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이다. 공약도 아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렇다고 마구 쓸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을) 안한다고 했으니 손발을 묶는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요대책이 꽤나 전격적으로 대거 효과를 냈기에 부담"이라며 "거기에 걸맞은 공급대책을 해야하지 않겠나. 공급대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8-20 17:53:18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70% 내린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세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의 주요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납부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사업·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소상공인 측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한다"며 "영세 사업자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8-18 18:05:27[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로 숙박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 사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이 40건 정도 게재됐다. 주로 세금으로 중국인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데 항의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었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중국인 대상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해당 자료 중 경남관광재단이 관광객 1명당 숙박비 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중국인에게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2009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남도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2010년부터 경남을 찾는 모든 외국인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숙박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5월 기준 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사이 경남을 찾은 대만(758명), 미국(434명), 일본(91명), 싱가포르(29명) 단체 여행객에게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숙박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숙박업계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18 14:18:31[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70% 내린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세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의 주요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납부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사업·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소상공인 측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한다”며 “영세 사업자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8-18 12:20:06[파이낸셜뉴스] 바이오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가 92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십 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오이스텍 대표 A씨의 상고를 지난 5월 15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양벌규정으로 법인 오이스텍에게 부과된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A씨 사건에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등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오이스텍은 상고이유에서 'A에 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했을 뿐 오이스텍에 대한 원심의 구체적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오이스텍 법인은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동원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 중 일부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50여차례에 걸쳐 92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와 주고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부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개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처분에 따라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납부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8-17 11:05:11[파이낸셜뉴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는다. 12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고가주택도 이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구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열풍 이면에 장특공제가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특공제가 개편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양도차익 20억...'1주택 8000만원, 2주택 6억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15억원에 팔았다면 비과세 대상 12억원을 초과한 3억원에 대해 단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자. 15억원에 사서 35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해 보자. 필요경비는 약 1억원으로 가정했다. 우선 안분 계산법에 따라 12억 초과분만 양도차익이 되고, 또 80%의 장특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세금은 8129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10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2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양도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장특공제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20%만 적용된다. 최종 납부할 양도세는 무려 6억7783만원이다. 같은 양도차익 20억원 이지만 1주택자는 12억 초과분에 80% 장특공제를 적용 받아 8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반대로 2주택자는 6억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으로 10억원을 남겼을 경우 양도세로 1800만원 가량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2주택자는 3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똘똘한 한채 논란...장특공제 개편 이뤄지나 한마디로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장특공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 최대 80%가 적용된다. 2008년에는 30%에 불과했다. 현재 2주택 및 일반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시 20%이다. 최대 공제율은 30%이다. 2008년만 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장특 공제율은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 2009년부터 1주택자 공제률이 80%로 상향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까지 적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는 논리가 있고 필요한 제도지만 고가주택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똘똘한 한채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중간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8-15 12:41:04[파이낸셜뉴스] 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원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장주식은 출국일 전 1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전출세는 5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출국 이후 5년 내에 실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이 때 신고했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이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된다. 만약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내 국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 향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고려해 세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A씨가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편 A씨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해외 이주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될 경우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전출세를 내야 한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8-08 15:43:39[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안이다. 대주주 기준을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단일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개인 투자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 회피성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5개 종목을 보유해도 총 2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준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경우 종목별로 보유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주주가 소액 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확대를 통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이에 대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지분은 3.5%에 불과하지만 내부 지분율은 60%를 넘는다”며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중복·쪼개기 상장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 주주인 만큼, 배당이 증가하는 주식 시장 활성화 효과를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를 강화하고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보유 주식 금액이 아닌 양도 차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이 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식시장 활력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8-06 16:56:54법무부가 검사 국외훈련비로 연간 50억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쓰면서도 현지에서 논문표절이 적발된 건수나 이로 인해 환수된 훈련비 등에 대해선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환수 금액은 물론 표절 비율 정보까지 제공하는 판사나 일반 공무원과 대조된다. 법무부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지장을 주는지를 놓고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소와 무관한 재정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이미 다수 존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의 국외훈련 지원 예산은 총 48억7600만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장기훈련 57명, 단기훈련 22명 등 79명이 국외훈련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검사 1명당 평균 6100만원의 국비를 쓴 셈이다. 검사 국외훈련비는 해외 연수를 떠났을 때 해당 기간 동안 항공료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학자금 연간 최대 6만달러(약 8400만원), 체재비(생활비) 월 2356달러(약350만원)가 지급되며, 항공료도 지원한다. 검사의 국외훈련에는 법무부훈령인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국외훈련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됐으며, 학위과정과 방문학자과정이 있다. 규정은 두 과정 모두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훈련대상자의 경우 파견 시점부터 6개월까지 연구논문 목차를 작성하고, 9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훈련 대상자도 파견 시부터 4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내야 한다. 또 귀국 3주 전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한 뒤 1주일 동안 논문을 최종 수정 및 보완한 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훈련 대상자의 논문이 과제와 무관하거나 표절로 밝혀지면 훈련비의 20%를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규정에도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 수 △전체 환수대상자에게 지급됐던 훈련비 총액 및 환수대상금액 △전체 환수액 규모 △전체 논문 평균 표절율 △표절율 구간에 따른 논문 수 등의 자료를 예정처에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외훈련 관련 각종 집행 정보를 국회에 제공했다"면서도 "일부 자료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비공개 가능 범위를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드러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도 지난해 3월 법무부와 A언론사 간 정보공개소송에서 국외훈련 논문 전체 및 심의위원회 정보는 비공개하더라도 학위취득 현황(검사의 성명, 당시 소속, 연수국가·학교, 논문 제목)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학위취득 현황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점, 목표 미달 시 환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침해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 역시 검찰의 업무수행이 저해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를 특정할 수도 없는 만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법원은 2022~2024년 국외훈련을 마친 법관들의 훈련 기간, 지급 훈련비, 보고서 제출 여부, 학위 취득, 논문 표절율 등을 익명 처리해 제출했고, 인사혁신처도 일반 공무원 훈련 관련 정보를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했다. 인사혁신처는 489건의 연수결과보고서 중 484건(공개율 99%)을 온라인에 게시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논문만 법무연수원 웹사이트에 선별 공개한다. 2024년 자료는 아예 없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논문 표절로 환수가 이뤄졌다면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정부 운영을 위한 요청을 단순히 '업무 지장' 이유로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선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검사 국외훈련과 사생활 침해는 관련이 없다"며 "공공기관 국외훈련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최은솔 기자
2025-08-04 18:21:2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기존 24%에서 25%로 1%p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리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으로 4조6000억원 가량의 증세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과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재정 여력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금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 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덜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비용 마련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을 두고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낭비성·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8-01 09: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