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에게 "피임에 신경쓰라"고 말한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여)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이 지난해 2월 A씨에게 내린 '불문 경고'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4월 동료 직원 B씨가 남자친구와 결혼 시점을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를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후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의결이 내려졌다. 소청 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로 감경된 A씨는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임' 관련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은 데 대해 A씨가 조언이나 충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전당 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등을 막론하고 그 언행 자체가 항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5 18:57:51[파이낸셜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내뱉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를 불복하는 소송을 내걸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6월 A씨는 강원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했으며, 같은해 10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해당 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시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일어난 발언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으며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로 판단했다. 술집 발언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08:05:45[파이낸셜뉴스]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민간인을 성희롱하는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정은 지난 5월 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16 09:44:47[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메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는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줄 것을 강요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며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일 "A씨 행위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해서 "A씨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외부기관이 피해자의 심리를 진단한 결과, '단둘이 있을 때 친한 표현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등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했다. 또한 "C씨에게 목이나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안마를 해야했다. 이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0 18:05: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8-18 18:17:20[파이낸셜뉴스]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 수업 중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그간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지난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거나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발언이나,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학측으로부터 해임 처분되자 2019년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아니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이어갔고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 발언과 강제 추행 등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교수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7 06:11:0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을 6개월 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20일 결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말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Zoom) 회의를 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아니라 돈 따먹기 놀이를 의미하는 '짤짤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20 21:56:11[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유로 해임된 A교수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등의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손등에 키스를 하는 인사법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A교수의 과실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의 신분을 배제하고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해임의 책임 상당 부분이 A교수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2-21 15:51:03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올린 태백경찰서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냈다.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04 20:56:17직원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은 해경청 소속 경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A경무관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한 뒤 지난주 해경청에 통보했다. A경무관은 3월 초 해경청에서 진행한 직원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무관은 간담회에서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A경무관이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은 '호랑이', 자녀는 '호랑이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 4월 6일 A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해경청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A경무관의 국장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대기발령 한 뒤 직위를 해제를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등 처분을 받은 A경무관은 총경으로 강등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28 1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