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지난 7일부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 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8억2600만원에 대해 66% 세율을 부과한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지방세는 5억4500만원이 된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9억6600만원은 양도차익(5억원+9억6600만원) 14억66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도세다.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5 18:11:59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11-24 17:56: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앱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인 총 1만2686명이다. 기존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3230억원, 신규 체납액은 총 88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이어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뒤로는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0 09:37:19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5:12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야당의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소득 과세라는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00만개를 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1:1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9 10:07:06[파이낸셜뉴스] 알고리즘 세금 신고 앱인 SSEM(쎔)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2024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단체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널리소프트는 세금 신고 서비스인 쎔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세금 신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나아가 조세 협력 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쎔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돕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건당 3만 3000원, 인건비는 1인당 4400원이라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누적 가입자 100만 명,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포상이다.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나 기업·기관을 표창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한다. 천진혁 쎔 대표는 "널리소프트가 2024 디지털 혁신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들의 더욱 쉬운 세금 신고와 편리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8 10:05:15NH농협은행의 은행 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리펀 과정이 자동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 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 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 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가량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2024-11-14 18:02:41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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