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9 10:07: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6 11:08:55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그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18:24:22[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1억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상속재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과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성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4 08:45:51[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3 15:14:0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 전수 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를 가려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300만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9000만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실제로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C씨는 조사 결과 거주하는 고시원에 보증금 200만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 방문을 통해 C씨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확인하고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보류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9-19 18:02:59【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1-12-23 17:57: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원이 적발됐고, 1100만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3 08:58:46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2 18:15:59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재산 일부를 국세청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준 돈으로 추정되는 현금으로 정씨가 구입한 남양주 고급아파트에 대해 세무당국이 압류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씨가 자신 소유의 강남빌딩 매각대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씨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옥중편지(본지 8월 8일자 8면 보도)로 드러난 정씨 소유 아파트를 국세청이 뒤늦게 파악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세청은 최씨와 정씨가 체납한 세금이 있음에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압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정유라씨 부부 소유 남양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양주세무서는 최씨가 설정한 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지난 13일 압류했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정씨의 남양주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을 지난 14일 압류했다. 정씨는 올해 2월 말께 남편과 공동명의로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280㎡(84평) 규모 복층형 고급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지분의 90%는 정씨 남편이, 나머지 10%는 정씨 소유로 돼 있다. 최씨는 매매계약 약 1주일 뒤 해당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됐다. 정씨 부부가 최씨에게 7억원의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 같은 경우 최씨가 정씨 부부에게 실제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지만 증여세 회피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옥중편지에서 강조했듯 아파트 구입을 전후해 정씨가 마땅한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씨가 돈을 빌려주고 그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추론이다. 국세청은 본지가 최씨의 옥중편지를 보도한지 일주일도 채 안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청이 최씨와 정씨의 이같은 거래내역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이번 아파트 압류는 최씨와 정씨가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국세청이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원칙대로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27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경우 최씨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시킨 바 있다. 예금계좌를 포함해 검찰이 보전조치한 최씨의 해외금융자산으로, 보전조치된 내역 중 최씨의 개인계좌 규모는 530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2019-08-29 17: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