 측은 이들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 제기한 직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을 위탁한 안동시청과 경북도청 측은 "위탁 사업에 관련해선 관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 등에 대해선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5 07:57: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원장이 소속한 국민의힘이 "논란의 발언은 남성간 대화로, 성희롱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남성끼리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2차 가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는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에 간다고 했다.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고 답변하자, 상임위원장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 중 발언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 및 내부 게시판에 언급된 모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경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성·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고,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의 형평성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린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회 직원은 "남성끼리 대화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도의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1곳으로, 문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생중계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무처장에게 "익일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 탄압'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7: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