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다. 다음 달 1일 이후 주택을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 기준 보유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정부가 매해 고시하는 '공시가격'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 형평성 측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같은 아파트인데...편차 큰 현실화율 공시가 현실화율은 시세 반영 비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 2018년 68.1%에서 2022년에는 71.5%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현실화율이 2000년 수준인 69.0%로 정해졌다. 단독주택도 2022년에는 현실화율이 57.9%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은 53.6%(2020년 수준)가 적용됐다. 토지 역시 71.4%까지 치솟았으나 3년간은 65.5%(2020년 수준)로 적용된 상태다. 실제 거래가인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는 따라 세 부담도 달라진다. 우선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 간의 현실화율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로 15%p 이상 차이가 난다. 2018년에도 이 둘 간이 현실화율 격차는 16%p 가량이다. 즉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시세 10억원으로 같다고 가정해도 현실화율은 다르게 적용되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더 낮은 셈이다.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격차 해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현실화율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같은 아파트인데 현실화율이 어떤 것은 50%이고, 다른 단지는 80%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세 반영률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저가 주택 구간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시세는 다를 수 있지만 현실화율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내년 현실화율 폭등하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추진했으나 조기 대선까지 겹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80.9%, 단독주택 70.0%, 토지 83.9% 등이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아파트 69.0%, 단독 53.6%, 토지 65.5% 등이다. 문 정부 로드맵 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0%에서 80.9%로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 단독과 토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역전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 뻔하다. 현실화율이 급등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심플하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영향을 주는 분야가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63개 사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자산가치(공시가격)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09 14:54:18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1:19:10[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관광 명소 하와이가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숙박 요금에 별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세금이다. ABC뉴스 등 미 현지언론은 2일(현지시간) 하와이 주 의회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미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최종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언론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객실, 단기 임대용 숙소 및 기타 단기 숙박 시설에 부과되는 기존 세금에 0.75%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하와이는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후변화 세금이 추가되면 주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은 11%로 인상된다. 또 하와이의 각 카운티는 별도로 3%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여행객들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4.712%의 일반 소비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투숙객이 결제할 때 부과되는 총 세율은 18.712%에 달한다. 여기에 크루즈 선박 요금에도 11%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박이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일수에 비례해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 숙박세라고 평가했다. 하와이 당국은 추가 과세를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약 1403억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발생한 수입은 와이키키 해변의 침식된 모래 보강을 비롯해 허리케인이 불 때 건물 지붕을 고정하는 장비 설치, 산불 대비 가연성 초목 제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린 주지사는 "증가폭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며 해안선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걸 환영할 것"이라며 “좋은 환경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사는 공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투자할수록 하와이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충성스러운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하와이는 산호초 보호, 외래 식물 제거, 하와이 몽크물범과 같은 야생동물을 관광객이 괴롭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환경 및 보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와이가 숙박비 세금을 올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해외 네티즌들은 “하와이보다 저렴한 그리스섬에 가겠다”, “하와이 호텔 가격은 이미 엄청나게 비싼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카고에서 온 방문객 제인 에들먼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비용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이 플로리다 같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에들먼은 "기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요점에 집중하고 자금이 실제 자연보호에 쓰인다는 증거와 실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08:42:21[파이낸셜뉴스]한국공인회계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공인회계사의 세무 전문성을 알리는 “네! 당신의 든든한 세금 해결사, 공인회계사입니다”편(사진) 광고 홍보를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고매체는 유튜브 광고와 서울 및 지방 세무서 인근 옥외 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엘레베이터 등이다. 이번 광고는 “종합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세금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회계에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공인회계사는 세금신고와 세무자문 등의 세금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소상공인.프리랜서와 일반 국민이 겪는 복잡한 세금문제의 해결사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경영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경제전문가”라며 “이번 광고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 소상공인,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익광고 ‘네! 당신의 든든한 세금 해결사, 공인회계사입니다’편은 한공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4-28 13:24:01[파이낸셜뉴스]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의 세금 체납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철구는 3억 6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구는 이후 자신의 체납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은 철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06:21:25대통령 선거가 세금 쓰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는 돈 쓰기 경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AI).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200조원 맞불 공약이 등장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영화 대사가 현실화된 느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모두의 AI' 프로젝트(전 국민 무상 AI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AI 인프라 조성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에 50조원 등 총 2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을 통해 국방·공공 분야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계획은 허술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대립각을 세우며 '앙숙'으로 불리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돈만 투자하면 뭐든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기술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을까. 투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뭉텅이로 떼어가는 세금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데, 대선 주자들은 '더 쓰자'는 얘기만 한다. 쏟아지는 대선 공약이 무서울 정도다. 마치 세금이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라도 되는 듯, 돌아서면 조 단위의 공약이 등장한다. 팍팍한 살림에 엥겔지수가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TV에서 세금을 왕창 쏟아붓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통 큰 공약'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엥겔지수는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오르지 않는 월급에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이제 식비도 맘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만 봐도 답이 나온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2022년 한 해 동안 쌓아놓은 기금은 21조원에 이른다. 쌓아두기만 했던 돈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노트북을 나눠주고, 멀쩡한 교실을 뜯어고친다. 실제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500억원을 노트북 보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저사양 노트북을 무더기로 나눠준 탓에, 해당 브랜드의 노트북 이미지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수십억을 들인 교육청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0명이다. 빈약한 콘텐츠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필요 없는 문화센터를 짓고, 텅 빈 체육관을 세운다. '공익 수당'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금을 뿌리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다. 대선 주자들도 세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경쟁만 할 뿐, '더 합리적으로 쓰겠다'는 공약은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월급쟁이와 앞으로 월급쟁이가 될 청년 세대 몫이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만 키운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대학총학생회는 공동 행동을 조직해 개혁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권이 할 일은 간단하다. 더 쓸 궁리 전에, 새고 있는 세금부터 틀어막아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정부 지출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100조, 200조짜리 약속이 아니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라는 대선 공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courage@fnnews.com
2025-04-27 19:44:42[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인수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약 8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가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인세가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됐으므로 환급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7:12:29[파이낸셜뉴스] BC카드는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31일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은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먼저 프로모션 기간 동안 30만원 이상 세금(지방세, 국세)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 △100만원 이상 7000원 △300만원 이상 2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매월 제공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되며,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4-21 09:44:53[파이낸셜뉴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이 된다.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11.8%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지난해(66.3%)보다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의 추가 증가도 예상된다. 올해 1·4분기 역성장 경고등이 켜진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고 세수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상위 세번째, 피치는 네번째 단계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20 10:22:24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등 유명 배우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각각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단순하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도 세금을 안 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세금 추징을 단순히 '연예인 탈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전부 '1인 기획사'라는 점이 다르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한 것은 합법적 경영방식이다. 이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 투자, 부동산 등 다각화된 사업을 진행해왔다. 유연석의 경우 지난 2015년 설립한 '포에버엔터'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자회사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법인에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세금을 떼고 포에버엔터에서 받은 금액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가 된 것이다. 유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6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은 후 법인세 등 일부 세금(약 24억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그는 전액 납부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과세당국과 세법 간 이견이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하필 '연예인' 1인 기획사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슈화했을까. 이는 선별적 과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연예인 중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보를 받기 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며 이슈몰이에 자신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사회적 이슈화가 쉬운 유명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아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업구조에 대한 세법 해석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사전 세무 해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인 기획사는 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작가, 아티스트 등이 법인 설립을 위해 고려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인 기획사들이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아니면 실질적 사업목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공의 법인이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회사에는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한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세법체계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을 통한 사업 확장과 투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법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다툼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예측 가능한 세법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예인들의 이번 세금분쟁은 향후 1~2년간 법적 다툼을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한국 세법 해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기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립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법체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문화스포츠부장
2025-04-16 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