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8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환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기간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해 17억73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현장 중심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징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한다. 또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공매포털시스템)와 도청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07 14:40:55[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0 09:42:38[파이낸셜뉴스] 6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총 6억72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 도끼는 지난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도끼는 현재 음악 작업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2 15:41:00[파이낸셜뉴스]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의 세금 체납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철구는 3억 6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구는 이후 자신의 체납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판결은 철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06:21: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명의 34.3%인 70만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4000여명의 체납액 172억원 중 5만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1 10:02:09[파이낸셜뉴스]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 확인이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 적극 행정 사례가 표창을 받는다. 국세청은 12월 31일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법원공탁금, 경매배당금 등을 찾아내 징수한 공무원을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끝나기 전 찾아내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에서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내고 법원에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회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됐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빠르게 파악해 징수했다.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경매사건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가 '경매정보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수시로 경매 자료를 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31 11:02: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전국 확대 시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근로복지공단 수입이 된다. 시는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휴업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적극 협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보위는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4 10:31:18[파이낸셜뉴스] 2억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가 김진명(67), 개그맨 이혁재(51), 스타 셰프 에드워드권(권영민·53)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이름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966명)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35명(0.4%)이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유명인으로는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알려진 김진명 작가가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1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개그맨 출신 이혁재씨도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개인 명단에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로, 법인 명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대표자로 포함됐다. 법인은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2건, 3억3000만원이 체납됐다. 1세대 셰프테이너(셰프+엔터테이너) 에드워드 권은 종합소득세 등 3억43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권 셰프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판 고든램지'로 불리기도 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8 06:29: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탈세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03 09:46: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앱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인 총 1만2686명이다. 기존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3230억원, 신규 체납액은 총 88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이어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뒤로는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0 09:37:19