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율희가 악플러를 향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율희는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미팅에 나서는 모습을 공개했다. 율희는 "많은 분께 저를 보여주는 직업이니까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건 항상 활동하면서 안고 갔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이런저런 악플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도가 심해지고 있어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게 됐다"고 법적 대응을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율희는 "저의 행보나 저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말은 (댓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신공격이나 성희롱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무지성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정말 혼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메일로 많은 분들이 악플 제보를 해주시고 있다"며 "그것 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메시지들도 많았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나씩 혼쭐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율희는 최근 전 남편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으며, 최민환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9:45:3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민간비영리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고용 결정권자가 어린 여직원 대상 저급한 발언 반복" 해임 정당 그러나 법원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 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11:47:12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2 18:21: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안전요원 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1 15:21:5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08:29:45[파이낸셜뉴스]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를 국가정보원 직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해임됐다.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논설위원 A씨에 대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취재원과 기자로 알게 된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평소 일적으로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수위를 넘어선 19금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20 08:21:04[파이낸셜뉴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이었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내가 항의하자 그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도 “남자 과장이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토로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55:20[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0:56:32[파이낸셜뉴스] 순댓집을 운영하는 30대 여사장이 손님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지난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당한 성희롱,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장 A씨는 "늦은 저녁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순대를 포장했다"며 "소스를 포장해 주면서 '새우젓 넣어드릴게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손님은 "새우젓 말고 다른 X은 없냐"고 말하며 A씨를 쳐다봤다. 이에 같이 온 일행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고. A씨는 "손님 그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대응했고, 일행은 "내가 다 부끄럽다"며 "이 XX 신고하세요"라고 동조했다. 그러자 손님은 "낙지젓이나 오징어젓 이런 거 말한 건데 그런 생각한 너가 불순한 것"이라며 되레 일행을 탓했다. A씨는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면 무례하다고 표현을 제대로 해야겠다. 기분 더럽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배운티를.. " "내 일행이 저러면 너무 창피할 듯" "왜 저러는 걸까요" "제대로 혼쭐한번 나봐야 정신차리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10:51:34[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